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반환처분 등 취소
2010구합46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1995,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체당금 반환요구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 처분 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의 협력업체들인 별지 제1목록 기재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2008. 6. 9. 피고에게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여 같은 해 6. 11.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체당금 합계 125,036,160원(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나. 피고는 원고들이 ○○○○○의 근로자들이 아니면서도 ○○○○○의 근로자들 인 것처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8. 11. 6.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체당금의 반환요구 및 합계 125,036,160원의 부정이득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사실오인 주장원고들은,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각 회사의 대표자들이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대표자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및 도장을 제출하였을 뿐, 위 대표자들이 원고들을 ○○○○○의 근로자로 가장하여 피고에게 체당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바, 원고들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2)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 원고들이 ○○○○○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소속 회사로부터 수개월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보다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 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소속 회사의 협력업체인 ○○○○○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 직원이 체불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자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을 가져다 주었고, 심지어 체불임금이 없는 일부 원고 들도 소속 회사 사업주가 명의만을 빌려달라고 하자 주민등록초본 등을 가져다 준 점, ② 일부 원고들 소속 회사 사업주는 그 원고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해당 기간에 ○○○○○에서 근무했다고 말하라고 일러주기도 한 점, ③ 2008. 6. 11.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사유가 '급여' 또는 '입금이 아닌 '체당금' 명목으로 금원이 입금되었고, 실제 체불임금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된 점, ④ 원고들은 2008. 6. 11. 원고들의 계좌에 이 사건 체당금이 입금되자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소속 회사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체불임금이 전혀 없는 원고들은 입금된 금액 전체를 소속 회사 사업주에게 입금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속 회사 사업주 등의 체당금 부정 수령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① 이 사건은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고 원고들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상 추가징수의 목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제재 를 가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임금치1권보장제도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지급받은 체당금과 같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한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과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임금채권보장기 금의 부실을 초래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고, 다른 사업주가 납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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