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67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2. 4.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8. 13.부터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 ○○○ 어학원,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 본부장으로 입사하여 강좌신설연구, 원어민 및 국내강사관리, 학원홍보 및 마케팅관리 등 학원총괄경영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08. 11. 8. 10:40경 소외 회사 직원의 결혼식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톨게이트 부근 지하터널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 119 구급차량으로 분당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위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사망하였고,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 란에는 '돌연사심장사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0. 11.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 ○○○○의 본부장으로 평소 하루 9시간을 근무하는 등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10월부터는 근무량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 사고 발생 1주일 동안은 법정근로시간을 2배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는 등 과로하였다. 망인은 또, ○○○○와의 업무제휴, ○○○ 미국간호사 면허연구소와의 협력방안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의견이 충돌하고, 매출증대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주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인 B형 간염과 부정맥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8,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 12호증, 을 제3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근무환경(가) 망인은 1994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어학원 원장으로, 2008. 기경부터 ○○○○○어학원 원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8. 8. 13.부터 소외 회사 ○○○○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 ○○○○의 인사 경리 마케팅 업무 등을 총괄하였 다.(나)망인의 근무시간은 주 5일 10:00부터 20:00까지였다. 망인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타임체크관리를 통해 출 · 퇴근시간이 통제되었으나, 망인은 본부장으로서의 지위 및 업무적 특성으로 스스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였다.(다)망인이 본부장으로 있는 ○○○○에는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았고, 망인은 이메일을 통하여 1일 1회 사업주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6세의 남성으로 평소 하루에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나, 음주는 하지 않았다.(나) 망인은 전염성 없는 B형 간염 보균자로서 사망 4~5년 전부터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아 왔다.(다) 망인은 2006. 3. 23.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2006. 11. 17., 같은 해 12. 6. ○○○ 내과의원에서 심방세동 및 조동으로, 2008. 10. 1. ○○○○병원에서 전신성 및 상세불명의 죽상경화증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피고 자문의사제반 소견상 급성심장사(돌연사)로 추정되나, 망인의 업무특성상 동 업무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외 특기할 발병과 관련된 요인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나)○○○○병원 의사 소외21) 망인은 2008. 11. 8. 심정지 상태로 본원 응급센터 내원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한 환자이다.2) 망인 과거력상 부정맥 진단을 받았으며,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심실세동소견이 관찰되었다.3) 심장부정맥은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급성심장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다.(다)주치의 ○○○○병원 내과 전문의 소외31) 망인은 B형 간염 건강보균자로서, 매 6개월 마다 간암 스크리닝 검진이 주 목적이었다. 그 외 간기능은 정상이었다. 단, 중증도의 지방간이 있어 이에 대한 생활 관리(식이요법, 정기적인 운동, 체중관리)를 권하였다.2) 망인은 간염보균자로서는 거의 비전염성, 비활동성 단순 보균자로 회복된 상황이었고, 간기능도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3) B형 간염 보균자에게 있어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심장돌연사와의 연관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없다.4)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B형 간염 보균자인 망인이 느끼는 과로 스트레스가 일반 정상인들이 느끼는 과로 스트레스보다 더 심하다고 할 수 없다.5) B형 간염이 특별히 더 돌연사의 원인인자로서 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6) 망인의 죽상경화증 발생원인은 ① 중등도 지방간(운동부족, 흡연), ② 저 HDL 콜레스테롤(농도가 지속적으로 40mg/dl 이하), ③ 기타 일반원인을 들 수 있다.7) 2008. 10. 1. 당시 죽상경화증을 검사에 의해 정도를 진단한 것은 아니고, 임상소견 등에 의해서(저HDL 40mg/dl 이하 지속, 중등도 지방간, 비만) 아스피린 투여를 위해 진단명을 적은 것이다. 보험약제투여를 위한 임상적인 추정 진단이다.8) 망인의 사인인 '돌연사심장사' 여부가 확인인지 추정진단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죽상경화증이 반드시 심장혈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에 관한 근거가 없으므로, 죽상경화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돌연사심장사로 사망하였다고 답변하기 어렵다.(라)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대 ○○○○병원심장내과 소외41) 망인은 B형 간염 보균자로서 특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미루어 적절한 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2) 망인의 신체상태가 일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주는 상태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3) 망인은 간염 환자가 아닌 간염보균자로 판단되고,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임상증상은 없다.4) 망인에게 확인된 부정맥은 진료기록에 심방세동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임상경과 중 소실되고 재발하지 않았다. 따라서 발작성심방세동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시 시행한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정상소견인 점을 미루어 보면 정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5) 간염 환자는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만, 간염 바이러스 보균 사실만 있고 간에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간염보균자는) 피로감을 느끼는 정도가 일반인과 동일하다. 그러나 피로감이라는 증세는 주관적인 것이며,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객관화하여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6) 망인의 B형 간염 보균사실과 일시적으로 발생한 발작성심방세동은 사망원인과 무관할 것으로 사료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 7725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은 점, ② 망인의 B형 간염 보균사실과 일시적으로 발생한 발작성심방세동은 망인의 사망원인과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의 본부장인 망인은 스스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망인이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④ 망인은 사업주로부터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메일을 통하여 1일 1회 업무보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학원장으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으므로 신설된 ○○○○을 총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다소의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인 B형 간염과 심방세동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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