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합483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78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유한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9. 8. 11.5톤 카고 트럭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뒤, '외상성혈기흉(좌측), 측두골 골절 (좌측),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후 감각신경성 난청(좌측), 두개골 골절, 외상후 어지러움, 좌측 쇄골 골절, 뇌진탕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요양하다가 2008. 8. 4.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0. 27.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청력장해는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제9급 제9호)에, 신경·정신기능의 장해 및 팔의 장해는 각각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에, 흉터장해는 장해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조정을 거쳐 원고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을 제9급 제9호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0. 4. 7. 신경·정신기능의 장해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2009. 10. 27.자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결국 위 2009. 10. 27.자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위 2009. 10. 27.자 장해등급 결정처분 중 이와 같이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그 무렵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8. 13.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0. 1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까지도 뇌기능 이상 및 정신장애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하여 취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원고의 신경정신과적 장해는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청력장해 또한 청력을 완전히 잃은 좌측 귀 외에 우측 귀도 1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말소리를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3호(한 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의학적 소견(원고가 다투는 신경정신과적 장해와 청력장해에 한한다)(가) 주치의(○○○○○병원)1) 신경외과 영역 : 컴퓨터 단층 촬영상 두개골 골절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현재 두개골 골절은 치유된 상태이나 외상후에 두통, 평형장에 등의 증상을 호소함.2) 정신과 영역 : 뇌 MRI(2009. 1. 18. ○○○병원)상 우측 전두-측두엽의 뇌연화증이 있고, 뇌 SPECT(2009. 1. 25. ○○○병원)상 좌측 두정엽의 관류장애이며, 뇌파검사(2009. 2. 12. ○○○병원)는 정상범위이고, 종합심리검사(2009. 1. 29. ○○○병원)상 전체 IQ 95, 주의집중력, 상식적 지식, 연산능력 저하 상태이며, 후유장해는 두통, 어지러움, 자극과민성, 불안, 불면과 악몽, 과각성, 주의 집중력 장애, 연산능력저하, 정신운동협음 속도저하, 상식적 능력저하, 정신적 기민성 저하, 무력감과 좌절감, 의욕저하, 즐거움의 상실, 우울감, 자신감 저하, 자살사고, 대인관계 회피가 있음. 상기 증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3) 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4dB/29dB, 좌측 93.3dB/61.6dB, 어음명료도 우측 88%, 좌측 0%,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35dB, 좌측 105dB에서 유발됨. 1978년판 맥브라이드식 평가에 의하면, 청력상실율은 30%, 전신기능에 대한 장해비율은 21.8%이며, 연령증가 또는 외상 등에 의한 단시간(6개월)이내 악화 또는 재발가능성 있음.(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2009. 7. 28. 시행한 검사결과 최소치 청력저하를 보이고 있으며, 6분법에 의거 좌측 93.3dB, 우측 44.2dB의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됨.2) 자문의 2 : 두부는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의식은 명료하며, 두개골 골절로 인한 증상이 인정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됨.(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뇌신경계 후유증상으로 두통, 어지럼증, 청력저하 등의 자각증세를 호소하고 있음. 그러나 편마비와 같은 운동장해는 없기에 통상적인 노동능력은 보존되고 있으며, 청력검사상 좌측 93dB로 청력상실이 확인됨(제9급). 따라서 뇌신경계 장해내용을 종합할 때 두통, 어지럼증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며, 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됨(라) 원고가 제출한 2010. 7. 7.자 소견서(○○○○병원)○○○병원이 2009. 1. 18. 시행한 뇌 MRI상 우측-측두엽에 뇌연화증 소견이 있고, 2010. 2. 3. 불면, 두통, 의욕상실, 불안, 우울, 화조절 장애 등의 주소로 '기타 명시된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의 진단하에 현재까지 지속적인 통원치료 중임.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증상 고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두통, 불면, 의욕상실, 화 조절 안되는 등의 후유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증상은 고정되 있으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향후 6개월 치료 후 재평가 요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제7급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제5의 가. 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주의집중력, 연산능력, 정신적 기민성 등이 저하되는 후유증상이 남아 있으나, 종합심리검사상 IQ 점수가 95로서 정상범위 내에 속해 있는 점, ② 원고에게 편마비와 같은 운동장해는 남지 아니하여 통상적은 노동능력은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근래에 제출한 ○○○○○○의 2010. 7. 7.자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두통, 불면, 의욕상실 등의 후유증상 외에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자각증세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게 되어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에서 본 원고의 지적능력 및 운동능력, 기타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이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청력장해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제7급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제2의 가. 2). 마)항의 조항에 의하면, 청력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3호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m 이상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 즉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6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원고의 한쪽 귀(좌측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다른 쪽 귀(우측 귀)가 1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 보통의 말소리를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 즉 우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60dB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44dB이므로, 원고는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으로서 청력의 장해등급이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제9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소결론결국,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와 청력의 장해등급 제9급 제9호 및 팔의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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