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9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1. 10. 15. ○○○○○○공사(1980. ○○○○산하로 '○○○○○○공사'로 설립된 뒤 2004. 7. '○○○○○○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0. 1. 1. ○○○○공단과 함께 '○○○○공단'으로 통합되었다, 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장비관리직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9. 4. 만성 B형 간염 및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08. 2. 8. 06:33경 직접사인 '간암', 중 간선행사인 '간경화'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9. 10. 18.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2009. 11. 18. 원고에게 '망인이 업무 수행 중에 과로하였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의학적 소견 역시 망인은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로 만성 B형 간염이 자연 경과에 따라 간경변으로 진행된 후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소외 공사에 입사한 이후 폐비닐 이송업무나 빈 농약병 수거업무 등을 수행하여 오면서 유해화학물질에 상시 노출되어 왔고, 2005. 10. 5.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유해환경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다가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은 2008. 2. 8. 직접사인 '간암', 중간선행사인 '간경화'로 사망하였다.2)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업무상 유해환경과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망인의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991. 10. 15. 소외 공사에 입사한 이래 ○○ 폐비닐공장에서 장비관리 및 폐토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07. 4. 1.부터는 소외 공사의 ○○지사 ○○사업소에서 차량관리 및 폐자재 수거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이 ○○지사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1일 평균 8시간 정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구체적 업무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업무내용업무시간폐자재 수거를 위한 크레인 작업시간3시간폐자재 운송을 위한 크레인 운행시간3시간재고정리 및 정비시간2시간다) 망인은 ○○지사 ○○사업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만성 B형 간염 및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은 직후인 2007. 9. 14.부터는 재고정리 및 정비 업무 만을 수행하였고, 2007. 10. 1. 이후에는 병가를 내 소외 공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라) 소외 공사는 주 5일 근무로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망인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당시 휴일 근무는 한 적이 없고 월 평균 10시간(일 평균 27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마) 소외 공사의 작업은 폐자재 선별 및 투입 공정, 세정 및 파세 공정, 탈수와 용융 및 압축 공정으로 구분되는데, 폐자재 선별 및 투입 공정에서는 소음 및 분진에 노출되고, 나머지 공정에서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상 유해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2006. 3. 15. 소음 및 분진 수치 측정 결과 모두 허용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었다.바) 또한 소외 공사는 위와 같은 소음과 분진 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월 주기적으로 작업시작 전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망인 역시 방진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사) 망인이 수거하는 폐자재 중 농약플라스틱 및 농약 빈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 정도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54세 남짓의 남자로서 신장 170cm, 체중 74kg 정도의 체격이었고 과체중에 해당하였다.나) 망인은 2005. 10. 5. 건강검진결과 만성 B형 간염보균자로서 간장질환이 의심되며 지속적인 비만관리 및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 계속된 건강검진결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진단을 받아오다가 2007. 9. 4. 만성 B형 간염 및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았다.다) 망인은 음주와 흡연을 하였으며,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이다.라) 망인은 2007. 9. 4. 간세포 암종검사를 위해 ○○의료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주치의에게 어머니가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3)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자문의(1) 망인은 만성 B형 간염이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에서 간암의 원인과 간암을 악화시킬만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간암으로 인한 사망과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 만성 B형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되고, 간경변에서 다시 간암으로 진행 되는 것은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로 망인에게서 다른 원인으로 간암이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3) 간암의 가장 큰 원인은 만성 B형 간염으로 망인의 과거력상 만성 B형 간염이 있는바, 망인에게 간암이 발병할 만한 특별한 사유(과로가 직접적인 간암의 원인이 되지는 않음)가 없다면, 간암의 원인은 만성 B형 간염, 간경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간암의 경우 예후가 좋지 않아 간경화에 동반된 간암이 타장기에 전이되어 있는 경우 3~6개월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나) ○○대학교병원 주치의B형 간염의 발병 원인은 어머니의 병력으로 판단할 때 수직 감염으로 판단되고, 간암의 발병원인은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로 추정된다. 