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80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7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5. 1.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혁신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 14. 10:40경 자신 소유의 크레도스 차량을 운전하여 외출한 후 실종되었다가 같은 달 31. 11:10경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에 있는 ○○저수지에서 위 차량과 함께 저수지에 빠져 익사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0.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으로 보이나, 2004년경 이미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바 있고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이 우울증을 일으킬 정도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혁신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새로운 업무환경과 저조한 업무실적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2009년 10월경 경쟁사에서 원청업체인 ○○○ ○○ 제철소(이하 ○○○라 한다)로부터 혁신부문상(이하 '혁신상'이라 한다)을 받게 되자 우울증이 악화되었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정상적인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981. 12. 14.부터 ○○○에서 근무하다가 2007. 11. 30. 퇴직한 후 2007. 12. 1. ○○○에 기계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청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혁신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혁신지원팀장으로서 전담직원 1명과 함께 혁신관련업무(○○○는 소외 회사를 비롯한 하청업체들에 대하여 혁신업무에 대한 진단을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와 소외 회사 소속 직원들의 교육업무를 담당하면서 아울러 원청업체인 ○○○와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업무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 사망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망인의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2009년 10월경 ○○○에서 실시하는 혁신업무 진단에 대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경쟁사에서 ○○○로부터 혁신상을 받게 되자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2009. 12. 16. ○○○ 내과에서 갑상선 결절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고자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휴직을 하였다. 망인은 같은 달 21.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우울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 위 병원에 입원하여 3일간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 같은 달 29.부터 2010. 1. 5.까지 ○○○○○○○병원에서 우울장애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왔다.다) 망인은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2010. 1. 1.부터 같은 달 27.까지 2차 휴직을 하였고, 같은 달 14. 10:40경 크레도스 차량을 운전하여 집을 나간 후 실종되었다가 2010. 1. 31. 11:10경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에 있는 ○○저수지에서 위 차량과 함께 저수지에 빠져 익사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경찰서장이 작성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위 발견 당시 차량 문이 잠겨 있었고, 차량열쇠가 'ON', 기어가 'D(드라이브)'에 놓여 있었던 상태이며, 망인의 입에서 포말이 발견되었고 외부 상처는 발견되지 않은 점과 망인이 2010. 1. 14. 작성한 메모지 내용(더 이상 추락하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아내, 두 딸아이를 부탁한다)에 비추어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3) 망인의 병력과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망인은 2004. 9. 6.부터 같은 달 21.까지 ○○○○○○병원에서 우울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망인은 2009. 12. 16. ○○○ 내과에서 갑상선 결절로 진단받고 차후 정밀검사 및 수술치료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 주치의 소견서○ ○○○○○○병원망인이 2009. 12. 21. 우울감, 불면, 무기력증, 끔찍한 상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우울장애로 진단받고 그 때부터 3일간 입원하여 면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후 수면장애만 다소 호전된 상태로 퇴원하였다. 망인은 내원 한달 전쯤 경쟁사에서 ○○○로부터 혁신상을 받게 되자 그 때부터 자책감, 절망감에 시달려 왔고, 그로 인한 주관적 스트레스는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 외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언급한 바는 없다.한편 망인은 그 이전인 2004. 9. 6. 불면, 집중력 장애, 무기력, 불길한 상상 등의 증상으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1.까지 입원하여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04년 4월경 직장 상사로부터 질책을 들은 후 위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병원망인은 2009. 12. 29. 우울, 집중장애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상담치료와 약물(수면제, 항우울제)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자신이 수행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우울증 발병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부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서○ 자문의 1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으로 보이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유발요인으로 보기에는 경미하므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문의 2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으로 보이나, 2004년경 이미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바 있고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이 우울증을 일으킬 정도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망인은 2009년 10월경 경쟁사가 ○○○로부터 혁신상을 받게 되자 절망감, 자책감, 무기력감 등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 외 다른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는 기재된 바 없다. 따라서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발병 악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나, 역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울증이 발병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만을 우울증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고 개인적 성격요인, 생물학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증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갑 10호증의 1, 2,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소외 회사, ○○○○○○병원, 서울특별시○○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우울증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나아가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새로운 업무환경과 이후 2009년 10월경 원청업체인 ○○○로부터 혁신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저조한 업무실적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내용 및 업무 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업무시간에 비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로부터 혁신상을 받아야 한다고 종용하였다거나 혁신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나 문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여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또한 망인의 사망 무렵 근무환경이나 업무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업무량이 급증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특별히 육체적·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오히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4년경 직장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우울증을 앓게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과 '업무상 스트레스와 개인적 성격요인, 생물학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증을 유발하였다는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 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망인의 개인적 기질과 성격적 취약성 등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④ 나아가 망인의 자살 시기 및 자살 직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