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76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4. 27. 금은세공업체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왁스기사 및 주물기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 13. 16: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 되었으나, 2010. 5. 29.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3.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1세의 젊은 나이였고, 고혈압 등 뇌혈관 질환 없이 건강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 왁스기사로 입사한 1주일 후부터 주물기사의 일까지 병행하면서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증가하여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컸다.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주로 금속세공 주물기사 일을 하였고, 2007년 5, 6월은 택시운전기사 일을 하였으며, 2009. 3.부터 2010. 3.까지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2010. 4. 27. 이 사건 사업장에 왁스기사로 입사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장은 반지, 메달 등 귀금속을 제작하여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업체 인데, 위 사업장의 공장에서 직원 12~13명(왁스실 5명, 현장실 7명)이 귀금속 주조 및 세공 작업을 하였다.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귀금속 제작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주물기사는 다른 직원보다 일찍 출근하여 07:30~09:00경 사이에 아래 ④, ⑤ 작업을 하였고, 다른 직원이 퇴근한 후 1시간 정도 석고를 개어 석고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주물작업은 실수(기포가 생기는 등)가 있을 경우 세공작업을 하는 다른 직원들의 작업 시간이 10시간가량 늦어지기 때문에 작업 내내 집중해야 하는 등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작업이다.① 디자인된 모형을 왁스로 만든다(왁스원형제조).② 왁스원형을 석고에 넣은 후 석고를 건조시킨다(매몰).③ 석고를 가열하면 왁스가 녹아서 밖으로 흘러나오고 석고 속에 왁스원형 모양의 빈 공간이 생긴다(소성).④ 금을 녹여 위 빈 공간에 주입시킨다(주조).⑤ 금이 식어 굳으면 매몰재를 부수고 성형된 금을 꺼낸다.⑥ 성형된 금을 마무리(보석세팅, 광택 등)한다.라)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30까지이고(근로계약서상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임), 점심시간은 13:00부터 14:00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보통 주말에 주문이 많이 들어와 직원들이 월요일과 화요일은 늦게 퇴근하였고, 토요일은 평소보다 일찍인 18:00~19:00경 퇴근하였다.마)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왁스기사로 입사하여 처음 일주일 동안은 09:00경 출근하여 20:00~21:00경 퇴근하였는데, 일주일 후부터는 주물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던 망인이 몸이 안 좋은 주물기사 대신 주물작업을 병행하면서 07:00~07:30경 출근하여20:00~22:00경 퇴근하였다.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망인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작업량은 전년도와 비슷했고 망인이 사망한 무렵 작업량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다.4. 27.(화)4. 28.(수)4. 29.(목)4. 30.(금)5. 1.(토)--입사근무근무근무근무5. 2.(일)5. 3.(월)5. 4.(화)5. 5.(수)5. 6.(목)5. 7.(금)5. 8.(토)휴무근무근무휴무근무근무근무5. 9.(일)5. 10.(월)5. 11.(화)5. 12.(수)5. 13.(목)휴무근무근무근무발병--2)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쓰러지기 며칠 전부터 간헐적으로 두통과 눈 주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쓰러지기 전날인 201.0. 5. 12.에는 운전하여 퇴근하는 과정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나) 망인은 2010. 5. 13. 07:30경 출근하여 09:00경까지 주물작업을 하고 휴식을 취한 후 09:30경부터 왁스작업을 하였는데 오른쪽 눈이 초점이 잘 안 맞는다고 호소하였고, 16:30경 머리가 아프다며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가던 중 119를 불러달라고 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다) 망인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0. 5. 29. 10:45경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69. 4. 1.생으로 사망 당시 만 41세였고, 키는 173cm, 체중은 62kg 정도였다.나) 망인은 일주일에 1회 정도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고, 담배는 1일 반 갑 정도를 피웠으나, 사망하기 3개월 전쯤에 끊었다.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급여기간 2000. 6. ~ 2010. 6.)상 망인은 고혈압 등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고, 평소 건강하였다.4) 의학적 소견 및 관련 의학지식가) 의학적 소견① ○○대학교병원 주치의의 2010. 5. 24.자 소견망인은 뇌출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뇌줄기의 광범위한 손상 및 뇌압상승으로 불량한 예후가 예상된다. 망인은 이전에 특이한 병력이 없었는바, 업무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망인에게 위 질병을 야기하였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위 질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②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없으며, 망인은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발생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관련 의학지식뇌내출혈(intracranial hemorrhage, ICH)은 뇌실질내의 출혈을 의미한다. 그러나 뇌출혈이 종종 뇌피질 표면으로 퍼져 지주막하출혈(SAH)이 동반되거나 출혈이 대뇌반구 깊숙한 위치의 뇌실내로 퍼져 뇌실내출혈(IVH)을 동반하기도 한다.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고, 그 외 뇌혈관 질환(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혈액질환, 뇌종양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8 내지 15, 18호증, 을 1호증의 1, 2,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뇌내출혈을 유발하였다거나, 단기간에 누적된 정신적·육체적 피로 내지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일주일 후부터 왁스작업 외에 작업 내내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주물작업까지 병행하게 되었으나, 망인은 과거 주물기사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어 그와 같은 업무가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작용하여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② 망인이 주물작업을 병행하느라 다른 근로자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 사정은 인정되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총 17일 동안 3일을 휴무하여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물작업을 병행한 기간이 1주일 정도에 불과하여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③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고, 그 외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등 뇌혈관 질환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하는바,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었으나 망인이 인지하지 못한 위 질환들이 자연적으로 발현되어 뇌내출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에게 뇌내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앞서 본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뇌내출혈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반적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