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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80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1.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51. 10. 3.부터 1972. 9. 30.까지 약 20년 11개월간 ○○○○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0. 5. 15. ○○○○○○○○○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한 진폐 정밀검사 결과 '진폐 병형 0/1형의 활동성 폐결핵(q/t)'으로 요양 판정을 받아 요양 치료를 받던 중 2009. 12. 11.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이고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나. 망인의 처인 망 소외1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11. '망인이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으나, 폐렴의 발생원인이 2004년 발생한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과 고령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한편 망 소외1이 2011. 10. 30.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 기관지염으로 호흡기 방어기전이 약화된 상태에서 병원 감염으로 발생한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병력, 치료 내역 등가) 망인은 2000. 5. 15. 실시한 진폐 정밀검사 결과로 요양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병원에서 진폐증과 그에 따른 합병증인 만성 기관지염의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나) 망인은 2004. 5. 29.경 좌측 부전마비(hemiparesis, weakness), 구음장애 (dysarthria), 연하곤란(dysphagia) 등의 증상으로 ○○의대 ○병원에 입원하여 뇌 자기공명영상(Magnetic NRI)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우측 대뇌 기저핵(basal ganglia) 부위의 광범위한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망인은 위 병원에서 항혈소 판제와 재활치료를 받아 좌측 부전마비가 거의 회복된 상태에서 같은 해 7. 16. 퇴원하였다.다) 그 후 망인은 2004. 8. 13.부터 사망 당시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진폐증과 그에 따른 합병증인 만성 기관지염의 치료를 받았는데, 뇌경색의 후유증 또는 전립선 비대로 계속 침상생활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방광 도관에 의한 요로감염이 빈번하게 발병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2009. 9. 4.경 병원 획득성 폐렴이 발생하였는데, 같은 해 10. 19. 실시한 흉부 방사선(x-ray) 촬영 결과 잠시 호전되는 듯하였으나, 같은 해 11. 19 실시한 흉부 방사선(x-ray) 촬영 결과에서는 다시 악화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의 주성분인 호중구(Neutrophil)가 감소하고 C-반응성 단백(C-Reactive Protein, CRP)이 증가하는 등 염증 수치가 증가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의학적 소견 및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 망인은 고령과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 기관지염으로 호흡기 방어기전이 약화된 상태에서 병원 내에서 유행하던 상기도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였다.(2) 사망 당시 망인의 활동성 폐결핵은 완치된 상태였고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 폐기종 등은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때와 비교하여 다소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흉부 방사선(x-ray) 촬영 결과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1) 망인의 진폐증은 요양승인 당시부터 사망 당시까지 별다른 증상의 변화가 없었고 활동성 폐결핵은 사망 당시 완치된 상태였다.(2) 망인은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가래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와 같은 장기간의 침상생활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 때문이라기보다는 뇌경색의 후유증 또는 전립선 비대에 따른 방광 도관의 삽입 때문이라고 판단된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의 악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병원 획득성 폐렴은 병원에 입원한 지 48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폐렴으로 일반적인 폐렴보다 사망률이 높은 편인데, 장기간의 입원 치료 중에 발생한 망인의 폐렴은 병원 획득성 폐렴으로 분류할 수 있다.(2) 망인의 병원 획득성 폐렴은 고령, 장기간의 투병생활과 침상생활에 따른 면역력의 저하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3) 사망 당시 망인의 활동성 폐결핵은 완치된 상태였고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때와 비교하여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없다. 다만 망인이 고령과 뇌경색의 후유증에 따른 장기간의 침상생활 때문에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 기관지염 또한 폐렴의 주요 발병원인이고,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 기관지염으로 호흡기 방어기전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진폐증은 폐와 기관지의 비가역적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어 특별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2) 망인의 폐렴은 뇌경색에 따른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면역력이 약화되고 가래배출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주된 원인이다. 심각한 폐기능의 저하 소견이 없어 진폐증은 부수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0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진폐증이 0/1형의 의증으로 비교적 가벼운 상태였고 사망 당시까지 그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도 완치된 상태였던 점, ② 망인이 사망 전 장기간의 입원과 침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뇌경색의 후유증과 전립선 비대에 따른 방광 도관의 삽입으로 거동할 수 없었기 때문인점, ③ 망인이 사망 당시 만 82세의 고령으로 면역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던 점, ④ 망인의 사망 원인인 병원 획득성 폐렴이 위와 같은 장기간의 침상생활에 따른 가래배출의 어려움과 면역력 약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 기관지염이 폐렴의 주요 발병원인이라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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