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609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51. 5.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흉부외과 전문의인 망인은 2009. 6. 2.부터 아산시 소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같은 해 10. 13.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저녁 식사를 한 다음 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몇 차례 구토를 하다가 20:20경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40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인 : 사체검안서 상 직접사인 '허혈성 심질환 의증'나. 피고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2010. 5. 20.,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지급사유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및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망인에게 허혈성 심질환 의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9. 20.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격일제 야간근무 등으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 및 스트레스와 임금삭감 요구에 따른 사표제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허혈성 심질환이 유발되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가) 망인은 이 사건 병원이 개원할 무렵인 2009. 6. 2. 위 병원장인 소외2과 사이에 계약기간은 2009. 6. 2.부터 2010. 6. 1.까지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부터 18:00까지 또는 09:00부터 21:00까지 근무하고(격일로 야간진료를 함) 토요일에도 2주일에 한 번씩 09:00부터 15:00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병원에 근무하였는데, 야간근무 후에는 출퇴근 편의상 이 사건 병원 내에 있는 1인용 병실에서 잠을 잤다.나) 이 사건 병원에는 망인과 위 병원 원장 등 2명의 의사가 근무하였는데, 위 병원 원장은 전문의 자격이 없어 흉부외과 전문의인 망인이 위 병원 내 입원환자와 외과환자 및 정형외과 환자를 모두 보아야 했기 때문에 1일 40-50명 정도의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를 진료하였다.2) 사망 무렵의 상황가) 망인은 2009. 10. 9. 이 사건 병원 측으로부터 경영난으로 2010. 1.부터 임금삭감을 할 테니 동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전문의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2009. 10. 10. 병원 측에 2009. 10. 16.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통보하였다.나) 망인은 2009. 10. 11. 일요일에 교통사고 환자 2명이 내원하였으니 출근하라는 호출을 받고 이 사건 병원으로 가 1시간 정도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였다.다) 망인은 2009년 8월 27시간, 9월 2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사망하기 1주일 전에 야간진료 4회, 토요일 근무 1회, 일요일 응급환자 진료 1시간을 포함하여 총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신장이 170cm, 체중이 72kg이고, 사망하기 1-2년 전에 술과 담배를 끊었으며, 퇴근 후 산책을 하거나 주말에 등산을 하는 등 꾸준히 운동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7. 1. 5., 2008. 8. 4., 2008. 12. 22. 각 녹내장 의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7. 7. 2., 같은 해 8. 2., 같은 해 9. 3., 같은 해 10. 2., 각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8. 9. 2., 같은 해 9. 3. 각 상세불명의 백혈구 장애로 진료를 받았고, 2008. 10. 23. 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9. 5. 11., 같은 해 5. 16., 같은 해 5. 18.부터 같은 해 5. 23.까지, 같은 해 5. 25., 같은 해 6. 9., 같은 해 7. 2. 각 노년 핵백내장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8. 8. 22. 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4)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심장사로 추정되는 사망에 관한 건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임금산정방식(인센티브제)이 실질적으로 봉직의에게 큰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주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부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원인은 심장동맥(관상동맥)에 발생한 동맥경화증이 대부분이고 일부에서 심장동맥의 연축(spasm)에 의한 경우도 있으며, 동맥경화증은 기존에 알려진 위험인자들이 관여하여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되는데 흡연, 운동부족, 잘못된 식이습관 등의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들이 일차적으로 관여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이 이차적인 임상적 중간 위험질병군이며 음주력과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도 관여하지만 이미 형성된 동맥경화증이 어떻게 혈관벽의 균열 및 파열과 이에 따른 혈전 형성으로 혈관의 완전폐색에 이르는지 구체적인 의학적 발생기전은 현재까지도 학문적으로 일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2) 망인은 의학적으로 초기 증상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예기치 못한 심정지가 발생한 전형적인 급성심장사인데, 급사의 원인은 대부분 허혈성 심장질환이고 초기 증상이 가슴통증인 것으로 미루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3) 망인은 2009. 10. 13. 20:20경 가슴통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40경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사망형태는 부검 없이 사인을 급성심장사,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의학적인 근거이다.(4) 고혈압, 당뇨의 발생은 현대인의 생활습관의 변화들이 주요한 원인이므로 일단 고혈압이나 당뇨로 진단되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치료법이고 이를 통하여 적정 혈압과 혈당을 유지할 수 있으면 추가적인 약물치료는 불필요하다.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압과 혈당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는지에 관하여 제시된 자료는 없으나 망인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합병증들에 대하 소상히 알고 있는 전문의료인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약물치료가 불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5) 과거에는 백내장이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면 당뇨를 의심하였으나 당뇨와 무관하게 백내장 발생 연령층이 과거에 비하여 점점 젊어지는 추세이므로 망인의 백내장이 당뇨의 합병증인지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6) 흔히 부정맥이라고 하는 심전도검사상 나타나는 이상들은 아무런 치료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양성의 저위험도인 경우부터 심장마비(심정지)의 발생위험성이 매우 높은 악성의 고위험도인 경우까지 매우 다양한 단계와 종류들이 있고,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으나 흔한 경우는 아닌데, 통상적으로 부정맥으로 진단되면 심장내과 전문의들도 심장부정맥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사에게 일차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 것을 감안하면 10여 년 전에 망인에게 발생한 부정맥은 의미 있는 심전도 이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7) 건강한 일반인에 비하여 당뇨 환자들의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은 혈당이 높아져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당뇨의 합병증인 동맥경화증이 뇌나 심장에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운동을 꾸준히 하여 심폐기능이 좋은 당뇨 환자들은 심뇌혈관의 동맥경화증에 의한 혈관합병증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감소한다.