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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80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012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0. 4. 1. 소외2가 운영하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철판 절단 및 절곡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2010. 7. 23. 06:30경 소외 회사에 출근 소외 회사가 제공한 직원 숙소에서 아침 식사를 위해 컵라면에 물을 붓고 철판 제작과 관련된 도면을 보던 중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07:00경 그 자리에서 쓰러져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0. 8. 1. 선행사인 '뇌출혈',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직접사인 '연수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0. 8. 2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0. 10. 12. '만성적이거나 또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5 내지 17호증 을, 제1,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철판 절단 및 절곡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각종 기계소음이나 35℃에 이르는 고온에 노출되었고 쇳가루를 계속 흡입하는 등 망인의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점, 재해 발생 이전 약 2달간은 새 철판보다 크고 무거운 녹슨 철판으로 작업하여 작업 강도가 훨씬 심하였고 재해 발생 이전 약 1주일 전에는 업체에 납품된 완성품의 불량으로 수정 및 재생산을 거듭하는 등 재해 발생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던 점, 완성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면작업을 망인만이 유일하게 행하여 망인에게 업무상 부담감이 상당했던 점(재해 당시에도 소외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망인의 업무의 하나인 도면을 보고 있었다), 망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사업주와 잦은 충돌이 있었고 월급도 제때 나오지 않는 등으로 스트레스도 상당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업무내용, 업무경력 등가) 망인 2010. 4. 1. 소외 회사에 일용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철판 절단 및 절곡, 도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철판 절단 및 절곡 전문가로서 20년 가까이 관련 분야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소외 회사는 철판을 절단·가공하여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 내 작업장에는 철판 절단 및 절곡기계, 프레스기계, 보강기 등의 기계들이 매일 작동되는데 이들 기계로부터 나오는 소음이 심해 작업자들은 귀마개를 착용하여 일하였고, 철판 절단이나 가공시 발생하는 쇳가루와 먼지가 혼합되어 작업자들이 이를 흡입하게 되는 등 작업환경은 대체적으로 열악하였다.다) 소외 회사는 공휴일을 제외한 주 6일제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12:30 ~ 1:30)을 제외하고 총 8시간(08:30 ~ 17:30)이며, 오전에 15분간(11:00 ~11:15), 오후에 5분간(16:00 ~ 16:15)의 휴식시간이 있다.라) 망인의 경우 소외 회사에 일용직 직원으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주 6일 항상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무한 날만을 일당 9만 원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지급받았는데, 소외 회사 급여대장상 소외 회사 소속 일용직 직원들의 2010. 4.부터 2010. 7.까지 사이 월간 총 근무일수를 비교해 보면 각 월마다 망인의 월간 근무일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2010. 4. 총 14일 근무, 2010. 5. 총 14일 근무, 2010. 6. 총 21일 근무, 2010. 7. 총 13일 근무). 한편, 소외 회사의 출근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08:30이지만 망인은 보통 그보다 이른 05:30경에 자택에서 나와 소외 회사에 06:30경에 출근하였고,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이래 연장근로나 초과근무를 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2) 망인의 재해 무렵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10. 4.경 입사 당시에는 새 철판(가로 2,438mm, 세로 1,219mm, 두께 3mm)으로 작업을 하다가 2010. 6.경부터는 새 철판보다 더 크고 무거운 녹슨 철판(가로3,500mm, 세로 1,525mm, 두께 3mm)으로 작업을 하였고, 재해 발생 무렵인 2010. 7.경에는 공장 내 온도가 35℃를 육박할 정도로 더웠던 점을 제외하고는 망인의 작업환경이나 업무량 등에 변화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나) 망인은 재해 발생 당일인 2010. 7. 23.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06:30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소외 회사가 제공한 직원 숙소에서 아침 식사를 위해 컵라면에 물을 붓고 철판 제작과 관련된 도면을 보던 중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07:00경 그 자리에서 쓰러져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아 그 즉시 ○○의과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10:00경 뇌실배액술 및 압적 두개골 제거술의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2010. 8. 1. 16:26경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60. 8. 13.생(사망 당시 49세 남짓)으로서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망인의 2006. 1.부터 2010. 9.까지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09. 1. 8.부터는 고지혈증으로, 2009. 1. 28.