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66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3. 1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3. 19.부터 ○○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 4. 25. ○○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의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4일만에 ○○으로 출장을 가서 당초 예정되었던 15일을 넘어 한 달 남짓 체류하며 10여 개에 이르는 직영 및 하청 공장들에 대한 총괄적인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소외 회사 외의 의류업계에서 약 2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직전에 국내 기업의 ○○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에서 약 5년 동안, ○○○에 있는 공장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0. 3. 15. 주로 ○○ 현지 공장에서 의류(캐주얼 티셔츠)를 제조하여 국내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에 생산부장으로 입사하였는데, 망인의 담당업무는 생산관리업무로 원 부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등이었다.다) 망인은 2010. 3. 19. 15일 정도 예정으로 ○○으로 출장을 갔는데, 출장 목적은 10여 개에 이르는 소외 회사의 ○○ 직영 공장(○○시에 소재함) 및 하청 공장들을 방문하여 작업현황 등을 체크하여 전체 7개 브랜드 의류(납품될 의류)의 품질을 총괄 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다.라) 망인은 ○○에서 오전에 소외 회사로부터 전화로 업무지시를 받고 ○○ 이하생략를 중심으로 위해, 청도 등에 분산되어 있는 소외 회사의 직영 및 하청 공장 들을 방문하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공장들 사이의 이동거리는 짧게는 1시간 에서 길게는 왕복 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였다.마) 망인은 15일 정도 예정으로 ○○ 출장을 갔으나, 소외 회사의 업무 특성상 3월부터 5월까지의 주문 및 생산량이 평소보다 몇 배에 달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느라 귀국이 미루어졌다.바) 망인은 2010. 3. 19.부터 같은 해 4. 15.까지 소외 회사의 ○○지사에서 혼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4. 중순경 소외 회사 본사의 소외2 차장과 소외3 과장이 ○○으로 출장을 나와 망인과 함께 품질관리업무(소외2과 소외3은 각각 1개브랜드만을 담당하여 집중관리함)를 수행하였다.사) ○○에는 소외 회사의 현지 직원으로 이사 1명과 ○○인 직원 20명 정도가 있는데, 이들은 원·부자재 발주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아) 망인은 사망하기 전 5일(2010. 4. 20.~2010. 4. 24.) 중 2일은 20:00~21:00경까지 근무하였고, 나머지 날은 08:30경 근무를 시작하여 18:00경 마쳤으며, 업무로 인하여 힘들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호소를 한 적은 없다(위 기간 동안 망인과 함께 숙소를 사용한 소외3의 진술에 근거함. 위 기간 이전의 망인의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7. 7. 15.생으로 사망 당시 만 42세였고, 평소 담배는 피우지 않았으며, 1주일에 1~2회 맥주 2병 정도를 마셨다.나) 망인은 평소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뇌혈관계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3) 망인의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2010. 3. 24” 2010. 4. 6., 2010. 4. 10. 세 차례에 걸쳐 ○○○에 머물고 있는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가족들이 몹시 그립고, ○○에서 업무로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고 있으며(일이 끝나고 숙소에 오면 밤 11시 정도라는 내용), 식사를 제대로 못하여 육체적으로 힘들고, 보름 전에 본 직장 동료가 망인의 초췌한 모습에 놀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나) 망인은 2010. 4. 24. 19:00경 현지 거래처 사장과 업무 상담을 마치고 소외 회사의 현지 근로자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21:00경 숙소로 귀가하여 잠을 잤는데, 다음날인 2010. 4. 25. 20:30경 위 숙소 침대 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다) 당시 ○○에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망증명서(연태시 공안국 경제기술개발구분국 형사경찰대가 작성)에는 법의관의 검사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사에 부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 사인이나 추정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4) 의학적 견해(피고 자문의)망인의 진료내역 조사에서 돌연사를 유발할 만한 병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업무 형태 조사에서 돌연사를 일으킬 만한 과로의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자문의 1).정황적으로 확인되는 돌연사의 위험요소가 없으므로 단순히 망인이 전격적으로 사망하였다는 점만으로 망인의 사인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원인불명의 돌연사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 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 내지 12호증。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각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 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또한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 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급사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부검에 의하여 사인이 규명되지도 아니하여 위 법리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직후 ○○으로 출장을 가서 새로운 업무 및 생활환경에서 근무하느라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망인이 도저히 감내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망인은 약 20년 동안 동종 의류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약 5년 동안 국내 기업의 ○○ 연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던 점, 망인이 사망하기 전 5일 중 야근을 한 날은 이틀로서 그 연장근로시간이 2~3시간에 불과하고 사망 전날을 포함하여 나머지 날들은 18:00경 무렵 근무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주어진 업무 외에 특별한 업무가 추가되는 등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재해조사서(갑 12호증)에 기재된 망인의 체중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당시의 체중인 75kg보다 현격히 줄어든 58kg인 것을 보아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재해조사서에 기재된 망인의 신장 169cm는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당시에 작성된 개인 신상카드(갑 10호증)에 기재된 신장인 173cm와 차이가 있고, 망인이 ○○에서 사망 후 화장되어 그 유분만이 국내로 들어온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재해조사서를 작성하며 망인의 체중을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