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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71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281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75. 4.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정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5. 24.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던 중 2010. 6. 8.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2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예민하고 치밀한 성격으로 일 욕심이 많아 소외 회사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 무렵 보조직원 교체와 관련한 소외 회사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망인은 평소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8. 8.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수입자동차 정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2. 10. 퇴직하였는데, 2010. 4. 1. 종전보다 월 40만 원의 임금을 더 받기로 하고 재입사하였다. 당시 망인의 재입사 조건은 망인이 신청한 캐나다 취업비자가 나와 캐나다로 이민을 갈 때까지 근무하되, 소외 회사가 사업확장을 위하여 인수한 ○○공업사로 파견을 나가 근무하는 것이었다.2) 망인은 통상 08:3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에서는 격주 토요일과 매주 일요일(법정공휴일 포함)에 휴무하였고, ○○○○○에서는 매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휴무하였다. 소외 회사 및 ○○○○○의 도장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차량이 있는 경우 야근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정비부와 판금부에 근무 하는 직원들은 야근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한편, 망인은 퇴근시각 이후에 남아 차량정비에 관한 공부를 하곤 하였다.3) 망인은 2010. 4. 말경 보조정비원 1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소외 회사에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면접을 본다면서 하루를 결근하였다. 그 후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보조정비원 채용을 위임받아 보조 정비원을 구해 소외 회사에 추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4) 이후 망인은 2010. 5. 24.까지 수차례 지각(2010. 5. 1.부터 2010. 5. 24.까지 사이에 총 9차례 지각하였고, 이틀은 오전 10시 이후, 하루는 오후 1시 이후 출근)을 해 오다가 2010. 5. 24. 출근하여, 수입자동차 전문 정비원으로서 망인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온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서(개인사정으로 2010. 6. 19.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내용임)를 제출한 후 16:00경 퇴근하였고, 그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았다.5) 망인은 평소 병원에 다녀온다고 늦게 출근하거나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간다며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에 파견 나가 근무하는 중에도 자주 머리가 아프다며 눕곤 하였다.6) 2010. 6. 8. 망인의 집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동산중개소사무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관 등이 망인의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망인은 책상 쪽을 향해 의자에 앉아 사망해 있었고, 사체는 부패되어 있었다. 당시 망인이 발견된 방 안에 다수의 빈 부탄가스통이 있었다.7)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6. 1. ~ 2010. 3.)상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고, 음주 및 흡연을 하였으나 그 양은 많지 않았다.8) 의학적 견해가) 부검의? 망인의 키는 167cm 정도이고, 체중은 57kg 정도이며, 망인의 사체는 매우 부패되고 건조된 상태이었다.? 사체의 고도 부패 및 건조로 인하여 자세한 소견을 논할 수 없는 점, 부패 및 건조 상태에서 형태학적으로 사인이 될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간·비장 조직에서 에틸알코올이 0.047%가 검출되나 사인은 되지 못하며 약독물 및 부탄가스, 톨루엔 등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다.? 사건의 개요를 볼 때 망인이 부탄가스에 중독되었을 가능성이 보이는바, 망인의 사인이 부탄가스 중독이라고 하더라도 부탄가스 흡입량, 흡입 후 사망까지의 경과시간(부패정도), 사망 후 시료채취까지의 경과시간 등에 따라 생체시료에서 부탄가스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나) 자문의사망일시 및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태로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내지 7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각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 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검을 통해서도 망인의 사인이 규명되지 아니하여 위 법리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업무상 과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이 보조 정비원 채용 문제로 인한 소외 회사와의 갈등으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망인에게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과중하였던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망인이 돌연사하였다고 보더라도 돌연사의 원인은 업무와 무관한 수많은 요인들이 있는 점, 망인의 발견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부탄가스 흡입에 의한 중독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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