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57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영업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2009. 9. 15. 01:20경 망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같은 날 02:53경 사망하였다. ○○○○○○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 뇌출혈(뇌거미막밑출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다.나.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18.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망인에게 극심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 3, 4, 5호증 6호증의 2,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사에서 폐기물 처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5명 중 3명이 2009. 7.경 퇴사하여 망인이 대체작업을 수행하는 등 사망 직전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점, 이러한 업무량의 증가와 더불어 거래업체로부터 수금이 잘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이 사망 전일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과 업무상 회식을 하면서 약간의 음주를 하였고 사망 당시 건강이 양호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관계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2007. 8. 2. 식당 또는 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여 분리 운반하는 업체인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영업상무로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영업 및 수금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주 6일 근무를 하였는데 평일에는 08:3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에는 08:30부터 15:00까지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폐기물 처리에 쓰이는 집게차의 사용방법을 알고 있어 집게차 담당자가 결근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울 경우 직접 집게차를 운전하여 폐기물을 운반하기도 하였다.(라) 이 사건 회사에 폐기물 처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은 5명이 있었는데 그 중 소외2, 소외3이 2009. 7. 15” 소외4이 같은 달 31. 각 퇴사하였다. 망인은 대체인력이 충원되어 업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직접 집게차를 운전하여 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시간에는 거래업체에 전화하여 수금을 독려하였다.(마) 망인은 2009. 9. 14. 08:00경 현장으로 출근하여 10:00경까지 집게차를 이용하여 차량에 실린 폐기물을 내려놓고 작업을 하였고, 사무실로 돌아와 14:00경까지 수금을 독려하였으며 14:00경 이후 회사차량을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가구업체에서 폐기물을 수거하여 15:30경 회사로 돌아온 다음 17:20경까지 폐기물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였다. 그 후 망인은 사무실에서 수금을 독려하다가 18:30경 직원 회식에 참석하였고, 21:00경 회식이 끝난 후 시설부장 및 경리직원과 함께 망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 2~3잔 정도를 마시면서 고스톱을 치다가 24:00경 거실에서 잠을 잤다. 원고가 다음날 01:20경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02:53경 사망하였다.(바) 한편 2009. 6.경부터 사망 전일인 같은 해 9. 14.경까지 망인의 초과근무 시간 아래와 같다.기간(2009년)6월7월8월9월(9. 1. ~ 9. 14.)시간17 시간22시간45시간32시간 20분(2) 건강관계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1세(1968. 5. 16.생)의 남자로서 평소 1주일에 4회에 걸쳐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고, 하루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웠다.(3) 의학적 견해(가) ○○○○○○연구소 부검의 소견 뇌 바닥 부위 혈관인 앞교통동맥에서 발생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광범위한 거미막밑출혈이 형성되었고 이는 치명적인 점,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와 고도의 지방간이 있으나 사인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외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될 만한 손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뇌동맥류란 혈관벽의 일부가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하고 이는 고혈압 또는 혈관벽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는 정상인의 10% 내외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대개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두통을 호소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 급하게 혈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높은 빈도로 파열된다. 뇌동맥류의 벽이 얇고 약해질수록 혈압변화가 크지 않아도 쉽게 파열될 수 있고 수면 중에 파열되기도 한다.(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뇌지주막하출혈은 대부분 뇌동맥류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뇌출혈이다. 일종의 뇌혈관 기형으로 간주되는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확인되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명백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원고의 흡연력과 같은 위험인자의 영향 아래 어느 순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뇌동맥류 파열 전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과로 스트레스도 뇌동 맥류 파열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인정근거] 갑 1, 3 내지 6호증, 근 3, 5호증, 을 6호증의 1, 2, 9, 10호증, 을 11호증의 1 내지 4, 을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몇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망인의 2009. 8.경(45시간) 및 9.경(32시간 20분)의 초과근무 시간이 같은 해 6.경 (17시간) 및 7.경(22시간)의 초과근무 시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초과근무 시간의 절대량 자체가 여전히 그리 많지 않은데다가,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 성격, 업무수행에 필요한 노동강도, 망인의 근무기간 및 나이(사망 당시 만 41세)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거래처 미수금의 증가로 인하여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인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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