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74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8037,2심-대법원,2012두912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5. 10. 2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1. 2.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와 그 계열사인 ○○건설 주식회사(원고의 소속은 2010. 1. 1.부터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건설' 이라고 한다)가 카자흐스탄에 설립한 ○○○ ○○○○○(이하 '이 사건 현지법인'이라고 한다) 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5. 5. 이 사건 현지법인의 레미콘 공장 2층에서 의자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같은 해 5. 12. 직접사인 뇌부종, 간접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27. 원고에게 '망인은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바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설령 망인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이 사건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 및 ○○○○건설의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위 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해외출장자로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2) 망인은 이 사건 현지법인에서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산재보험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가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가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 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참조).(2) ○○ 및 ○○건설이 피고로부터 망인에 대한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이 사건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망인이 ○○ 및 ○○건설의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위 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2호증의1, 2, 3, 갑 3,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8호증의 1, 2, 3, 갑 9호증의 1 내지56,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현지법인은 ○○ 및 ○○건설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경영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이 ○○ 및 ○○건설에 있었던 사실, ○○ 및 ○○건설이 망인을 이 사건 현지법인에 파견하는등 인사관리를 하고 임금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및 ○○건설이 국내 사업과는 별도로 카자흐스탄 내에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현지법인 이외에 ○○○ ○○○(주택건설 및 자원개발, 개발금융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 형태로 설립되었다), ○○○ ○○○ ○○○○○○(주택건설 및 자원개발업무 등을 영위하기 법인 형태로 설립되었다), ○○○ ○○○○○○○○○○○○ ○○○ ○○○(○○ 및 ○○건설의 지사 형태로 설립되었다)를 설립한 점, ② 이 사건 현지법인도 카자흐스탄에서 레미콘을 생산 · 납품하기 위해 독립된 법인의 형태로 설립된 점, ③ 이 사건 현지법인의 직원이 약 40명 내지 50명이었는데, 망인을 포함하여 ○○ 및 ○○건설에서 파견된 한국직원은 약 6명이었고, 그 이외 나머지 직원은 카자흐스탄 현지인들로서 이사건 현지법인 소속인 점, ④ 망인이 2007. 1. 2. 채용된 이래로 계속하여 이 사건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점, ⑤ 망인이 ○○ 및 ○○건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현지법인으로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이 사건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장기간 파견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 및 ○○건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지휘에 따라 해외출장자로서 이 사건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망인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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