부터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며, 망인을 치료하였던 ○○의과대학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도 망인의 과거병력 및 가족력란에 고혈압이 기재되어 있으며, 재해조사 당시 작성한 망인의 처인 원고 문답서에도 ,망인은 혈압으로 약을 복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의 음주 및 흡연량은 정확치는 않으나, ○○의과대학 ○병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음주란에는 '소주 1회 1병, 월 12번, 기간 20년'으로, 흡연란에는 '1일 1갑, 기간 20년, 재흡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원고 문답서에도 '술은 1일 2잔 정도를 마시고, 담배는 1일 반갑 정도를 피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4)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구조구급증명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진료기록부, 문답서 등을 검토한바, 망인은 철판 절단 및 절곡을 하였는데 연장근무가 없었고 업무상 특별한 사건 또는 돌발사태가 없었으며 달리 근로시간이나 업무량 등이 변동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2010. 6. 19. 이후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2) 자문의 2재해경위, 진료기록 등을 검토해 본 결과 평소 고혈압이 있어 치료를 한 사실이 있고, 재해 당일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평소와 같이 출근을 준비하던 중 재해가 발병하였으며, 뇌실질 및 뇌실내 출혈량이 많아 응급수술을 한바 있어 재해 경위상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되어 대량 출혈을 유발하였고 수술로 감압을 하였으나 뇌부종 등으로 뇌압상승을 방지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데, 이와 같은 제반 경위 및 경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위원회 심의결과만성적이거나 또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은 상세불명의 간질환, 고지혈증,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본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간질환의 경우 망인이 본원에 내원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상병으로 발병시점이나 진단시점 및 중등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고, 고지혈증의 경우 본원에서 2008. 7.경 진단되었는데 발병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진단 당시 중증도의 고지혈증으로 측정되었으며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 2006. 12.경 본원에서 진단되었는데 진단 당시 수축기 혈압 190, 이완기 혈압 120 정도로 측정되는 등 고도의 고혈압 상태였다.라) 뇌출혈(1) 흔히 뇌졸중으로 불리는 뇌혈관질환은 크게 허혈성 병소를 일으키는 폐쇄성 뇌혈관질환과 두개강내 출혈을 동반하는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두 가지로 구분되고, 출혈성 뇌혈관질환은 출혈이 고인 부위에 따라 뇌안으로 피가 터져 번지는 뇌실질내출혈과 뇌 밖의 지주막하강으로 터지는 뇌지주막하출혈로 구분되며, 그 원인에 따라 고혈압성, 뇌동맥, 뇌동정맥기형 등으로 분류된다.(2) 뇌실낼내출혈의 발병원인으로는 보고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략 고혈압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많이 발생한다. 그 외 고지혈증 당뇨, 비만, 동맥경화 등이 발병원인이 되며, 위험요인으로는 흡연, 음주, 고염·고당식, 연령, 운동부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철판 절단 및 절곡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각종 기계소음이나 고온에 노출되거나 쇳가루를 일부 흡입하는 등 망인의 작업환경이 다소 열악하였고, 재해 무렵에는 기존 새 철판보다 크고 무거운 녹슨 철판으로 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철판 절단 및 절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전보다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이미 20년 가까이 철판 절단 및 절곡 전문가 일하여 왔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연장근로나 추가근로를 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은 소외 회사에 일용직 직원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었던데다가 당시 망인의 월간 근무일수는 소외 회사의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항상 적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재해 발생 무렵인 2010. 7.에는 재해발생시까지 총 23일 중 13일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철판 절단 및 절곡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로에 시달리지는 아니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는 다수의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③ 재해 당시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되었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동되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한편 망인은 선행사인인 뇌출혈 중에서도 실질내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당시 뇌실질내출혈의 가장 큰 발병인자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을 상당기간 앓아 오면서 약물까지 복용하고 있었던데다가(2006. 12.경 당시에는 수축기 혈압 190, 이완기 혈압 120으로 측정될 정도로 고도의 고혈압 상태에 있었다), 그 외에도 상세불명의 간질환과 고지혈증 등의 질환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인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과한 음주 및 흡연력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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