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77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75. 5.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1.경 ○○○○○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4. 12. 20:30경 퇴근하여 집에서 두통약을 복용한 후 휴식을 취하고 자려고 하다가 22:30경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면서 쓰러졌다. 원고는 119 신고를 통해 망인을 ○○○○○○ ○○○○병원으로 후송시켰으나, 망인은 2010. 4. 20. 02:12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따른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은 '중증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실내출혈'이다.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다. 원고는 2010. 7.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0. 10. 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09. 1. 1. 선임연구원으로 승진하면서 연료전지개발팀 내 예산업무와 연구업무를 함께 수행한 점, 예산집행실적이 다른 팀과 매달 비교되는 상황인데다가 팀원들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된 점, 2009. 12.경부터 스택적층설비와 MEA 접합설비개조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작업이 지연되면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6호증, 갑 제8호증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1. 12. 17.부터 연료전지개발팀 업무를 시작하였다. 망인은 그 중 연료전지 스택의 제작 및 생산기술 개발, 자동 적층설비의 설계 및 운영을 주로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예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내용은 예산처리에 대한 결과 또는 집행내역 보고, 집행 독려 등이다. 한편, 개발팀 연구원의 60~70%가 본연의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보직을 맡고 있다.다) 망인은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며, 통상 06:30경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여 20:10경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하였다. 주5일 근무제이지만, 스택시험가동이 주로 토요일에 이루어져 2010. 1.부터 사망 전까지 4회(1. 23., 2. 6., 2. 27., 4. 10.) 토요일 근무를 한 바 있다.라) 망인의 발병 전 1주간의 회사 출입 전산기록은 다음과 같다. 4.5.(월)4.6.(화)4.7.(수)4.8.(목)4.9.(금)4.10.(토)4.11.(일)4.12.(월)최초기록07:1108:3707:1607:2907:1408:14휴무07:14최종기록16:1819:4218:4119:2521:5416:1818:57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모야모야병이라는 기존질환이 있었다.나) 망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 조회결과, 뇌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진료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3)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자문의두부 CT상 자발성 뇌실내출혈 소견이 보이며, 관련 자료, 혈관촬영소견상 기저질환 진단명이 확인된다. 업무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발병 당시 및 최근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돌발적인 사건 발생이나 스트레스 급증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짓기 힘들며, 선천적 기존질환(모야모야병)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로 초래되었다 사료된다.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관련 자료를 심의하여 확인한 결과, 발병 전에 신청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이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다) 사실조회결과망인의 뇌실니출혈은 모야모야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인 모야모야병의 가장 흔한 증상이 뇌내출혈이다. 뇌실내출혈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발생할 수도 있다. 모야모야병의 병력이 망인의 뇌출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업무상 과로도 모야모야병 환자에게 출혈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 모야모야병모야모야병은 현재까지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서 두개 기저부의 윌리스 환(Circle of Willis, 대뇌동맥륜) 부위의 동맥이 평활근 세포의 증식으로 서서히 폐쇄되면서 뇌혈류량의 부족현상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차적으로 신생혈관들이 발생하는 질환이고, 특징적으로 소아기에는 일과성 허혈증 등의 뇌경색 증상이 주로 나타나 뇌출혈 증상으로 발현하며,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다 어느 순간 터져서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손상을 초래하는 병으로서 대부분의 뇌동맥류는 주로 뇌기저부에 있는 큰 동맥들의 분지부에서 발생하고 발생기전은 뇌혈관 벽의 선천적 결함과 혈관벽의 퇴행성 변화라는 복합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모야모야병은 그 자체로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뇌출혈 등 뇌혈관계 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다.나) 망인의 업무경력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미 그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발병 직전에 과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다) 망인이 담당한 예산업무는 2009. 12. 31. 이미 종료한 점, 동료 근로자들도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점, 망인이 동료 근로자에 비하여 과중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중하게 업무를 수행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대체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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