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5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1465,2심-대법원,2012두1648,3심【주문】1. 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71. 6. 27. 주식회사 ○○[1996. 3. 15. 주식회사 ○○○○로, 2000. 6. 13.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있다, 이하 '(주) ○○○'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주) ○○○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뇌경색 등을 원인으로 2008. 6. 14.경부터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8. 12. 8.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원고는 소외1의 처(妻)이다.나. 원고는 2009. 5. 4.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9. '소외1에게 뇌경색, 당뇨,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었고, 업무내용상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과로나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9. 8.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2,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이 1인 3역[(주) ○○○의 ○○공장장 및 건설사업 본부장, ○○○○○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의 업무를 담당해왔던 점, 2007. 9. 8.경 뇌경색이 발병하였음에도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한 달 만에 바로 회사에 복귀하였던 점,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그 중 2일(월, 화요일)은 본사 출장을 이유로 서울에서, 나머지 4일(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은 전주에서 각 근무를 하였고, 통상 07:00에서 07:30경 출근을 하여 20:00에서 21:00사이에 퇴근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2008년 서울 목동 ○○○○ 및 장안동 ○○○○ 등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2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어 또 다시 뇌경색이 발병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인정사실(가) 소외1은 1971. 6. 27. (주) ○○○에 입사하여 1994.경부터 ○○공장 공장장으로 ○○공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1997. 3. 14. 이사로, 2002. 8. 1. 상무이사로 각 승진하였다), (주) ○○○ 건설사업부 본부장 및 (주) ○○○가 설립한 전문건설업체인 ○○○○○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도 근무하면서 (주) ○○○가 시행하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및 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08년에는 경기 부천 상동 ○○○○ 및 서울 목동 ○○○○, 장안동 ○○○○ 공사 현장에서도 근무를 하였는바, 공장장으로서의 업무와 건설부분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50:50의 비중으로 병행하였다,(나) 소외1은 2000년경 고엽제 후유증 진단을, 2005. 3. 9. 뇌경색 진단을 각 받았었고, 2006년도 건강검진 결과 비만 전 단계(키 168cm, 몸무게 67kg)로서 비만, 혈압 및 콜레스테롤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본대성(원발성) 고혈압 및 대뇌경색증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대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7. 9. 8.에는 뇌경색이 발병하여 ○○○○○ ○○병원 및 ○○○○○ ○○ ○○○○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후 증세가 호전되어 업무에 복귀하였고,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상세 불명의 뇌경색(의증) 및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왔으며, 간헐적으로 금연을 하기도 하였으나 흡연을 할 때는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다) 소외1은 주 6회(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면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서울에서 출장 근무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주에서 근무를 하였고, 한편 소외1이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하였던 (주)○○○ ○○공장의 직원차량 출입기록부에 의하면 소외1은 통상 07:30경 출근을 하였다가 21:00에서 23:00경 사이에 퇴근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토요일 제외), 특히 뇌경색이 다시 발병하기 직전인 2008. 5. 29, 목요일에는 21:55에, 2008. 5. 30. 금요일에는 22:14에, 2008. 5. 31. 토요일에는 17:35에, 2008. 6. 4. 수요일에는 22:53에, 2008. 6. 5. 목요일에는 22:57에, 2008. 6. 6. 금요일에는 18:30에, 2008. 6. 7. 토요일에는 17:20에 각 퇴근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소외1은 2008. 6. 8. 일요일 19:30 전주에서 서울로 출발을 하여 같은 날 23:00경 (주) ○○○의 본사 숙소에서 숙박을 한 다음 2008. 6. 9. 월요일 07:30경 (주) ○○○의 서울 본사로 출근을 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였는데, 이사회 도중 혀가 꼬이는 증상이 나타났었으나 업무를 마친 다음 2009. 6. 10. 화요일 전주 집으로 귀가하였고, 2008. 6. 11. 수요일 전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08. 6. 12. 목요일 11:00경 회사에서 쓰러져 전주 ○○내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8. 6. 14.부터 ○○○○○ ○○ ○○○○병원, ○○○○병원, ○○○○병원, 전주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마) 소외1은 2008. 12. 8. 전주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중간사인은 뇌경색, 선행사인은 고혈압 및 당뇨였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2008. 11. 27.자 초진소견서(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신청서) 소외1의 현재 상병은 뇌경색증, 고혈압, 당뇨, 급성 담낭염, 기저동먝의 협착, 중뇌동맥의 협착 등이고, 고혈압 및 당뇨의 기존질환이 있었으며, 2008. 6. 17. 시행한 MRI 검사 결과 우측 중뇌동액의 협착, 좌측 중뇌동맥의 심한 협착, 기지동액의 심한 협착이 관찰되었고, 우측 뇌간 부위의 뇌경색으로 인하여 좌측 상지 및 하지의 운동마비와 언어장애가 발생하였다.(나) ○○○○병원의 2008. 12. 2.자 소견서소외1의 병명은 뇌경색증, 뇌기지부 동맥혈관 성형술 후 상태, 고혈압, 당뇨이고, 뇌혈관 조영술 상 양측 중뇌동맥 협착, 기지동맥의 협착 및 우측 추골동맥의 폐색 소견이 보이며, 이러한 혈관의 협착 및 폐색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는 불가능하나, 당뇨의 치료를 하지 아니한 것도 병 악화의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무리한 작업 및 과로로 인한 질환의 악화도 의심할 수 있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기왕증(고혈압, 당뇨, 뇌경색,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의 고위험군 소인이 있고,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업무량의 증가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심장병, 당뇨, 술, 담배, 과로, 스트레스 등이 뇌경색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고, 소외1이 가지고 있던 기왕증(당뇨, 고혈압)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이전에 있던 위험요소를 가중시켜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내부적인 요인과 스트레스 및 과로 등의 외부적인 요인의 악화가 모두 뇌경색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에게 고혈압 및 당뇨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2007.경 뇌경색이 발병하였던 전력이 있으나 한 달 여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업무에 복귀하있고, 그 후에도 간헐적으로 고혈압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주) ○○○에서도 소외1에게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기 이전과 동일하게 ○○공장 공장장, 건설사업부 본부장 및 ○○○○○ 주식회사 상무이사의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였던 점, ② 뇌경색이 다시 발병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업무량의 특별한 변동이 없었다고는 하나, 소외1은 2007.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 ○○○ ○○공장의 모든 업무 및 (주) ○○○가 시행하는 건설사업과 관련한 예산 및 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고,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서울에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주에서 각 근무를 하였으며, 통상 07:30경 출근을 하였다가 21:00에서 23:00경 사이에 퇴근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건강한 평균인으로서도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의 과중한 업무인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미 한 차례 뇌경색이 발병하였던 전력이 있고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있는 소외1에게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뇌경색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직전인 2008. 6. 4.에는 23:53에, 2008. 6. 5.에는 22:57에 각 퇴근을 하였고, 2008. 6. 8.부터 2008. 6. 10.에도 전주에서 서울로 출장을 갔다가 2008. 6. 9.자 이사회에 참석하던 중 혀가 꼬이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결국 2008. 6. 12. 회사에서 쓰러져 병원에 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③ 소외1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뇌경색이 발병할 만한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④ ○○○○병원의 소견서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도 소외1의 기왕증과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이 수행하던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에 겹쳐서 뇌경색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0구합5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