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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729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9. 4.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4. 5. 20.부터 1967. 11. 25.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산부로, 1970. 10. 1.부터 1973. 12. 1.까지 ○○탄광에서 후산부로 각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4.경 폐암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나 2009. 5. 4. 사망하였다.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급성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암, 선행사인 : 탄광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9. 8. 2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2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진폐증은 망인이 분진사업장인 ○○탄광 등에서 근무한 결과 이환된 것이고, 그 합병증인 원발성 폐암의 악화로 폐기능을 비롯한 호흡기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진폐증과 폐암의 관계에 관한 관련 규정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근로자가 분진이 비산되는 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때에 이를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8호는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 원발성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다.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갑 제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제3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병력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0세의 남성으로 약 10년간의 흡연력이 있었다.(나) 망인은 2008. 11. 20.부터 같은 해 12. 3.까지, 2009. 3. 21.부터 같은 해 4.1.까지 각 ○○병원에서 알콜성 치매와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09. 3. 25. ○○○○의료원 ○○병원에서 진폐검사를 위하여 흉부 X선 사진 촬영을 하였는데, 위 ○○병원 영상의학과 판독의는 망인의 진폐병형을 2/1형으로 판정하였다. 한편, 위 검사결과 망인은 폐암의심 진단을 받았다.(라) 이에 망인은 2009. 4. 1. 폐암치료를 위하여 ○○○○병원으로 전원하였다.망인은 위 병원에서 폐암 3기로 진단을 받고,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어 수액공급, 통증조절, 항생제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마) 망인은 2009. 5. 4. ○○○○의료원 ○○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날 11:00경 진폐정밀검사를 받았으나, 같은 날 12:50경 폐암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바) 한편, 피고는 2009. 7. 30. 진폐증 정밀진단심의를 통해 망인의 진폐병형을 0/0형으로 판정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 12009. 3. 25. 흉부 CT와 단순촬영을 비교하였을 때, 진폐결절은 관찰되지 않는다. 그 외 폐암과 폐기종 소견이 있다. 진폐병형은 0/0이다. 따라서 사망과 진폐증과는 연관성이 없다.(나) 피고 자문의사 2의무기록 및 X-ray 검토결과 폐의 섬유성 변화가 동반되어 진폐병형을 판정하기 어려워 기본병형 1/0~1/1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폐암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2본원 영상의학과 교수 자문 결과, 2009. 3. 25. 시행한 망인의 흉부 X선 사진에서 진폐병형은 (t/s, 1/1, 6 lung zone)으로 판정되었다. 이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폐기종, 폐암 소견이 관찰된다.2) 폐기종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흡연이지만, 망인의 경우 장기간 석탄분진에 노출된 경력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폐기종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3) 흉부 방사선 사진에 의한 진폐증의 진단은 진폐증에 의해 폐에 나타나는 폐의 섬유화 병변을 찾아내는 것으로 흉부 방사선 사진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미세한 입자의 크기와 분포를 기준으로 판독 의사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판독 결과는 판독 경험이 많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등급의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는 의사들 각자의 판독 경험 및 소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판독용 모니터의 해상도와 사용기간, 판독실 자연채광 차단여부 등과 같은 판독환경의 차이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재병원 주치의가 망인의 진폐병형을 2/1형으로 판독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4) 진폐증은 분진이 폐장 내에 침착되어 여러 가지 조직반응을 일으키면서 초래되는 질환이다. 폐는 대부분의 흡입물질을 처리하는 효과적인 방어기전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전의 부담이 과중되면서 흡입된 입자들이 침착되어 다양한 질병 양상을 유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폐증의 경우 실제로 분진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도 폐에 잔류된 분진들은 침착되어 이후의 노출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반응을 일으킨다. 또한, 진폐증에서 영상학적 이상 소견은 실제로 병리적 변화에 비해 늦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Ⅹ선 사진에 의한 진단은 질병의 실제 진행정도에 비해 늦어질 수 있다.5) 1998년 시행된, 진폐근로자에서 발생한 진폐증과 폐암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형 이상의 진폐증자에서 폐암 발생 위험도가 일반인구집단에 비교하여 약 1.5 ~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탄광에서 발생하는 분진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결정형 유리규산은 IARC(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 발암물질 분류에서 코호트 연구를 근거로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실한 1군으로 분류된 물질이다. 즉, 진폐증이 발생한 후 이로 인하여 폐암이 발생한다기 보다는 진폐증의 원인물질에 의하여 폐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6) 연구 결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폐암 발생 위험은 직접 흡연에 의해 약 13배 증가하며, 흡연은 단일한 인자로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 망인의 흡연력이 폐암 발병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탄광에서 수년간 일하며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망인의 직업력을 고려하였을 때 이 역시 흡연력과 더불어 망인의 폐암 발병에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우리나라는 특히 좁은 광맥으로 이루어진 광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석탄광산이라 할지라도 암반을 굴착하거나 분쇄하면서 발생하는 규석분진이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규석분진, 특히 유리규산은 세포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진폐환자들에게서 발생하는 폐의 섬유화를 야기하는 원인물질로 지목되어 왔는데, 망인은 ○○광업소에서 채탄부산부로, ○○탄광에서 후산부로 각 근무하는 등 상당 기간 규석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광업경력이 있거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제1형 이상의 진폐증 환자에게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진폐증 합병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그와 같은 연구결과 등을 받아들여 관련 법령에서는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 경우 원발성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원 ○○병원 판독의는 망인의 진폐병형을 2/1형으로, ○○○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또한 그 진폐병형을 1/1형으로 각 판정하고 있는 점, ③ 망인에게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고 있는 폐기종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10년 정도의 흡연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병한 폐암 또는 탄광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원인물질에 의하여 발병한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원발성 폐암이 진폐증에 의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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