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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48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2. 15.부터 주식회사 ○○○○○○○○○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한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2008. 5. 29. 양손에 통증이 심해 광주 ○○병원에 내원하여 '양 수근관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2009. 12.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0. 2. 19.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한식당에서 음식재료 준비 및 다량의 계속·반복적인 식판세척 업무를 하면서 손과 손목부위의 힘줄을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 원고는 2008. 2. 15.부터 소외회사의 한식당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식판세척 등 설거지를, 부수적으로 반찬 준비 등 공동 조리작업을 담당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하루 08:00~18:00(휴게시간은 13:30~15:30)까지이고, 한 달에 4~5일 정도 휴무일이었으며, 식판세척은 4인 1조가 담당하면서 1명은 음식물 제거 및 1차 세척, 2명은 2차 세척, 1명은 마무리 세척 및 적재를 담당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원고는 이 중 마지막 과정을 담당하였고, 4인 1조로 평소 하루 1,000개 정도의 식판세척(식판은 1개당 1kg이하 중량의 플라스틱 재질임)을 하여 왔으며 이러한 식판 세척에는 2~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2) 원고의 진료내역 및 근무 상황 등○ 이 사건 상병 진단시까지 이와 관련된 원고의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2008. 5. 29.자 광주 ○○병원 진료기록지상에는 양 손의 통증이 2개월 전부터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 6. 6.자 ○○ 정형외과 진료기록지상에는 이사건 상병 증상이 3~4개월 전부터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8. 5. 29. 광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다음날부터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병원치료를 병행하다가, 2008. 10. 7. 근무를 그만 둔 후 현재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2008. 6. 6. 양수부 저림 증상으로 내원하였음. 타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양 수근관 증후근 진단됨. 언제부터 저림 증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음. 약물치료 후 경과 호전 없으면 수술적 가료 필요함.(나)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소외1)작업내용이 주방보조 업무로 양손을 이용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관계로 발병에 대한 가능성은 있으나, 2008. 6. 6. 일곡 정형외과 진료기록부에서 본 증상이 3~4개월 전부터 발병하였다는 소견으로 입사 전 또는 직후 발병한 것으로 기왕증을 배제할 수 없어서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다) 피고 자문의원고는 수행업무 과정에서 손목부위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부담요인으로는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힘의 사용 및 반복작업 등은 일부 확인됨. 다만, 근무기간을 감안할 때 상기질환의 발병은 업무보다는 다른 요인(개인력)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됨, 업무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라) 광주지역 ○○○○○○○위원회원고가 수행한 업무 전반에 있어 손목부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입사일로부터 발병일까지 업무수행 기간이 짧아 신청 상병이 업무상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담당한 식판세척 등의 업무는 양손을 이용한 계속 반복적 작업으로서 손목부위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부담요인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원고는 소외회사 한식당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때(2008. 2. 15.)로부터 약 3개월여 후(2008. 5. 29.)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원고의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손목부위에 대한 근골격계질환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나아가 을 제5호증의 1, 2 각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원고가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2008. 2. 15. 전후 1개월 정도의 시기부터 보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개인력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동료 근로자들 중에서 원고와 같이 손목 부위가 아픈 증상을 보인 직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담당한 식판세척 등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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