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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74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732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3. 6. 19. ○○○○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 근무하던 중 추락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소외1는 '두개골골절, 뇌기저골절, 기질성 뇌증후군, 우 완관절 요골 골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다발성 중증 뇌좌상, 뇌간 허니아, 뇌손상으로 인한 기분장애, 우안 시력상실, 언어장애, 우측 반신마비'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고, 2005. 3. 2. 치료종결되어 후유증상(물리치료, 약 처방 등) 진료를 받던 중 2009. 12. 18.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은 선행사인 및 중간선행사인 '직장암, 대뇌 출혈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 직접사인 '직장암'으로 밝혀졌다.나. 소외1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3. 24.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상 재해로 인한 대뇌출혈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약물복용과 운동부족으로 직장암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고, 활동능력의 저하 및 인격변화로 직장암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없어 소외1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의 요양승인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외1는 2005. 3. 2. 치료종결 후 장해연금(제1급 제3호)을 지급받았다.치료기간요양구분진료구분병원2003. 6. 19. ~ 2003. 8. 27.최초입원○○병원2003. 8. 28. ~ 2003. 11. 27.치료연기○○대학교 ○○○병원2003. 11. 28. ~ 2004. 6. 9.○○대학교 ○○○병원2004. 6. 10. ~ 2005. 3. 2.○○병원(2) 소외1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① ○○대학교 ○○○병원2003. 6.경 대뇌출혈과 그 합병증인 치매, 활동능력 장애와 인격변화로 2008. 9.경 진단된 진행성 결장암의 적극적 치료가 불가능했고, 그 합병증이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신체기능지하로 면역력 저하는 있으나 직장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힘들다. 활동능력의 저하 및 인격의 변화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치료가 곤란하였고, 이것이 병이 악화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② ○○병원2003. 6. 19. 낙상으로 뇌손상을 입고, 이로 인한 후유장애로 일상 생활능력 및 활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양측 손 저림이 극심하여 2006. 1. 4.부터 2009. 3. 30.까지 신경과에서 약물치료하였다. 기질성 뇌 증후군 증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타 질환(직장암) 등의 치료 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나) 피고 자문의① 자문의 12008. 9.경 직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9. 12. 18. 직장암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 주 사망원인은 직장암으로 판단되고, 당초 승인받은 상병에 의해서 사인이 되는 직장암의 발생과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별로 없으며, 직장암은 서구에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가족력이 있거나, 용종의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 식이습관의 서구화, 염증성 장질환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② 자문의 2자료검토 결과, 기 승인 상병과 직장암 발병은 인과관계가 없고, 직장암 수술 전 임파선 전이 및 주위조직 침윤도가 심해서 근치절제 목적의 수술을 시행하였다 하여도 재발가능성이 높거나 예후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된 직장암과 연관된 사망으로 생각되어 기 승인된 상병과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4, 7, 8호증 6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소외1의 요양승인상병으로 직장암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의학적 소견들도 소외1의 요양승인상병과 직장암 발병 악화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치하는 점(주치의는 뇌손상으로 인한 활동능력의 저하와 인격의 변화가 직장암 치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와 인격의 변화가 원인이 되어 직장암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을 고려 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소외1의 요양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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