병의 진행 속도는 B형 간염, 간경화 환자에서 발생하는 간세포암의 전형적인 경우로 일반적인 진행속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의무기록상 나타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다) 관련 의학지식(1) 간질환은 염증발현시기와 지속기간에 따라 급성 간염과 만성 간염으로 분류된다. 급성 간염은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 회복되고 있으나 약 1%에서는 다량의 간세포가 동시에 파괴됨에 따라 생명의 위험이 초래되는 전격성 간염이 발생되고 있다. 급성 간염이 회복되지 않고 간조직 내에서의 염증반응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간염이라 하고, 만성 간염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동안 간조직내에 콜라겐이 침착되어 혈류장애와 함께 간조직 자체가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를 간경변증이라 하며, 간경변증 상태에서 암세포가 출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상태를 간암이라 한다.(2)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는 감염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경우에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된다. 간경 변증이 심한 경우 또는 간암이 진행되는 상태에서도 환자 자신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여 평소의 정상적인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증상을 느끼지 못할 뿐 인체 내에서는 각가지 위험요인을 지니고 있다.(3) 일반적으로 과음은 간질환 발병이나 간질환 악화의 한 요인이 되나 유해물질 노출 또는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간질환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 관계가 밝혀진 바가 없다. 또한 어머니가 B형 간염일 경우 분만 등을 통해 자녀에게 감염되는 이른바 수직 감염의 위험성은 매우 높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병원장, ○○○○공단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만성 B형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이는 결국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발생되었거나 기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유해환경 또는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소외 공사에서는 폐기물 처리 업무를 주로 하는 관계로 소음이나 분진 등 작업상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유해인자가 극심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망인이 B형 간염이 급속히 악화되던 시점인 2006.경 소외 공사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들에 대한 수치 측정 결과 모두 허용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었으며, 망인 스스로도 이러한 작업상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 아니라, 망인이 2007. 4. 1. ○○지사 ○○사업소에서 근무한 이후로는 위와 같은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차량관리 및 폐자재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등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 환경에 노출된 정도는 그리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나) 또한 망인은 1991. 10. 15. 입사한 이래 20년 가까이 소외 공사에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에 충분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B형 간염이 악화될 당시에는 월 평균 10시간(일 평균 27분) 정도의 초과근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달리 휴일근무나 야간근무를 한 적이 없으며, 만성 B형 간염 및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은 직후인 2007. 9. 14. 이후에는 업무강도가 비교적 낮은 재고정리 및 정비 업무만을 수행하다가 2007. 10. 1. 이후에는 병가를 내 소외 공사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업무량과 업무강도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다) 게다가 망인은 2005. 10.경 건강검진결과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임이 밝혀진 후 2008. 2. 8.경 직접사인 '간암', 중간선행사인 '간경화'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만성 B형 간염이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경우로서 일반적인 진행 속도에 해당 된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고, 특히 망인의 경우 B형 간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음주력 및 비만 등의 위험 요인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B형 감염의 가족력 또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망인의 어머니가 B형 간염이 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망인이 소외 공사에 입사한 이후 14년이 지나서 B형 간염 발병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망인에게 발병된 B형 간염은 가족력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이 처한 업무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 스스로 2007. 9. 4. 간세포 암종검사를 위해 ○○의료원 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주치의에게 어머니가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처한 업무환경에 B형 간염을 발생 시킬 만한 특별한 요인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B형 간염은 어머니로부터의 수직 감염에 기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이고, 설사 가족력에 기인하여 발병된 것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망인이 처한 업무환경과는 무관한 개인적 요인에서 발병된 것으로 보 일 뿐이다).라) 뿐만 아니라 만성 B형 간염은 그 자연적 경과로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흔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유해환경이나 과로 내지 스트레스 자체가 위와 같은 간질환 발병이나 악화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학적인 근거도 아직까지 밝혀진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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