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61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8522,2심-대법원,2012두2198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9. 3.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6. 9. 08:00경 본인 소유의 뉴아반테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로 출근하던 중 의왕시 봉담-과천간 도시고속화도로 경기톨게이트 전방 약 200미터 부근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9. 6. 26. 11:40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21. ,'망인의 사인인 급성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로 출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근무지와 자택이 멀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 망인은 평소 소외 회사로부터 차량 유류비 등을 지원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출근 중의 교통사고에 기인한 것인지, 급성 뇌경색의 발병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출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사망하기 수개월 전부터 잦은 야근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탓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급성 뇌경색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7. 8. 1. 서울 관악구 봉천8동 이하생략에 있는 발전소, 소각로 등의 계측제어관련 설계회사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사의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평소 계측제어 설계팀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면서 직접 설계 프로젝트를 맡아 설계업무, 발주처와의 설계협의업무 등을 담당하였다.증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경색이다.라)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인 2004. 12.경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2005. 11. 1.부터 신체화 장애(아무런 내과적 이상 없이 운동마비, 복통, 현기증 및 통증 등의 다양한 신체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질환으로 실제로는 신제질환이 아닌 심리적 요인이나 갈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질환)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0세로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술과 담배는 거의 하지 않았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병원(주치의) 소견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흡연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상이나 동맥박리에 의해서도 급성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뇌혈관 질환에 가족력은 없고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임상의학적 소인은 없다. 교통사고 후 발생한 뇌경색증으로 임상적 관점에서 볼 때 외상과 연관된 동맥박리 및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뇌경색이 발병한 후 뇌부종으로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혈관염증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뇌혈전에 의하여 뇌동맥이 폐색됨으로써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뇌혈전의 원인으로 뇌혈관염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뇌경색 발병 이전에 업무상 과로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혈관염에 의한 뇌혈관 폐색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이다. 망인은 평소 소외 회사로 출근하였고 1주일에 1회 정도 현장에서 출장 또는 외근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소외 회사에는 공동대표이사 2명과 임원 4명(망인 포함), 관리업무자 1명, 계측제어관련 업무자 7명, 전기설계관련 업무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2) 망인의 출퇴근 경로 등망인은 원고, 자녀들과 함께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이하생략 자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 회사로 출퇴근하였다. 망인의 자택과 소외 회사 사이의 거리는 약 36km 정도이다. 소외 회사에는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는 없었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유류보조비 300,000원을 매월 지급하였다.3)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내용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과 함께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건설사업' 설계업무를 담당했던 소외2이사가 2009. 4. 1. 주식회사 ○○○○○○○으로 파견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위 설계업무를 모두 맡아 처리하게 되어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나) 망인은 2009. 6. 9.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08:00경 의왕시 봉담-과천간 도시고속화도로 경기톨게이트 전방 약 200미터 부근에서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차량 2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망인은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중 CT 및 MRI 검사결과 뇌경색 증상이 의심되어 같은 날 18:00경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09. 6. 26. 11:40경 사망하였다.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은 중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혈관염에 의하여 2차적으로 혈전이 형성되면서뇌동맥이 폐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관 관계가 없다고 보인다.○ 자문의 2망인은 뇌 CT 및 MRI 검사결과 우측 대뇌 전반에 뇌경색 소견을 보이고 발병 이전에 업무량 증가와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자문의 3망인의 경우 뇌경색 발병 이전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망인의 목 부위 오른속목동맥에서 머리뼈안 오른속목동맥 및 오른중간대뇌동맥까지 연장된 혈관에서 내강을 완전히 막고 있는 혈전이 확인되고 혈관벽 염증이 동반된 상태로 오른대뇌반구 뇌실질의 광범위한 괴사 변화 및 고본의 뇌부종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운전 중 목부위 오른속목동하에서 머리뼈안 오른속목동맥 및 오른중간대뇌동맥 범위까지 형성된 혈전형성으로 인하여 뇌동맥으로의 혈류 차단이 발생하면서 오른대뇌반구 전반에 급성 뇌경색이 형성되어 고도의 뇌부종 및 머리뼈안 압력의 상승이 합병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인은 목동맥 및 뇌동맥 혈전형성에 따른 급성 뇌경색으로 판단된다.· 목동맥 및 뇌동맥 혈전이 발생한 원인은 목부위 오른속목동맥과 머리뼈안 속목동맥에 형성된 동맥혈관염과 관련하여 혈전이 2차적으로 합병된 것으로 추정되며 혈관염에 대한 병리학적 소견상 대부분의 염증세포가 만성염증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염증이 당시 교통사고와 관련된 외력의 상황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사고사가 아닌 병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외상 병력이 뚜렷하고 뇌 CT 촬영결과 뇌좌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사고로 두부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뇌 MRI 촬영결과 외상 후 뇌경색이 발생 될 수 있는 요인, 즉 뇌혈관 연축, 혈관 압박, 뇌혈관의 직접적 손상, 색전증, 전신적 저관류 등에 의해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확인된 오른속목동맥과 머리뼈안 속목동맥의 혈관염에 관하여 병리학적 소견으로 판단 할 경우 기존에 무증상의 오른속목동맥과 머리뼈안 속목동맥 동맥혈관염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외상에 따른 혈전이 이 부위의 혈관폐색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병력 및 방사선 사진을 종합할 경우 교통사고에 의한 두부손상이 뇌경색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 갑 7, 11, 12, 19, 20 증의 각 1, 2, 갑 14 호증의 1, 2, 3, 갑 16, 17, 18호증, 갑 21, 22,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직접 관리하면서 단독으로 사용한 사실, 망인이 업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출근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관리,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어 있었고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망인의 출퇴근 거리가 멀어 차량 운전이 필요했고 소외 회사로부터 유류비 일부를 보조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망인은 사망하기 수개월 전부터 잦은 야간근무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탓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급성 뇌경색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09. 4. 1.경부터 어느 정도의 업무량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살펴 본 망인의 평소 업무내용이나 근무경력,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급성 뇌경색의 발병시점 및 경위에다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두부손상이 급성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을 치료한 ○○대학교 신경과 전문의도 망인의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입은 외상과 연관된 동맥박리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재해 발생 무렵의 업무량 증가가 망인에게 뇌경색 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간적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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