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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77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459,2심【주문】1.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1. 9.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11. 1.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그로 인한 '제4-5경추 골절 및 탈구, 사지마비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가료를 받던 중, 2005. 7. 15.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장애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2009. 12. 17. 호흡장애와 혼수상태를 보여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9. 패혈증,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 '망인은 신종플루 합병증에 의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그 후유장애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병함으로써 사망한 것이고, 신종플루로 인하여 폐렴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된 사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3. 11. 1. 건축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추락사고)를 입고 그로 인한 '제4-5경추 골절 및 탈구, 척수신경 손상에 따른 사지마비, 신경인성 장/방광요로 간염'(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가료를 받던 중 2005년경 증상이 고정되어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한 결과, 2005. 7. 15.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나) 이후 망인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왔고, 2009년 8월경부터는 욕창, 부종이 심해지고 상기도염이 반복되어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9. 12. 15. 위 ○○○○병원에서 상기도염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그 다음날부터 가래를 뱉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고, 같은 달 17. 점심식사를 마친 후부터는 수면상태에 빠지게 되어 ○○병원(당시 혈압은 90/50으로 측정됨)을 거쳐 같은 날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당시 폐렴과 저산소증에 의한 뇌허혈로 혼수상태에 있었고, 신종플루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9. 12. 17. 음성판정을, 그 다음날 양성판정을 각 받은 후, 같은 달 19. 03:30경 ○○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폐렴이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 소견○ ○○대학교병원망인은 2009. 12. 17. 최초 내원당시 심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반혼수상태에 있었고, 기관내삽관을 시행한 결과 다량의 음식물이 기관지 삽관튜브를 통해 배출되어 음식물 흡인에 의한 기도질식이 확인되었으며, 흉부를 촬영한 결과 음식물 흡인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망인은 내원 당일 점심식사 후 음식물 흡인으로 인한 기도질식과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여 저산소증과 패혈증으로 발전하여 뇌, 신장, 심장 등 주요 장기의 다발성 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비록 신종플루 양성판정이 나왔으나, 발열 전신근육통 등을 비롯한 신종플루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흉부촬영 사진과 임상경과에 비추어 보면 신종플루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병원망인은 사지마비로 인한 보행 및 이동장애, 일상생활동작(착탈의, 식사 등) 수행장애의 상태로 항시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고, 재활치료 및 반복되는 요로감염(신경인 성방관으로 인한 요로카르테 착용상태)에 대한 약물치료 등을 받아왔다. 망인은 2009. 12. 15. 내원시 발열 증상은 없었고 기침과 콧물 등의 증상을 보여 약물을 처방하였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망인은 신종플루에 의한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인다.○ 자문의 2망인은 신종플루 유행기간에 급작스러운 중증 폐렴이 발병하여 그로 인한 저산소증과 뇌허혈 상태에 빠져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및 그와 관련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기 보다는 신종플루 감염 상태에서 면역력 저하와 급성 폐렴의 동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3판단하기에 앞서, 망인이 평소 경추손상으로 인하여 호흡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주치의에게 소견조회가 필요하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2011. 8. 30.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일반적 의학견해흡인성 폐렴이란 음식물이나 침 등이 기도로 흡인되어 발생하는 폐렴으로서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나 의식이 저하된 환자에게 흔히 발생한다. 한편, 패혈증이란 세균이나 독소가 인체 내에 들어와서 발생하는 전신반응으로서 발열, 오한, 호흡수 증가, 맥박수 증가,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을 유발하고, 폐렴, 요로감염 등의 감염질환이 패혈증으로 발전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망인과 같이 전신마비 상태로 장기간 누워지내고 평소 식사시 음식물을 씹어 삼키는 데에 어려움(swallowing difficulty)이 있는 경우에 흡인성 폐렴의 발병가능성은 높다고 보이나, 망인에게 발병한 중증 폐렴이 흡인성 폐렴에 의한 것인지 신종플루 감염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신종플루에 의한 치사율 자체는 낮으나(1% 이하), 망인과 같은 전신마비 상태인 환자가 신종플루에 걸린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중증 폐렴과 사망의 위험성이 높고(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신종플루에 의한 사망위험성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망인에게 발병한 갑작스런 폐렴 및 패혈증의 다른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이상, 망인은 신종플루 감염에 의한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라 추정된다.○ 2011. 10. 24.자 사실조회결과망인이 ○○○○○병원 내원 당시 음식물 흡인에 의한 기도질식과 흡인성 폐렴에 의하여 저산소증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주치의 소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신종플루에 의한 폐렴과 흡인성 폐렴이 함께 작용하여 폐렴이 급속히 악화된 것 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7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 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장애 등으로 흡인성 폐렴이 유발되었고, 그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①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제4-5경추 골절 및 탈구, 척수신경 손상에 따른 사지마비 등)으로 말미암아 평소 대부분 누워지내는 상태에서 마비증상, 보행 이동장에, 일상생활동작(식사 및 착탈의 등) 장애로 면역력을 비롯한 전신의 건강상태가 심각히 저하되어 있었다.② 망인의 주치의와 이 법원의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장애로 인하여 2009. 12. 17. 점심식사 직후 다량의 음식물이 기도로 흡인됨으로써 기도질식과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고 저산소증과 패혈증으로 발전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비록 업무상 질병이 아닌 신종플루 감염 및 그로 인한 폐렴이 망인의 건강상태나 위 흡인성 폐렴의 악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거나 흡인성 폐렴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패혈증을 유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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