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72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38. 7.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년경 부터 1989년경까지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0. 8.경 및 2001. 9.경 실시된 정밀검진 결과 진폐병형 2형(2/2),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의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7. 9. 10. 호흡곤란으로 산재관리의료원 ○○○○병원에 응급 내원하였으나, 10:31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은 저산소증, 중간선행사인은 호흡부전증 및 기관지성폐렴, 선행사인은 뇌혈관후유장애, 고혈압,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7. 12. 3. '2001. 9. 실시한 정밀검진 이후 음영의 변화가 없었고(2005. 12. 8. 및 2007. 9. 10. 흉부 x선 필름), 진폐 합병증도 없었으며, 진폐 판정일 이전에 발병된(1999~2000년 추정) 뇌혈관후유장애(뇌경색)로 장기간 침상치료를 받아왔던 점으로 보아 망인은 진폐증 보다는 뇌혈관후유장애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이로 인한 호흡부전증 및 기관지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2. 2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2008. 4. 24. 기각되었다.라. 원고들은 다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7. 종전 처분과 같은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이 발병하여 평소 기침, 흉통 등의 자각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진폐증에 이환된 후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사망 당시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이 발병한 점, 비록 망인에게 뇌경색증이 발병한 상태였으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망 당시 망인의 뇌경색증이 사망의 단독원인이 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폐기능의 악화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었거나 치명적인 기관지성폐렴을 발병시켜 사망하게 되었거나, 뇌경색과 상호 악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병원 주치의 소견○ 뇌혈관 후유장애의 정확한 상병명 및 상병상태, 발병시기, 발병사유 :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입원함. 1999년~2000년 뇌경색 병력이 있으며, 고혈압에 대한 약물복용을 해오고 있었음. 2004. 10. 27. 본원 신경외과에 정신상태(의식변화)로 입원하여 뇌경색 의 재발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이후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내원 시는 누워 지내는 상태였음.○ 고혈압의 발병시기 및 발병사유, 고혈압의 정도 : 본원에서 고혈압 진단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한 지는 2000. 8. 9.로서 고혈압 발병시기는 정확히 모르나 이 시점 이전으로 판단할 수 있음. 발병사유는 원인을 규명할 수 없고 본태성일 가능성이 가장 높음. 노인요양원에서 생활 중 90/120mmHg 범위를 보임(약물 복용 중)○ 사망 전 검진된 진폐증의 정도 : 2001. 9. 3. 정밀검진시 판정상태에서는 2/2, q/t, fr, bu, thi 및 F1/2-F1 정도의 장애를 보이나 폐기능은 이 당시에도 우측 팔다리 마비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음. 사망 당시의 흉부방사선 판독상에서도 기관지염 의심, 진폐증(의증)으로 진폐소견이 있으나 2005. 12. 8. 흉부방사선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는 상태였음.○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유 : 망인의 뇌혈관 후유장애, 고혈압 등에 의한 만성 질환의 진행으로 사망 즈음에는 침대에 누워 지내는 상태로서 더불어 진폐를 포함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되어 전신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보다 더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은 뇌혈관후유장애로 인한 거동제한 및 영양상태 등이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2) 피고 자문의사 협의회 심의 소견○ 자문의1 : 망인은 뇌졸중, 고혈압에 의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였으며, 호흡곤란 및 호흡부전증으로 치료한 병력이 미미하였고, 사망 전 중증의 심폐부전증 및 저산소증 소견을 보인 것으로 미루어 진폐증보다는 전신상태 악화 등에 의한 심폐부전증이 사망의 원인으로 사료됨.○ 자문의2 : 자료를 종합한 결과 진폐증(장해 11급)이 있었으나 뚜렷한 진폐증의 합병증은 없었고 고혈압 및 뇌경색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3 : 흉부사진 및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자문의4 : 2005. 12. 8. 및 2007. 9. 10.자 흉부 엑스레이 비교 결과 음영의 변화 전혀 없으며 또한 호흡기 질환 치료력 없으며 신경외과(뇌경색 및 혈관장애) 치료력으로 보아 지병인 고혈압 등의 혈관장애에 의한 사망으로 보임.3)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만성의 뇌혈관 장애로 장기간 요양원에서 가료 중 사망 당일 ○○○○병원으로 옮겨서 사망함. 사망 당일의 x-ray나 임상검사 결과에서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직접 사인이 되었다고 추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음. 2004년 및 2005년 대조 결과 x-ray는 특별한 변화 없음. 사망 당시 저산소증은 통상적인 것이므로 이것만으로 진폐증과의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의 후유장애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망인이 사망 당시 69세인데다가 장기간 지병인 고혈압, 뇌혈관질환의 치료 등으로 신체가 허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