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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62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975,2심【주문】1. 피고가 201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을 제1, 2,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1. 10.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0. 6. 5. 마산 ○○○백화점 증개축공사현장에서 셔터절단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발생한 “뇌좌상, 폐렴, 뇌수두증, 두개골 함몰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및 경막외 혈종, 요추 횡돌기 골절, 외상후 뇌경색(소뇌), 시신경병증(좌안)”의 승인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04. 8. 31.까지 요양을 받았고, 요양종결 후 장해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결정을 받았다.나. 한편, 망인은 2008. 8. 8.부터 후유증상 진료(2010. 8. 31.까지 유회를 받아 왔다. 망인은 2010. 1. 8. 17:00경 지인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같은 날 21:30경 자택 빌라 1층 현관에서 “쿵” 소리를 내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같은 달 9. 09:5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사인은 “두부손상(뇌좌상, 뇌경 막하출혈, 뇌미만성축삭손상 추정), 중간선행사인은 기단으로 전도(실족 추정)“이다.다. 원고는 2010. 2. 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8. '망인의 사고가 사적(지인의 전화를 받고 잡시 나갔다 옴)인 업무에 의한 사고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요양 중 사고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2010. 7. 6. 기각되었다.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역시 2010. 9. 17. 기각되었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사고로 뇌 부위에 손상을 입어 어지러움과 보행 장애 등을 겪다가 2010. 1. 8. 보행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망인이 사망 당일 지인의 전화를 받고 외출하였다가 사망하였는데, 이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인 점, 요양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과실로 넘어져 사망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요양 중 사고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호증, 을 제3, 5, 6,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추락사고 이후 자주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였고, 소뇌를 다처 균형 감각이 없어지고 시신경이 안 좋아져 보행 시 중심을 잡지 못하여 계단, 자택화장실, 도로 등에서 수시로 넘어져 양측 무릎과 팔꿈치에는 항상 타박상 상처(망)가 있었으며, 간혹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경우도 있었고, 인지기능 장애가 있어 음식조절을 못하여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4. 2. 6. 발행한 진찰의뢰 회신서에 의하면, 망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뇌좌상으로 인한 소뇌경색, 양측성 대뇌손상으로 인 한 성격장애, 중심을 잡기 어려운 상태라고 되어 있다.다) 망인은 2004. 11. 16.부터 사망 직전까지 ○○○○병원에 월 8~10회 내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위 병원에 최초 내원할 당시 어지러움으로 인하여 걷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소뇌경색, 뇌경막하출혈, 뇌경막외출혈 등으로 진단받았다.2) 망인의 평소 생활 등가) 망인은 요양종결 후 병원에 가는 날이 아니면 주로 자택에서 생활하였다. 하루에 한번 정도 자택에서 50m 정도 거리에 있는 ○○공원에서 보행재활운동을 하거나 동네 사람들이 장기 바둑을 두는 것을 구경하는 등 소일하다가 식사시간에 맞추어 집에 오는 생활을 하였다. 망인은 가끔 집 앞에 세워둔 자동차 안에서 TV를 보다가 집에 들어오기도 하였다.나) 망인은 2009. 1. 8. 오전에 ○○○○병원을 다녀와 집에 있다가 17:00경 지인의 전화를 받고 나갔으며, 21:00경 귀가하라는 원고의 전화를 받고 귀가하던 중 쓰러졌다.3) 의학적 소견가) 부검의 소견왼쪽 후두부정부 손상에 의한 두피하출혈, 왼쪽 후두정골의 두개골골절, 오른쪽 측두-두정엽의 뇌경막하출혈, 오른쪽 측두엽의 아래쪽 면 뇌좌상, 왼쪽 어깨와 허리 부위의 좌상 및 피하 지방층 출혈은 신체의 왼쪽, 뒤쪽으로 넘어지는 상황에서 형성된 손상으로 생각되는 한편, 왼쪽 팔꿈치나 양쪽 무릎의 표피박탈, 왼쪽 허벅지의 오래된 좌상 등의 손상은 사망 전 수일 이전에 형성된 손상으로 생각되며, 주로 돌출된 부위에 형성된 손상들로서 주로 넘어지는 과정 등에서 형성된 손상으로 생각된다.망인의 경우 2010. 1. 8. 계단에서 신체의 왼쪽, 뒤쪽으로 님이지는 과정(추정)에서 왼쪽 후두부정부손상을 받은 후 의식소실, 심장박동 정지, 호흡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발견 후 약 12시간 뒤 결국 사망하였고, 부검 소견상 두부손상을 제외하고는 기타의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소견들을 보지 못하므로, 망인의 사인은 두부손상(두개골골절, 뇌경막하출혈, 뇌좌상, 뇌의 미만성 축삭손상 추정)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도손상으로 판단된다.망인의 경우 신체의 왼쪽, 뒤쪽으로 계단에서 넘어지는 과정이 초래된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데, 망인의 부검 소견상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결과를 초래할만한 흉복강내 실질장기의 질병을 보지 못하며, 2000년 추락사고로 인한 소뇌경색, 좌안의 시신 경병증 등에 의한 어지럼증, 보행 장해 등이 인정되므로, 망인이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넘어짐은 2000년 추락사고 이후 발생된 소뇌경색, 좌안의 시신경병증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재해발생경위에서 사적인 업무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조항에 부합되지 않아 불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2010. 1. 8.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두부외상의 결과이며, 2000. 6. 5.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에 결국 사망을 초래한 이번 두부외상과 과거 승인 재해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 ○○○○병원장망인은 소뇌병변으로 인한 어지럼증 증상과 간헐적으로 한쪽으로 몸이 쏠리는 듯한 증상이 있었으며(균형장애), 하지 통증 호소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기존 질병의 후유 상태로 사고가 유발되었고 그로 인한 손상으로 망인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 등을 입고 요양하던 중 새로운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당초의 부상이나 질병과 이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장해 제2급 제5호 결정을 받고 사망 시까지 어지럼증이나 보행 장애를 겪어 치료를 계속 받은 점, 부검의와 망인의 주치료기관인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입은 이 사건 상병의 증세 또는 후유증으로 인하여 쓰러져 두부손상을 입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 망인이 쓰러져 두부손상을 입고 사망하게 된 것에 망인의 과실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입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애에 망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인과관계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당초의 부상이나 질병과 이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후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사망 당시 근로자가 사적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더구나 망인이 평소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자택 부근에서 보행재활운동을 꾸준히 한 점, 망인이 자택 빌라에서 계단을 오르던 중 쓰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보행재활운동을 하다가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업무상 사고에 관한 예시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해당하는 재해가 아니더라도,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후유증상의 진료제도에 의한 진료는 요양급여에 의한 진료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이나 그 후유증 등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요양과 그 성질이 유사한 점,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요양종결 이후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후 유증상의 진료제도에 의한 진료를 받는 중 새로운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당초의 부상, 질병과 이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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