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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47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8.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방제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2010. 7. 5. 08: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후임 당직근무자와 교대하던 중 갑자기 현기증, 좌측안면 마비 및 팔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2010. 7. 7.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0.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는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그동안 반복적인 주·야간 교대근무와 만성적인 격무에 시달렸고, 더욱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는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기존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만 55세(1954. 11. 10.생)의 나이로, 당시 6년 정도 전부터 원발성(본태성) 고혈압과 당뇨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2010. 1.부터 2010. 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혈압 수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측정일자2010년1.21.2.17.3.19.4.21.5.20.6.22.7.2.7.6혈압(mmHg)120/80120/70130/80120/70130/80120/80120/80140/80○ 원고는 평소에 월 7회(1회에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2) 원고의 근무형태, 근무내용 및 업무량(가) 근무형태○ 원고는 1994. 12.경 소외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에 입사한 이래 2008. 8. 1. 소외 회사의 입사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방제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원고는 3개조 2교대(첫째 날은 주간근무, 둘째 날은 야간근무, 셋째 날은 휴무하는 형태의 순환근무)의 형태로 별도의 휴일 없이, 주간근무는 5명이서 08:00부터 20:00까지, 야간근무는 3명이서 20:00부터 그 다음날 08:00까지 방제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작업내용○ 원고가 수행한 방제업무는 크게 순찰업무, 오일펜스 설치 및 수거 작업, 보수 및 정비작업으로 구성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조장으로서 방제선을 조종하여 승선한 조원들과 함께 부두에 입출항하는 유조선들로부터 기름이 유출되었는지를 시찰하고 만약 기름유출이 발견되면 방제작업을 실시하며, 부두에 유조선이 입항하면 방제선을 이용하여 기름유출에 대비하여 해상 오일펜스를 유조선 주위에 설치하고, 유조선이 출항하면 오일펜스를 수거하여 보수, 정비하는 작업을 한다.○ 방제선을 이용하여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회수하는 작업의 횟수는 한 달에 평균 약 5~6회 정도이며, 작업시간은 1시간 이내이다.○ 주간근무시에는 주로 육상에서 오일펜스를 정비,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야간근무시에는 순찰작업이 끝나면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방제선이나 육상사무실에서 대기를 한다.(다) 업무량○ 원고와 소외 회사의 관리과장인 소외1는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 ○○지사에 출석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이나 그 이전 3개월 동안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연장근로가 없었고, 평상시 업무와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0. 3.부터 2010. 6.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구분2010년3월4월5월6월법정 근로시간177171177171근무시간주간132120132120야간132120120120합계264240252240한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일주일간의 원고의 근무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구분6.28.6.29.6.30.7.1.7.2.7.3.7.4.합계근무시간주간휴무-8휴무-8-40야간8-8-8(3)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 및 치료경과○ 원고는 2010. 7. 5. 08: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후임 당직근무자와 교대를 하던 중 갑자기 현기증, 좌측안면 마비, 팔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보여 같은 날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으나,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10. 7. 6. 야간근무에 출근을 하지 못하였고, 2010. 7. 7. 오전에는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을 최종 진단받았다.(4) 의학적 지식○ 뇌경색은 뇌혈관의 폐쇄로 인하여 뇌에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세포가 괴사하게 되는 병이다.○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심장질환, 고령(55세 이상) 등이 있는데, 대개 고혈압은 정상인에 비해 4~5배의, 당뇨병은 2~3배의, 흡연은 1.5~3배의, 고지혈증, 심장질환은 약 2배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55세가 넘어가면 10년마다 뇌졸중의 위험이 2배로 증가된다. 비만, 음주, 운동부족은 약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5)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에 특별한 업무 환경 및 조건의 변화가 없는 등 원고는 통상적인 근무를 한 것으로 사료되며,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사료된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원고의 경우 기존 질환이 뇌졸중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스트레스 및 과로가 뇌경색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다) 이 법원의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과로, 스트레스, 기후, 과음, 비만 등은 뇌경색의 위험인자(고혈압 등)가 있는 경우에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원고의 경우 3조 2교대 방식의 교대근무 형태, 연중 휴무일이 없는 작업형태(단 비번일 경우는 휴무하였다고 함),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 등에 따른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가 기존 질병(고혈압, 당뇨병)에 더하여 뇌경색의 발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동안 법정 근로시간을 상회하여 근무하였고,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주·야간 교대근무 형태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이러한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고혈압, 당뇨병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도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그동안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업무량의 현저한 증가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비록 주·야간 교대근무 형태가 다소 생체리듬 등을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5년 이상이나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면서 그 업무에 숙달된 상태였으므로, 그와 같은 근무형태에 생체리듬 등이 자연사게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그동안 월 평균 250시간 정도를 근무하여 업무시간이 다소 길다고 여겨지나, 원고는 주로 주간에는 육상에서 펜스를 정비, 보수하는 작업을, 야간에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사무실에서 대기근무를 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2시간의 주·야간근무를 마친 후에는 하루 동안(24시간)의 휴무가 주어져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원고는 방제업무 조장으로서 근무일이라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업무를 조절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위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식사시간 등)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근무시간은 그보다 단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업무수행시간만으로는 원고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될 정도로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및 그 이전 4개월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만성적 과로를 가져올 만큼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방제선 출동 및 순찰보고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인 2010. 5월 및 6월에 원고의 업무량이 그 이전보다 현저하게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방제업무 조장으로서 조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원고와 소외 회사 관리과장인 소외1는 문답서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3개월 전부터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답변한 점,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근무시간도 그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만성적인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면 그 당시 원고의 고혈압, 당뇨가 종전에 비해 현저히 악화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혈압 수치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정상치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전조 증상이 나타난 이후인 2010. 7. 6.에도 140mmHg/80mmHg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원고의 연령, 당뇨 등과 같은 뇌경색 위험인자가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이 없이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 데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거나 앞서 본 원고의 방제업무 조장으로서의 지위, 업무 숙련도 및 주·야간 근무형태에의 적응정도, 실제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근무형태 및 총 근로시간만을 염두에 둔 견해로 보이므로, 이러한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하였음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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