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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77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0. 1. 22. 생)은 2009. 3. 10.부터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2. 24. 양주에서 강릉까지 화물트럭을 운전한 후, 강릉시 이하생략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하였는데, 다음 날인 같은 달 25. 06:20경 욕조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 :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 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9.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업무와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이틀 전인 2010. 2. 23. 20:00경 퇴근하였고, 사망 하루 전인 같은 달 24. 07:00경 ○○시 이하생략 농장으로 출근하여 자재 등을 실은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17:00경 ○○○○○○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8:30경까지 하역작업을 하는 등 평소 육체적으로 과로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망인의 사인은 내출혈 또는 뇌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단되는바,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의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내출혈 또는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제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제5호증, 을 제7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9. 3. 10.부터 ○○○○ 주식회사에서 일용노무자로 위 회사의 나무전지작업, 조경공사, 관수작업 등을 담당하여 오다가, 2010. 2. 22. 위 회사의 공무부 작업반장(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자재관리 업무 등을 맡아왔다.(나) 망인은 2010. 2. 21.까지 위 회사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한 관계로 그 근무 일수는 매달 규칙적이지 아니한데, 평소 08:00경에 출근하여 17:00경 퇴근하였고, 망인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노무일수 및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무일수는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2009년 3월2009년 4월2009년 5월2009년 6월2009년 7월2009년 8월2009년 9월2009년 10월2009년 11월2009년 12월2010년 1월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14일16일25일22일16일22일29일19일19일22일자료 없음근로 내역 확인신고서자료 없음11일25일19일자료 없음2일11일자료 없음자료 없음6일자료 없음(다) 한편, 망인의 2010. 1.경부터 사망 무렵까지의 구체적인 업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기간업무 내역2010. 1. 8.~2010. 1. 16.○○ ○○○ ○○ 콘테이너 정리 ○○○ ○○ 소나무 전지 작업2010. 1. 18.~ 2010. 1. 22.○○ ○○ ○○ 느티나무 전지 작업2010. 1. 25.~ 2010. 1. 28.○○○○○○ 콘테이너 집기 정리2010. 1. 2. ~ 2010. 2. 1.○○○ ○○ 소나무 전지 작업2010. 2. 2.~ 2010. 2. 3.○○ ○○ ○○ 느티나무 전지 작업2010. 2. 4.~ 2010. 2. 6.○○○ ○○ 소나무 전지 작업 및 뒷정리2010. 2. 8.~ 2010. 2. 9.○○ ○○ ○○ 이팝나무 전지 작업2010. 2. 10.~ 2010. 2. 11.○○○ ○○ 소나무 관수 작업2010. 2. 17.~ 2010. 2. 19.경남 합천 석등 정리 운반 카고 크레인(5톤) 운전2010. 2. 20.~ 2010. 2. 23.석등 정리 및 ○○○ ○○ 소나무 관수 ○○○○전달자재 정리2010.. 2. 24.○○○ ○○ 자재정리 및 상차 ○○○○○○ 자재전달 카고 크레인(5톤) 운전(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 사망 당시 만 50세의 남자로서, 평소 음주는 거의 하지 않고 있으나, 하루에 10개비 가량 흡연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7. 12.경부터 원발성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해 왔는데, 2009. 8. 27., 같은 해 10. 30., 같은 해 12. 22., 2010. 2. 22. ○○○○병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는 등 정기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고, 2010. 2. 22. 위 병원에서 측정된 혈압수치는 160/110mmHg이다.(다) 망인 사망 전날인 2010. 2. 23. 20:00경 ○○○○○○에 전달할 자재의 정리를 마치고 퇴근하였고, 다음날 07:0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농장으로 출근하여 오전에 위 농장 자재정리업무 및 자재 및 컨테이너 등의 상차작업을 수행한 후, 13:00경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으로 출발하였다.(라) 같은 17:00경 ○○○○○○에 도착한 망인은 18:30경까지 다른 직원들과 자재 등의 하차작업을 하고, ○○시 이하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잔을 마신 다음, 23:50경까지 같은 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놀다가 다음 날인 같은 달 24. 00:30경 숙소인 ○○○○모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러 들어갔으나, 같은 날 06:20경 물이 차 있는 욕조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3) 의학적해 : 피고 자문의사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사인미상으로 사망하였는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추정 사인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부검에 의하여 사인이 규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주식회사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근무일수는 2009년 10월 및 같은 해 11월 각 19일, 같은 해 1월 22일에 각 불과하여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망인은 사망하기 약 10일 전인 2010. 2.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근무를 하지 않아 2010. 2. 중순경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담당한 구체적 업무는 자재관리 및 운전업무, 자재의 상·하차 업무로서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아니한 점, 사망 전날 망인의 업무가 18:30경에 종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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