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57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44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원고의 남편 소외1(1948. 9.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2009. 5.경부터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역 ○○○○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 이라 한다)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같은 해 10. 15. 21:38경 위 주차장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채 발견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0. 22. 10:37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인 :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10. 3.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지급사유 : 망인에게 극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0. 5. 2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21.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13.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1일 12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시간, 야외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서 근무해야 하는 근무환경, 주차요금정산과 관련한 시비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2) 망인은 위와 같이 2009. 10. 15. 21:10경 이 사건 주차장에서 쓰러졌을 당시 즉시 구호조치를 받았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21:38경까지 사용자인 소외4나 동료직원으로부터 아무런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바람에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사용자인 소외4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이 사건 주차장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있는 노상주차장으로 면적이 l,076㎥이고 총 76면의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으며 6구역으로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는데, 1, 2구역이 각 12면, 3구역이 22면, 4구역이 9면, 5구역이 10면, 6구역이 11면이고 신정, 구정, 추석을 제외하고는 매일 10:00부터 22:00까지 운영된다.나) 이 사건 주차장에 고용된 주차관리원 6명은 위 운영시간 동안 자신이 맡은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차량 운전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요금 미정산 차량에 대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는데, 일용직 형태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에 구애되지 않고 휴무를 할 수 있었으나 주차관리원들 사이의 합의로 보통 1주일 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정도 근무하고 일요일에는 휴무를 하였고, 주차관리업무의 특성상 지정된 휴게시간은 없었으나 주차하는 차량이 적은 10:00부터 11:00까지 및 14:00부터 16:00까지 사이에 자율적으로 휴식과 식사를 하였다.다) 이 사건 주차장 1 내지 6구역의 1일 평균 매출로 추정한 1일 평균 주차 차량수는 다음과 같다.구분1구역2구역3구역4구역5구역6구역1일 평균 매출140,000원170,000원200,000원80,000원110,000원100,000원1일 평균 주차 차량수46대57대67대27대37대34대라) 망인은 2005.경부터 2007.경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7.경부터 2009. 5.경까지 영업용 택시기사를 하였다가 2009. 5.경 이 사건 주차장에 입사하였는데, 다른 주차관리원과는 달리 대리주차 업무까지 하였으나 추가근무나 연장근무를 한 기록은 없고, 망인이 관리하던 이 사건 주차장 6구역은 다른 구역과는 달리 의자, 냉온수기, 냉장고 등이 비치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어 그곳에서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2) 사망 무렵 상황 등가) 망인은 2009. 10. 15. 21:00경 이 사건 주차장 6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소외2에게 전화를 하여 22:00까지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소외2이 위 주차장으로 가니 망인이 위 컨테이너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어 21:38경 119에 신고 하였으며, 망인은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2009. 10. 22. 10:37경 사망하였다.나) 한편, 망인이 사망할 무렵 돌발 상황 등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특별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다) 망인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담배를 하루 반 갑 정도 피웠으며 평소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은 없었다.3)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자문의 1 소견업무와 관련하여 심리적, 육체적으로 특별히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은 없었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나) 피고 자문의 2 소견관련 자료를 참고할 때 망인은 2009. 10. 15. 발병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는데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 었으므로,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은 기저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 3 소견뇌지주막하출혈은 대부분 일종의 뇌혈관 기형으로 간주되는 뇌동맥류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뇌출혈로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확인되어야 하나 망인의 경우 명백한 유발인자 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흡연력과 같은 위험인자의 영향 하에 어느 순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뇌지주막하출혈이란 뇌를 싸고 있는 막의 하나인 지주막의 아래 부위에 출혈이 생긴 것인데 간헐적으로 두통이 선행되는 경우가 있으나 전형적인 경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한 혈관 손상, 뇌동맥류의 파열, 종양, 출혈 소인이 있는 전신 질환 등이 그 원인이며, 악화되면 뇌부종을 동반하여 혈관 수축을 초래하여 뇌기능이 저하되고, 발병하면 원인 규명 후 수술 등으로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한다.(2) 망인이 후송될 당시 무의식 상태였고 입원 기간 동안 뇌압 감압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뇌지주막하출혈은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이어서 망인이 생존 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망인에게 있던 기존 질환이 뇌지주막하출혈의 기초질환이 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이며, 망인에게 동공 확대 상태가 처음부터 있었으므로 치료 중 의식이 회복되어 생존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3)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근무 조건이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었다면 가능성을 배제 하기 어렵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 내지 10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4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소외4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망인의 1일 근무시간이 다소 많았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5.경부터 2007.경까지도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여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업무형태에 익숙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차장은 통상 10:00부터 11:00까지 및 14:00부터 16:00까지는 주차하는 차량이 별로 없어 그 시간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 인하여 망인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이 사건 주차장 6구역이 다른 구역에 비하여 주차면수가 많지 않고 다른 구역과 달리 의자, 냉온수기, 냉장고 등이 비치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어 그곳에서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위 주차장 다른 주차관리원이나 동종 작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많거나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사망 할 무렵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특별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던 점, ④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 ⑤ 뇌지주막하출혈은 대부분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뇌동맥류가 터지면서 발생하는데,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만한 명백한 유발인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서 쓰러진 2009. 10. 15. 21:10경부터 21:38경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업무수행 중에 있었다거나 업무 때문에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어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뇌지주막 하출혈을 일으킬만한 지병이 없었던 상태에서 망인이 급사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거나 또는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인 소외4의 보호의무 위반이 있었거나 망인이 그로 인하여 사망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따라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 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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