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56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3. 15.부터 소외2이 운영하는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4. 13. 14:00경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시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0. 4. 14.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5. 망인이 업무상 의 사유로 사망한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제2조의2에 따른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업장은 구조적으로 유일한 근로자였던 망인이 격일로 출근하는 날에만 가동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이 출근하지 않은 날은 휴무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시작한 2010. 3. 15.부터 망인이 출근하지 않은 날들을 제외한 실제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소외2은 1997년경부터 직원 3~4명을 두고 휀벤다졸이라는 가축용 구충제를 생산하였는데, 2003년경 사업부진으로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이후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2010. 3.경부터 가축용 피로회복제인 부타포스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다.2) 소외2은 망인이 과거 염료 공장의 생산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기계 수리 및 유기화학물질 합성 작업에 익숙하고, 열관리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망인에게 이 사건 공장에서 부타포스판을 생산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3) 망인은 소외2의 요청을 수락하여 일당 7만 원을 받고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기로 하되, 당시 아파트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비원 근무가 없는 날에만 근무하기로 하였다.4) 이 사건 공장에는 부타포스판을 제조하기 위한 설비로 1층에 보일러와 냉동기, 2층에 반응탱크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부타포스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냉동기, 보일러, 반응탱크가 동시에 가동되어야 하고, 1층에 있는 냉동기와 2층에 있는 반응탱크의 작동상태를 동시에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싸이클로헥산 증류작업시 냉동기 온도가 상승하면 냉동기 압축기의 안전을 위해 보일러 작동을 멈추어야 함) 1층과 2층에 각 1명씩 최소한 두 명이 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5) 망인은 2010. 3. 15. 이 사건 사업장에 첫 출근하였고, 2010. 3. 16.부터 2010. 4. 13.까지 격일로 총 15일을 출근하여 소외2과 함께 생산설비의 정비, 반응기에 원료 투입, 냉동기의 온도 및 압력 체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망인이 출근한 날마다 부타포스판을 생산한 것은 아니다.6) 소외2은 망인 외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 망인이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혼자 부타포스판을 생산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장의 설비(보일러, 냉동기, 반응탱 회를 가동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신제품(글루타치온) 개발을 위한 실험이나 생산설비의 가동을 위한 정비 · 점검 등을 하였다(소외2은 그 내역을 그때그때마다 노트 및 생산작업일보에 기록하였다).7) 망인은 2010. 4. 13. 14:00경 이 사건 공장 2층에서 싸이클로헥산 증류작업을 하던 중 유증기 누수 및 폭발사고로 인하여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0. 4. 14 09:0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은 체표면적의 88%인 광범위한 화염화상 흡입손상이고, 직접사인은 신부전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을 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본문),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되,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의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인바, 망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격일 근무를 하느라 이 사건 공장에 출근하지 않은 날들을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사업장의 가동일수에 포함시키면 이 사건 사업장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상시근로자 수 1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고, 이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므로(이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이 이 사건 공장에 출근하지 않은 날들을 이 사건 사업장의 가동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법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둔 취지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목적상 지나치게 적은 인원을 단속적으로 고용하여 실제로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이유명무실한 사업장까지 법의 보호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② 다만, 법의 입법목적상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피해 보상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관한 규정인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상시근로자'에는 상용 ·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 할 것이고, '가동일시에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업장을 가동하지 아니한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였거나 사업주가 사업을 가동한 일수만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③ 이러한 점에서 비록 망인이 이 사건 공장에 출근하지 않은 날에는 소외2 혼자 부타포스판 생산을 위한 설비들을 가동시킬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업장 의 사업이 부타포스판 생산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망인이 출근하지 않은 날에 도 소외2이 이 사건 공장에 출근하여 신제품(글루타치온) 개발을 위한 실험이나 생산 설비 가동을 위한 정비 점검 등을 하면서 그 과정을 노트 및 생산작업일보에 기록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이 사건 사업장은 가동되었다고 봄이 상당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이 출근하지 않은 날을 이 사건 사업장의 휴무일로 보기는 어렵다.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필수적인 활동이 이루어진 날만이 법 시행령 제2조의2 가동일수에 포함되고, 부타포스판 생산을 위한 설비 가동만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에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본다면, 망인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 하였으나 부타포스판 생산을 위한 설비가 가동되지 않은 날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망인 외에 다른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가정하면 더욱 그러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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