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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2010구합479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089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97. 10. 10. 성립된 회사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선재제품 제조업(21812)'으로 분류되어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9. 6. 1. 피고애개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008. 1. 1.부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제조부문과 유통부문의 근로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근로자 수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인 임금액으로 판단할 때, 2008년 기준으로 제조부문의 임금액(288,369,540원)이 유통 등 일반관리부문의 임금액(77,317,590원)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에서 제조부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선재제품 제조업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건설현장 전용자재 도·소매업과 선재제품 제조업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2008 사업연도에 이르러 주된 사업인 제조업의 매출이 감소하여 도·소매업이 주된 사업이 되었다. 피고는 제조부문의 임금액이 더 높다고 주장하나, 이는 영업부와 물류부 근로자 전부를 제조부문에 포함한 결과로 부당하다. 물류부는 제조부문 10%, 도·소매부문 90% 정도로 구분된다. 피고가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3, 을 제12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사업목적은 볼트제조 및 판매업, 건축용 잡자재 제조 및 판매업, 철·만물 등 판매업,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이고,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된 사업 업태는 제조, 도매, 종목은 볼트, 건축자재, 철·만물이다.2)원고는 ① 원자재(마환봉, 평철)를 구매한 후 프레스 절단, 단조 및 롤링(나사내기) 등의 작업을 거쳐 건축용 볼트, 너트 및 그 외 건축용 자재와 같은 최종생산품을 제조하여 이를 포장·납품하거나, ② 그 외 건축용 자재(D-cone, 콘크리트못, 철근, 철망)를 발주받아 이를 구매하여 납품하고 있다. 원고는 12대의 프레스 기계를 가지고 있다.3) 원고는 관리부(영업관리, 구매관리, 관리/지원 담당), 영업부(제춤영업, 상품영업 담당), 물류부(제품입출고, 상품입출고, 납품, 포장 담당), 생산부(생산 및 조립 담당)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인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연도관리부인원영업부인원물류부인원생산부인원계2008년3(관리이사포함)193162009년3(관리이사포함)1104184) 원고의 결산보고서상 인건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연도손익계산서상 인건비(생산직 외 인건비)제조원가명세서상 인건비(생산직 인건비)계2006년72,378,619원267,270,466원339,649,085원2007년72,429,210원265,229,240원337,658,450원2008년77,317,590원288,369,540원365,687,130원2009년84,726,375원317,683,180원402,409,555원5)원고의 결산보고서상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연도상품매출제품매출계2006년2,837,687,150원3,091,111,457원5,928,798,607원2007년2,669,041,266원2,771,715,793원5,440,757,059원2008년3,940,664,276원3,724,481,268원7,665,145,544원2009년3,103,912,840원2,585,208,110원5,689,120,950원라.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하나의 장소에서 위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사업장에 적용될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선재제품 제조업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앞서 본 원고의 사업목적, 등록업태, 사업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행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원고의 부서별 인원 현황, 담당업무의 내용, 제조업의 경우 생산한 제품의 매출이 당연히 수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생산부 근로자 3~4명은 제조부문에 전속되는 인원이고, 영업부, 물류부, 관리부 근로자 13~14명은 제조부문과 도·소매부문에 공통되는 인원이다. 제조부문과 도·소매부문의 인건비나 매출액 등에 따라 공통되는 부서의 인원을 안분하여 보면, 결국 제조부문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가 더 많다고 보인다.○ 원고의 경우 제조원가명세서상 인건비가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보다 3배 이상 많아, 제조부문의 임금총액 역시 도·소매부분의 임금총액보다 많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물류부가 제조부문 10%, 도·소매부문 90% 정도로 구분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최종 생산되는 제품을 어떠한 작업공정으로 생산하는 것인가 등에 의하여 분류된다. 그런데 앞서 본 원고 사업장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발생 위험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발생하기보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고, 원고 사업장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볼 경우 제조부문이 없는 다른 사업장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된 사업은 전재제품 제조업이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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