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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취소

2010구합505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1374,2심-대법원,2012두826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0. 6. 30. 16:05경 전남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이하생략에 있는 '○○~○○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고 한다)에서 목공 작업을 하다가 소나무 그늘 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30경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증, 중간 선행사인은 순환부전과 저산소증, 직접사인은 호흡중추마비이다.○ 이에 원고는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7.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9. 16. 원고에게, '소외1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3일에 불과하고, 그 기간 내에 사인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소외1은 간질환, 신장질환, 고혈당, 혈소판 저하 등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존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과정에서 발병·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은 연일 무더위 속에서 그늘도 없는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고된 작업을 하다가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의 건강상태○ 소외1은 1952. 4. 11.생 남자로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58세이었고, 기존에 심근경색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건강보험수진내역상 특이할 만한 병력이 없다.○ 소외1은 이 사건 재해발생 전 2년 전까지 흡연을 하였고, 월 3~4회(1회에 소주 1병) 정도 음주를 하였다.(2) 소외1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가) 작업내용 및 업무량○ 소외1은 오랫동안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일을 하여왔는데, 2010년에는 현장일이 많지 않아 쉬는 날이 많았으며, 이 사건 재해발생 전 1주일 동안은 일이 없어 집에서 쉬고 있었다.○ 그러다가 소외1은 2010. 6. 28.부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10. 6. 28. 및 29. 양 이틀간은 콘크리트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에는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기 전 실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수평과 거푸집 간격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소외1은 07: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 1시간과 휴게시간 1시간(오전과 오후에 30분씩)이 주어졌으며, 연장근무는 하지 아니하였다.(나) 작업환경○ 이 사건 작업현장의 근로자들은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이외에도 휴식이 필요한 경우 60m 간격으로 설치된 그늘막(파라솔)에서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위 그늘막에는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식용 염화칼슘(알약)과 물이 비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작업현장은 2010. 6. 28. 최고기온이 섭씨 25도, 같은 달 29. 최고기온이 섭씨 31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같은 달 30. 최고기온이 섭씨 32도 였다.(3) 의학적 지식급성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혈류가 차단되어 심근의 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병원인은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이 생기고, 죽상경화반이 파열, 균열이 되면 혈소판, 혈액응고 인자들에 의해서 혈전이 형성되어 관상동맥의 혈류가 차단되어 발생하게 된다.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의 위험요인으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운동부족, 비만, 가족력, 노령, 남성 등이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들과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급성심근경색증의 주 증상은 심한 흉통이 20~30분 이상 지속되는 것이 대표적이나 사람마다 증상의 표현이 달라서 흉부 불쾌감,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 체한 듯한 증상, 호흡곤란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드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이 없기도 하며, 상당수에서는 첫 증상의 발현과 동시에 급사에 이르기도 하며, 실제 40~50%의 환자가 병원에 오기 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기전은 심실 빈맥, 심실 세동과 같은 위험한 부정맥의 발생이 대부분이다.(4) 의학적 소견(7b) 주치의(대송의료재단 ○○○○병원)작업 중 위장관 출혈 → 허혈로 인한 저혈압 등 → 심근에의 허혈성 손상으로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위장관 출혈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급사한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 자문의병원 도착시 혈변을 동반한 위장관 출혈이 있었고, 간질환, 신장질환, 고혈당, 혈소판 감소 등 기존의 알지 못하는 만성질환 상태에서 출혈 후에 심근경색을 포함한 다장기 부전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 업무량의 증가가 뚜렷하지 않아 사망과 업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및 사실조회재촉탁결과섭씨 31~32도를 넘는 날씨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식도나 위 정맥류처럼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위장관 출혈을 야기할 수 있으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및 사실조회재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1이 비교적 더운 날씨에 외부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소외1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외1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과도한 육체적 노동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일수도 총 3일에 불과하며, 연장근로도 한 적이 없는 등 그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소외1은 오랫동안 건설현장에서 목수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대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소외1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근무하기 전 1주일 동안 집에서 쉬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업무로 인한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외1이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비교적 더운 날씨에 외부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당시 휴게시설 및 기상환경 등에 비추어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근무환경이 특별히 열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소외1은 병원에 후송될 당시 위장관 출혈이 있었고, 주치의는 위장관 출혈로 인한 허혈로 저혈압 등이 발생하면서 심근에 허혈성 손상을 입은 것이 심근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데,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위장관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앞서 본 것과 같이 소외1이 이 사건 재해일 무렵 과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소외1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외1의 정확한 사인도 분명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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