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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0구합473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06,333,16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9. 12. 31.'은 '2009. 12. 14.'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나. 원고와 동거 중이던 소외1은 2009. 4.경 원고 명의로 서울 이하생략 소재 ○모텔의 에어컨 철거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후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다. 소외2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2009. 4. 16. 16:00경 사다리 아래로 떨어져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좌측 요골원위부 골절, 좌측 치골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소외2에게 2009. 4. 16.부터 같은 해 9.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9,213,280원과 휴업급여 7,818,3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9. 16. 장해급여 36,135,000원을 지급하였다.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함에도 원고와 소외1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외2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였다고 판단하고 2009. 12. 14.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소외2이 지급받은 보험급여 합계 53,166,580의 2배에 해당하는 106,333,160원의 부당이득금을 소외2, 소외1과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의 실제 운영자인 소외1이 주관하여 시공하였고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신청할 때에도 소외1이나 소외2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 원고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와 동거 중이던 소외1은 2009. 4.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사금액 17,385,000원에 도급받아 소외2 등을 일당 6만 원에 고용한 후 시공하였다.(2) 소외2은 2009. 4. 16.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자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이에 소외1은 소외2이 이 사건 공사 중 재해를 입었다는 취지 및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2,18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09. 4. 14.부터 같은 해 4. 16.까지로, 소외2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기재한 확인서와 연대각서를 원고 명의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3) 한편 원고는 위와는 별도로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9. 5. 6.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소외2이 같은 해 5. 13. 피고에게 허위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도 산재발생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4) 피고는 위와 같이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소외2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외2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위 보험급여의 50% 상당액을 징수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2009. 9. 16. 소외2에게 장해일시금 36,13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급여 징수액이 커지자 원고와 소외1은 2009.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부풀려 신고하였다고 제보하였다.(5) 이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17,385,000원 으로서 2,000만 원 미만인 사실을 알고 2009. 10. 27.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을 취소하고 2009.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6, 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소외2 작성의 허위의 요양급여 신청서가 진실인 것처럼 확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소외2이 피고로부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데 대하여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소외2이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원고가 ○○○○○의 명의상 사업주이거나 부정급여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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