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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

2010구합469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0590,2심-대법원,2011두32591,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7. ①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14,435,80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2,054,810원, ②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23,604,40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17,373,470원, ③ 원고 원고3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7,054,87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5,213,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는 '○○○○', 원고 원고2는 '○○○○○○○', 원고 원고3은 '○○○○'이라는 각 상호로 강선건조, 수리업 등의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다.나. 원고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2008년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업재해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계산하였는데, ① 원고 원고1는 추정액을 12억 6,000만 원으로 하여 고용보험료 1,449만 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7,232만 4천 원, ② 원고 원고3은 추정액을 1억 3,568만 원으로 하여 고용보험료 448만 5천 원, 산재보험료 2,238만 6천 원, ③ 원고 원고3은 추정액을 7억 원으로 하여 고용보험료 805만 원, 산재보험료 4,018만 원을 각 2008. 3. 31.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다. 원고 원고1는 2008. 12. 30., 원고 원고2는 2009. 3. 31., 원고 원고3은 2008. 12. 30. 각 폐업하였는데, 원고들은 2009. 3. 31.까지 피고에게 징수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용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신고하지 않았다.라. 피고는 2008년도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원고들에 대한 2008년도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의 차액을 계산하여, 2010. 2. 17. 피고 ○○지사장 명의로 ① 원고 원고1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14,435,80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2,054,810원, ② 원고 원고2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23,604,40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17,373,470원, ③ 원고 원고3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7,054,870원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35,213,49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피고 담당직원은 지사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시 지사장의 결재를 받지도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해당 직원 개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당연무효이다.(2) 보험료의 확정정산은 모두 지사장의 결재로 이루어져야 하고, 확정정산 이후에야 권한위임규정에 따라 부장의 결재로 부과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는 이와 같은 절차와 결재과정을 거치지 않았다.(3) 피고가 지사장의 결재를 받지도 않고 공문이 시행된 경위와 2009년도 확정정산계획에서 제외된 폐업사업장에 대하여 2010년도에 정산을 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의 권한위임전결규정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상위직위자가 특히 지정하거나 지시한 사항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담당직원이 지사장이나 부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4) 피고 ○○지사장이 원고들에게 자료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기간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제출기회를 더 이상 부여하지도 않고 보험료 부과를 위한 조사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5) 2009년도 확정정산 지침(안)에 따르면 폐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산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폐업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다른 사업주들과는 달리 원고들에게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을 결여하였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사실의 인정(1) 피고는 2010. 1. 27. 원고들에게 그들이 운영하던 사업장에 대하여 2008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시 신고한 금액과 2008년도 국세청 임금자료가 상이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0. 2. 11.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8년도 국세청 임금자료를 토대로 정산보험료를 부과 할 예정임을 공문으로 통보하였는데, 위 공문은 납부지원부장이 전결하여 피고 ○○지사장 명의로 발송되었다.(2) 원고들이 그 기한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10. 2. 17. 국세청 임금자료를 근거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3) 한편, 피고의 권한위임전결규정(2010. 5. 6. 규정 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결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개산(확정)보험료 조사·징수·처리의 경우에는 직전 징수결정액과의 차액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장의 전결사항으로, 확정 보험료(부담금)의 정산계획의 수립의 경우에는 지사장의 결재사항으로 되어 있고(제7조 제1항, [별표 1] 3. 지사, 납부지원1·2·3부〈팀>, 2. 산재·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징수), 권한위임 사항이라 할지라도 상위직위자가 특히 지정하거나 지시한 사항은 상위직위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제3항 제2호).(4) 또한 피고의 2009년도 확정정산지침(안)에 의하면,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장이 휴·폐업으로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내부결재(기관장 결재)를 거쳐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산대상 사업장 수가 부족한 경우 후보사업장에서 재선정하도록 되어 있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절차적 하자의 유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9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1]9. 의에 의하면, 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확정보험료 징수에 관한 업무는 피고의 분사무소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전결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 조사 징수의 경우에는 직전 징수결정액과의 차액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이 납부지원부장의 전결을 받아 피고의 ○○지사장 명의로 이루어진 이상, 지사장의 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 소속 담당직원 개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나) 전결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의 정산계획의 수립 등의 경우에는 지사장의 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확정보험료 조사·징수·처리는 모두 그 금액에 따라 부장 및 차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료의 확정정산은 모두 지사장 본인의 직접 결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다) 원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가 지사장의 결재를 받지도 않고 공문이 시행된 경위와 2009년도 확정정산계획에서 제외된 폐업사업장에 대하여 2010년도에 정산을 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상위직위자가 원고들 사업장을 특정하여 그 보험료 확정·정산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전결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권한위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지사장이 원고들에게 자료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확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제출기회를 더이상 부여하지도 않고 이미 고지한 바와 같이 2008년도 국세청 임금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슨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2) 형평성 결여 여부살피건대, ① 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주의 개산보험료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고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할 수 있는데, 폐업으로 사업장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규정을 배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② 2009년도 확정정산지침(안)에 의하면,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장이 폐업으로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관장 결재를 거쳐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산대상 사업장 수가 부족한 경우 후보사업장에서 재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소멸사업장을 확정정산에서 제외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지침은 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어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보험료를 정확하게 확정·징수함으로서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데, 원고들이 신고하였던 개산보험료와 피고가 국세청 임금자료를 기초로 계산 한 확정보험료의 차이가 매우 큰 이상 이를 추가징수할 정당성 또한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④ 피고는 폐업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들 중 원고들을 포함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큰 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서만 확정보험료를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현저히 형평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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