(8) 망인어게 약물투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진단명만을 가지고 지속적 약물투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고혈압이나 당뇨의 관리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의학적으로 급성심장사는 단일 질환이나 위험 인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9) 기본적으로 24시간 근무하는 작업장에서는 1일 3교대하는 것이 정상적인 근무형태이므로, 격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0시간 근무하고 휴일에도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호출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무형태는 아니라고 보이고,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의 시간 외 근무시간을 보면 업무의 과도한 수행이 만성적으로 누적되었다고 판단된다.(10) 망인의 업무형태 및 업무량은 전문의들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형태와 비교해도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이 야간연장근무를 한 후 병원에서 숙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일 날에도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호출되어 진료를 한 것을 보면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과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11) 흉부외과 전문의인 망인이 자신의 전문분야인 심장이나 폐 수술이 아니라 정형외과 및 일반외과 환자들을 진료하였고 일반 당직의사의 역할을 겸한 근무여건은 어려운 수련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임금삭감 통보를 받았으면 망인 자신이 퇴직을 결심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일한 급사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악화인자로 판단할 수 있다.(12) 망인의 사망원인이 확진된 상병이 아니고 의증이라서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사망진단서의 기술을 문구로만 자구 해석한 것이고 급성심장사의 의학적인 정의를 무시한 판단이고, 더욱이 급사를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급성심장사의 병태생리학적인 기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즉, 급사는 여러 가지 위험인자와 질환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지막에 급사에 이르는 부정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악화인자들이 관여하여야만 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 판단이다.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이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지기 전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119 구급대가 심전도를 감시했을때 심실세동이 관찰되었다.(2) 가슴 통증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인데, 가슴통증과 급성 심혈관 질환에 관한 연구에서 허혈성을 시사하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급성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을 2-6배 올린다고 보고되고 있고, 심실세동 또한 허혈성 심질환시 흔히 발생하는 치명적인 부정맥이다.(3)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로는 45세 이상의 연령, 남성, 비만, 고혈압,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 육체활동 부족, 흡연, 고지방식 등이 있다.(4)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심근경색 치료 후 직장생활을 하는 97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과 관련된 만성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의 재발을 약 2배 이상 더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5) 고혈압, 과로 및 스트레스는 모두 독립적인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환자가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을시 허혈성 심질환의 유발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2. 5. 12. 선고91누10022 판결 참조),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1995.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위 업무상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명 뿐인 전문의로서 위 병원 내 입원환자와 외과환자 및 정형외과 환자를 모두 보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격일로 야간근무를 하고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한 것을 보면 망인의 업무형태 및 업무량은 전문의들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형태와 비교해도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게다가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에 병원 측으로부터 임금삭감 요구를 받고 전문의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③ 따라서 망인은 사망할 무렵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 측의 임금삭감 요구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던 점, ④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원인은 심장관상동맥에 발생한 동맥경화증이 대부분이고 망인과 같은 고혈압 환자가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허혈성 심질환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⑤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발생하였던 가슴통증이나 심실세동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인 점, ⑥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외에 추가적인 약물치료가 불필요하였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 및 임금삭감 요구에 따른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유인과 함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앞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3) 따라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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