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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50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5076,2심-대법원,2011두1077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84. 6. 7. 주식회사 ○○○○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하혈종, 중증 뇌좌상, 뇌수종, 안면신경마비, 뇌경색" 등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아왔는데, 2009. 4. 1. 16:00경 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사체검안서 상 직접 사인은 '간질중첩증에 의한 호흡곤란'이다).나. 피고의 2009. 7. 10.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이 사망 당시 간질중첩이 발생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개인질환인 협심증을 치료중이었고 고령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원래의 요양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의 요양경과 및 사망경위 등으로 보아 망인은 1984. 6. 7.자 재해로 인한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인데도 그렇지 않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양 중인 질병 또는 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을 제2호출,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는 진료기록감정결과,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망인이 요양상병인 간질중첩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요양 중인 간질중첩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갑 제4,5호증,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가) 망인은: 1984. 6. 7. ○○○○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전기감전 사고를 당하여 "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하혈종, 중증 뇌좌상, 뇌수종, 안면신경마비, 뇌경색 및 간질중첩증(2004. 6. 24. 승인), 폐렴(2004. 12. 20. 승인)" 등의 상병으로 ○○○○병원 에서 월 1~2회 가량 내원하여 투약 및 재활처방 등의 진료를 받아 왔다.나) 망인은 1929. 1. 29.생(사망 당시 80세 2개월 남짓)으로서 위 재해로 인한 상병 외에 "본태성고혈압, 불안정성 협심증,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심방세동 및 조동" 등의 상병으로 ○○○○병원 등에서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진료일자요양기관명입내원일수주상병명부상병명2005. 12. 19.○○○○병원1본태성(원발성) 고혈압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2006. 1. 18.〃1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2006. 2. 27.〃1본태성(원발성) 고혈압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2006. 3. 29.〃1본태성(원발성) 고혈압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2006. 4. 28.〃1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6. 6. 2.〃2불안정성 협심증 2006. 7. 31.〃1불안정성 협심증 2006. 8. 28.〃1불안정성 협심증 2006. 10. 4.〃2불안정성 협심증급성 비인두염2006. 11. 14.〃1불안정성 협심증 2007. 1. 2.〃1본태성(원발성) 고혈압불안정성 협심증2007. 2. 5.〃2불안정성 협심증 2007. 4. 10.〃1불안정성 협심증 2007. 4. 25.〃37심방세동 및 조동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2007. 6. 1.〃30심방세동 및 조동만성치주염2007. 7. 30.〃1불안정성 협심증 2007. 9. 3.〃1불안정성 협심증심실세동 및 조동2007. 10. 8.〃1불안정성 협심증 2007. 11. 5〃1본태성(원발성) 고혈압심실세동 및 조동2007. 12. 5.〃1불안정성 협심증심실세동 및 조동2008. 1. 21.〃1불인정성 협심증심실세동 및 조동2008. 2. 18.〃9부위가 명시되지 않은 요로 감염심방세동 및 조동2008. 3. 25.〃1본태성(원발성) 고혈압심방세동 및 조동2008. 4. 28.〃1본태성(원발성) 고혈압심방세동 및 조동2008. 5. 26.〃1본태성(원발성) 고혈압심방세동 및 조동2008. 6. 23.〃1불안정성 협심증심방세동 및 조동2008. 8. 11.〃1불안정성 협심증심방세동 및 조동2008. 9. 9.〃1불안정성 협심증심방세동 및 조동2008. 9. 8.○○병원1상세불명의 흉통 2008. 10. 13.○○○○병원1본태성(원발성) 고혈압불안정성 협심증2008. 11. 21.〃1불안정성 협심증심방세동 및 조동2008. 12. 22.〃1불안정성 협심증심방세동 및 조동2009. 1. 19.〃1불안정성 협심증심방세동 및 조동다) 망인은 사망 당일 점심식사를 잘 마치고 보호자가 잠깐 외출하고 온 사이인 오후 4시경 의식과 호흡이 없는 채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병원에 도착 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라)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사체검안의는 환자의 과거력과 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보호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간질중첩증에 의한 호흡곤란"을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추정하였을 뿐이다.마)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망인이 간질중첩증으로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으나 그 사병은 사망일로부터 5년 전에 승인받았고 2007. 4. 이후에는 간질과 관련된 진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다만, 응급간호기록지에는 망인이 2009. 3. 41. 저녁과 4. 1. 오전 9시경 약 5분 정도 간질이 있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보호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서 진단을 기초로 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이지 아니한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간질중첩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의 개인질환 등을 감안할 때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1)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 : 외상의 흔적이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는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심장마비,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마비 등이 원인이며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경우 대부분 발병으로부터 사망까지 수일이 걸리는 것이 다른 점이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보호자가 집을 비운 잠깐 사이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심장마비나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마비가 사망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2년 이상 간질 기록이 없고 망인이 고령이며 기왕증으로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고혈압, 심방세동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다면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가 사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간질이 있었다면 간질로 인해 기도가 폐색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사망 당시 입안에 거품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간질의 증거가 될 수 없다.(2) 원처분 지사 자문의 : 망인은 2007. 4. 이후 1년간 경기약을 복용하였고, 그 이후 사망시까지 의무기록상 간질의 내용은 없다. 노령에 의한 자연사, 심장마비 등의 원인이 더 큰 것일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기록상 간질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최근 2년 이상 없었고, 결인질환으로 협심증이 있었고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망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간질중첩이 발생하였다는 근거는 없다.(3) 공단본부 자문의 : 망인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원인은 뚜렷하지 않다. 망인에게 간질증상은 있었으나 2007. 4. 이후에는 증상발작이 확인되지 않고, 일부 일상생활은 가능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최초 승인상병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리라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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