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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10구합498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8. 11. 10:00경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의 oo점에서 oooo점으로 물품을 배송하던 중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의 무안지점 하행로 생략 지점에 이르러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하였고, 이로 인하여 '양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양측 슬개골 골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2010.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위 ○○○○○○에서의 업무상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가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37조, 근로기준법 제2조를 각 적용하여,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30.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21. 원고의 어머니가 2010. 6. 30.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는 그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제기된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와 같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하기 위해서는 그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의하면,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되,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거자'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본인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상 이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가 있거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속할 필요도 없으며, 동거관계가 장기적이 아니라 일시적이어도 상관없고, 실제로 그 서류가 본인에게 전달되었는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살피건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2. 5. 광주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전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처와 자녀들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1는 2010. 6. 30.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위 소외1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에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2010. 6. 17.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인의 주소란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를 기재하였고, 2010. 9. 30.에도 같은 주소지를 기재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일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신청서상의 주소지이고, 그곳에서 원고의 집을 관리해주는 어머니인 소외1 가 2010. 6. 30.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30. 피고에게 재심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재심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0. 6. 30.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의 제척기간은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0. 6. 30.부터 시작되는데, 위 재심청구보다 더 늦은 2010. 11. 22.에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외1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광주 이하생략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곳으로 송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서에 위 이하생략 소재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의 주소지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그 주소지로 송달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실제 주거지로 송달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도 없어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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