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58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382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은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5. 1.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9. 14.부터 강릉시 ○○동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소방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의 조적공(현장반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중 도로 옆 담장 재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09. 9. 30. 16:30경 작업을 마친 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같은 날 18:05경 회식 장소 부근에 주차된 작업차량 옆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다. 망인은 119 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05경 사망하였고,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중간선행사인 : 심근경색, 직접사인 : 부정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2009. 10.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3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07: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을 시작하였고, 할당된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 18:00경 이후에도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의 작업 상태를 살펴 바로잡는 등 업무적으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망인은 또한, 사망 당일 갑자기 통보된 회식일정 이전에 작업을 끝내는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결국, 평소의 가중된 업무 및 이와 같은 돌발적인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제12호증, 을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9. 8.경까지 광주지역에서 조적공으로 일을 하여 오다가, 2009. 9. 14. ○○○○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9. 9. 14.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취업업무 조적공, 일급 100,000원,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4시간 근무당 30분 휴식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나) 망인의 위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09. 9.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같은 달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총 7일간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 옆 민가의 담장 재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일반적으로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였고, 휴게(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4세의 남성으로 평소 하루에 소주 반 병 내지 한 병 정도의 음주를 하고, 하루에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운다.(나) 망인은 2004. 12.경부터 ○○내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6. 5. 12.경부터 ○○○○병원에서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각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06년 심근염에 이환된 후에 지속적인 좌심실 기능 부전이 있어 왔다.(다)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09. 9. 30. 16:30경 작업을 종료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 옆에 있는 ○○초등학교운동장에서 동료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던 중,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회식자리에서 벗어나 작업현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갔다.(라)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부들은 계속 회식을 하였는데, 망인의 동료 중 한명이 같은 날 18:05경 차량 옆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119 차량으로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17:05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사 소외2관련서류 검토 결과 심근경색 및 부정맥으로 2009. 9. 30. 19:05경 사망하였는바, 사망 당시 특별히 과로를 한 것은 아니고 심장에 부담을 느낄 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4. 12.경부터 고지혈증, 본태성고혈압, 심부전증, 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어 계속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따라서, 심장질환 및 고혈압이 악화되어 (자연경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와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본부 자문의사재해 당시 만 54세 남성인 망인은 흡연력 및 고혈압이 존재하고 2007년 이래로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부전증(허혈성 심근병증)으로 진단 받은 후 투약 중이던 기존질환자로서 2009. 9. 30. 작업 후 회식 중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진료기관으로 이송하였으나 돌연사한 환자이다. 정황적으로 돌연사의 위험도가 높은 기존질환이 존재하며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질환으로 인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업무조사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 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이미 존재하는 고위험 질병상태에서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다) 진료기록감정 촉탁의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31) 외래 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의 맥박이나 혈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어지러움증을 사망 전까지 지속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보이며, 담당의사의 기록에 따르면 심방세동 증상이 조절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2) 흡연이나 음주가 심혈관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망인의 2006년 관상동맥조영술을 참고할 때 관상동맥질환은 없거나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 경험상 망인의 경우 위에 기술된 정도의 음주와 흡연만으로 급성심장사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3)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에 일부 기여할 수 있지만, 사망의 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4) 장시간의 작업, 심리적 압박감 등은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사람을 구하는 일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망인의 근무기간은 7일에 불과하고, 2009. 9. 19.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무하지 않아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일반적으로 09:00경에 출근, 18:00경에 퇴근하여 1일 8시간 정도 일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망인이 초과근무 내지 야간근무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조적팀장 바로 밑의 직책(현장반장)을 맡은 원고는 조적업무에 익숙하여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망 당일의 회식은 조적팀장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작업진행 상태에 따라서는 그 참석을 거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이고, 일반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의 주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등을 들 수 있는데, 망인은 2006. 도경부터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하루에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오는 업무와 무관한 다른 원인들이 결합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근경색증을 발병시켰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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