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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76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7232,2심【주문】1. 피고가 2010.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3는 2006. 12. 1. 친언니 소외1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소재 ○○○○병원의 사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8. 25. 17:55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거래처 사장인 소외2과 통화 후 '억'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머리를 부딪치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인 2009. 8. 26.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소외3(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0. 8. 2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2010. 10. 28. '망인의 평소 업무내역과 재해발생경위 등을 검토한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 과로의 근거가 없고, 재해 당일의 상황은 근무시간에 통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특별히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데다가, 망인의 친언니이자 원장인 소외1과 친하게 지내던 거래처 사장 소외2으로부터 업무상 여러 차례 무시당하는 말을 들어 왔음에도 소외1과의 관계 때문에 화를 억누르고 참아오다가 재해 바로 직전에 소외2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소외2으로부터 업무상 실수로 또 다시 질책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음이 명백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의 친언니인 소외1이 2006. 3. 1.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에 ○○○○병원을 개업하자 망인은 그때부터 소외1을 도와 ○○○○병원에서 일하다가 2006. 12. 1. 정식으로 ○○○○병원의 사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다.나) 개업 당시에는 소외1과 망인, 미용실장 1명 등 총 3명으로 ○○○○병원이 운영되어 근무환경이 다소 열악하였으나, 2008. 9.경 동물병원이 확장되고 수의사 1명과 미용사 1명을 더 채용하면서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다) 망인은 ○○○○병원에서 행정업무, 진료 및 수술보조 업무, 방문자상담, 매장관리 등 병원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3.부터는 ○○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과에 입학하면서 1주일에 2일 정도 퇴근 후 대학원에 다녀오고 2009. 6. 26.부터 2009. 8. 15.까지는 매주 일요일에 대학원 실습에 참가하는 등 학업과 병원업무를 병행하였다.라) 망인의 근무시간은 09:30부터 19:00까지였고,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평상시 30분 내지 1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월 10회 정도 야간 응급진료시 진료보조에 참여하였다.2) 재해 발생일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망인의 사망 경위 등가) 망인은 재해 발생일인 2009. 8. 25.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동물병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17:40경 동물병원 사무실에서 소외1과 친하게 지내던 거래처 사장 소외2에게 전화를 걸어 '한 달 전에 주문했던 애견 껌을 지금 찾으러 가도 되겠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소외2이 '한 달 전 주문하고 여태 찾아가지 않은 물건이 아직 남아 있겠느냐'며 핀잔을 주자, 망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 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나) 이를 본 망인의 언니 소외1이 망인에게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고 묻자, 망인은 소외1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예전부터 소외2으로부터 업무상 자주 무시당하는 말을 들어 너무 힘들었지만 언니와 소외2과의 관계 때문에 화를 억누르고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울기 시작했다.다) 이에 소외1은 일단 망인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개수대에 가서 세수하고 오라고 하였고 망인이 세수하러 간 사이에 소외2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게 되었는데, 소외2이 '방금 망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망인이 목소리를 떨면서 언짢게 전화 끊었는데 망인의 상태가 괜찮느냐'는 취지로 물어와, 소외1은 소외2에게 망인이 울고 있으니 확인한 후에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라) 그 후 망인이 세수하고 돌아와서 소외1에게 재차 소외2과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말하던 중 갑자기 '억'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머리를 부딪치며 쓰러졌고, 그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인 2009. 8. 26. 사망하였다.마) 망인의 사망진단서상에는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29세 남짓의 미혼인 여자로서 2008. 11. 28.경 받은 건강 검진결과 '검사결과 이상 없음'으로 나왔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도 특별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등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나) 망인은 월 1~2회에 소주 한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담배는 피우지 않았으며, 헬스정기권을 끊어 주 1~2회 정도 운동을 하였다.다) 뇌질환 등 특이 질환에 대한 가족력도 없다.4)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거래처와의 통화 후 눈물을 홀리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하였으며, 그 직후 쓰러진 재해경위가 뚜렷한바, 업무 중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나) ○○○○○○○위원회 판정결과망인의 평소 업무내역과 재해발생경위 등을 검토한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 과로의 근거가 없고, 재해 당일의 상황은 근무시간에 통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특별히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대학교 ○○병원의 감정의 소견망인의 영상 소견상 망인은 재해 당시에 갑작스런 분노 및 스트레스 등을 받고 혈압상승이 일어남으로써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뇌동맥류파열은 혈관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주, 흡연, 고혈압 등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갑작스런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는 파열 당시의 육체활동(분노, 놀람, 배변, 성관계, 코풀기, 과도한 신체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되기 때문에 재해 당시의 분노나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라) 관련 의학지식(1) 뇌지주막하출혈은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누어지고,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약 80% 이상의 원인이 뇌동맥류파열이다.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야기시키면 머리에 꽝 치는 듯한 느낌과 함께 생애에서 가장 심한 두통을 경험하게 된다. 뇌동맥류파열시 약 15% 정도는 출혈이 심하여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다.(2) 뇌동맥류 파열의 발병 원인으로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선천적인 동맥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과 유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정도이고, 그 외 뇌동맥류파열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과음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뚜렷한 인과관계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3) 뇌동맥류는 갑작스러운 혈압상승 시 파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만성고혈압이 아닌 갑작스런 혈압상승이 뇌동맥류를 파열시키는 인자로 볼 수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작용하여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 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만성적으로 상승되었거나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되었을 때에도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소외1이 운영하는 ○○○○병원에 3년 넘게 근무하면서 소외1과 친하게 지내던 거래처 사장 소외2으로부터 여러 차례 업무상 무시당하는 말을 들어 힘들어 했음에도 소외1과 소외2과의 관계 때문에 화를 억누르고 참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재해 바로 직전에도 망인은 전화상으로 소외2으로부터 업무상 실수로 질책을 당하자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정의 기복이 심했고, 그 즉시 소외1에게 소외2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울분을 토하다가 그 자리에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쓰러진 점, ③ 소외2 또한 망인에게 질책을 한 것이 걱정되어 다시 소외1에게 전화를 해서 망인의 상태를 묻기도 한 점, ④ 망인은 재해 당시까지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뇌동맥류파열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 과음, 흡연력, 가족력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⑤ 뇌동맥류는 갑작스런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되었을 때에도 파열될 수 있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재해경위나 망인의 건강상태, 나이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경우 위와 같은 갑작스런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혈압상승의 원인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매우 곤란한 점, ⑥ 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망인은 재해 당시에 갑작스런 분노 및 스트레스 등을 받고 혈압상승이 일어남으로써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고, 피고 자문의도 '망인의 재해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환 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오랫동안 소외2으로부터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에서 소외2으로부터 또 다시 질책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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