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
2010구합514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119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3.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4. 1. 사업장소재지를 '전남 ○○군 이하생략'으로, 업태 '광업제조업'으로, 종목을 '골재채취업, 파쇄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04. 1. 1.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고용보험요율산재보험요율사업장관리번호07123 모래 및 자갈채취업90508 각급사무소생략○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위 사업장등록상의 사업장소재지에는 아무런 사업의 실체가 없는 반면, 원고는 ① '각급사무소(사무업무)'를 2006. 12.부터 '전남 영광군 이하생략'에서, ② '골재채취업'을 2007. 5. 17.부터 영광군수로부터 그 허가를 얻은 장소인 '전남 영광군 이하생략 외 32필지'에서 수행하여 왔으며, 원고가 각 보험료 산정의 기초로서 신고한 2007년분~2010년분까지의 위 각 사업장별 임금총액은 실제 피고에게 제출된 재무제표 등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졌다.○ 한편, 원고는 2010. 8. 4. 위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용보험요율산재보험요율사업장관리번호07123 모래 및 자갈채취업10507 골재재취업생략○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근거로 이미 원고가 하나의 사업장(즉, 위 관리번호 생략)으로 신고 · 납부해 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각 사업장 {관리번호 생략(이하 '사무소 사업장'이라 한다), 관리번호 생략(이하 '골재채취업 사업장'이라 한다)}별로 확정정산한 결과에 따라 각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확정보험료를 산출하여 통지한 다음 2010. 11. 3.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가산금 및 연체금을 포함한 2007년분~2010년분 각 사업장별 확정보험료 합계액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보험료 면제규정 위반골재채취업 사업장의 경우, 그 사업은 영광군으로부터 받은 골재채취허가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2007. 5. 17.경부터 시작되었으나 이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은 2010. 8. 4.에 이루어졌는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의하면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2010년)와 그 직전보험연도(2009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2007년 및 2008년)의 보험료 및 가산금·연체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07년 및 2008년의 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2) 신뢰보호원칙 위반원고는 비록 별도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2004. 1. 1.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피고가 산정·부과한 보험료가 적정한 보험료인 것으로 알고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고, 이후 피고로부터 추가로 보험료 및 가산금·연체금 등의 징수처분은 없을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3) 비례원칙 위반피고의 확정정산에 따라 보험료의 부족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태만히 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반면, 원고는 피고가 산정·부과한 보험료가 적정한 것으로 알고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부족분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에서, 피고가 보험료 부족분 외에도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까지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의 침해되는 재산권 등의 사익이 우월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보험료 면제규정 위반에 관하여살피건대,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에 의하면,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 규정은 보험의 당연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위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어, 보험의 당연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의 면제는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고, 한편,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골재채취업 사업장의 경우 2009. 12. 31. 후인 2010. 8. 4.에서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의한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의 면제를 할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관하여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위 법리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납부한 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 및 가산금·연체금 등의 징수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서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 가입 및 각 연도별 개산·확정보험료에 대한 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채로 2007. 5. 17.부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기존 사무소 사업장에 비하여 보험요율이 7~8배 정도 높은 골재채취업을 추가로 수행해 온 사실을 조사·발견하고 원고의 각 사업장별 현황에 따라 그에 대한 보험료 등을 부과하였을 뿐인 점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어떠한 신뢰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3) 비례원칙 위반에 관하여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가산금은 보험가입자에게 확정보험료의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락된 보험료를 추가 징수함에 있어서 그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참조) 납부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부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것인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보험가입 및 각 연도별 개산·확정보험료에 대한 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게 보험료 누락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또한,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연체금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부족분을 납부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연체금을 면제할 만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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