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0구합51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5. 13. 스테인리스강판 표면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2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나. 피고는 2009. 10.경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장실태조사 및 현지실사를 하다가,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 분류가 부적정하다는 판단 하에 2009. 10. 7.부터 2009. 10. 29.까지 업종변경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다. 피고는 원고 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며, 사업세목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 11. 2. 원고의 사업종류를 2006. 1. 1.자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함과 동시에,이와 같이 변경 업종에 따른 보험료율을 소급적용하여 산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추가징수금 합계 137,438,070원(2006년분 확정보험료 26,871,760원 + 2007년분 확정보험료 34,484,000원 + 2008년분 확정보험료 40,332,070원 + 2009년분 개산보험료 35,750,240원)을冒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한편 원고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9. 10. 26.경 2006. 1. 1.자로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각종 금속의 용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3, 1, 4, 5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스테인리스 강판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해 왔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스테인리스 강판을 폐기물이 남지 않는 형태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절단대가를 따로 받지도 않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사업종류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속하는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 아닌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원고의 공장에 현재 연마기 라인과 성형기 라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설비가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2009. 3.경부터이므로, 원고가 2006. 1. 1.부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처분은 사실을 오 인한 것으로 위법하다.(2) 원고가 도·소매업뿐만 아니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도 함께 영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 각 사업에 속한 근로자수, 매출액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된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아니라 도 소매업이므로, 원고의 사 업종류는 역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0. 5. 15. 업태를 '제조, 도소매, 도매, 부동산'으로, 종목을 '스테인리스 강판표면가공, 스테인리스강판, 무역(철강),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했다.(2) 원고는 인터넷에 회사를 소개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주요 내용 일부 발췌하여 기재함),㈎ 회사소개 걸어온 길· 2004. 11. ○○ 청도 ○○ 금속 유한공사 설립· 2007. 4. 공장확장이전· 2007. 8. 롤 포밍 라인(Roll Forming Line, 이형재를 생산하는 설비) 가동㈏ 회사소개- 투자현황- 관계회사2004. 11. 8. 중국에 스테인리스 강판 제조 및 유통업을 하는 청도 ○○ 금속 유한공사 설립㈐ 제품소개- STS이형강· 일본 O.F Industria(주)와 기술협력 제휴· 2006. 10. 부터 프리-마케팅(Pre-Marketing), 2007. 2. 시제품 생산 개시㈑ 연구개발-연구개발저희 ○○는 2007. 6., 3명의 연구원으로 기술연구소를 설치하여 조업 애로기술 및 신기술 개발연구 등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3)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 중 금속제품제조 및 가공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설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5. 8. 31. S/B Line[단순 절단 설비인 셰어 라인{Shear Line, 코일(Coil, 강판을 압연하여 둥글게 감아놓은 것)을 판으로 절단하는 설비}, 슬리터 라인(Slitter Line, 코일을 세로 방향으로 전단하는 설비)과 달리 절단 이외에 연마과정까지 추가된 설비]· 2006. 3. 29. 샌드 피니시(sand Finish, 연마기)· 2007. 1. 1. 헤어 라인(Hair Line, 연마기)· 2007. 7. 7. 롤 포밍 라인· 2008. 9. 30. 조관기(4) 2009. 9. 이후 원고의 본사 재직 근로자수는 총 47명이며, 그중 생산직 종사자는 30명이다. 피고가 2009. 10.경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변경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했을 당시 50여 명의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스테인리스 강판을 절단하는 외에 무늬를 넣거나 연마하고 가공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5) 원고의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액과 제품매출액은 각 다음가 같다.2006년2007년2008년상품매출액8,856,564,929원13,792,357,204원9,140,940,840원제품매출액31,750,774,202원49,339,364,120원56,585,963,638원(6) 원고의 일별 매입매출장에 보면,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 매월 '임가공비'로 인한 매출 스크랩(scrap, 철판 조각)의 매출이 발생해왔다.(7) 2001. 11. 17.부터 2009. 11. 17. 사이에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2004. 4. 8.: 작업현장에서 철판이 절단되어 적재되는 과정에서 판재가 비정상적으로 적재되자 수작업으로 적치하기 위해 기계를 만지던 중 자동센서에 의하여 판재와 기계 사이에 끼어서 부딪힘.② 2006. 8. 16: 1공장 셰어 라인에서 디스크 나이프(Disk knife) 간격 조절 중 나이프 작동스위치를 잘못 눌러 나이프가 반대로 돌아갔으며 그로 인해 검지손가락이 나이프에 협착되어 근육 및 혈관이 파손되었음.③ 2006. 9. 14.: 공장 셰어 라인에서 코일 통판작업 중 자재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판을 닦다가 레벨러(leveller, 강판의 변형을 교정하기 위한 기계)에 오른쪽 손목까지 빨려들어 오른손이 뭉그러짐.④ 2007 4. 26.: ○○○ 공장 기계라인 설치 작업 중 기계 부품을 옮기던 중 쓰러지면서 찍혀 오른손 중지와 약지 절단됨.⑤ 2007. 3. 13.: 슬리터 라인 세퍼레이터(롤)에 압착⑥ 2009 8 12: 기계(Roll Forming Machine)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오른쪽 발목을 다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7, 8, 9호증의 각 1, 을 3호증의 1, 을 4호증 의 3, 을 6호증 1 내지 3, 을 9호증의 2 내지 4, 을 11호증의 1, 2, 을 19호증의 1 내지 3, 을 20호증의 2, 3,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가 2006년부터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사업활동을 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고시는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관하여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등을 그 내용으로 예시하고 있다. 또한 위 218호 사업종류에 속한 사업세목 21814호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의 내용에 관하여는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라고 예시하는 한편,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도·소매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한다는 내용을, 2009년에는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소매업자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한다는 내용을 각 부가하고 있다.또한 이 사건 고시는 '905 기타의 각종사업'에 속한 사업세목 90506호의 '도·소매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관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판매하는 경우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소매업자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동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에 따라 사업종류를 구별하여 서로 다른 보험료율을 정하고자 하는 이 사건 고시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위 고시의 내용을 해석하면,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그 절단행위가 단순한 경우라면 재해발생의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아 이를 보험료율이 낮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절단행위에 여러 공정이나 기술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라면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등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가공업으로 분류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6년경부터는 소속 생산부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계 설비를 이용하여 스테인리스 강판을 연마하고, 성형하는 등 가공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신의 사업형태는 스테인리스 강판 등을 단순히 절단·판매하는 것이었을 뿐이며, 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 활동을 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원고가 연마기인 샌드피니시를 구비하게 된 것이 2006. 3. 29.부터이며, 이후 연마기인 헤어라인, 이형재 생산설비인 롤포밍라인, 조관기 등을 순차로 구비하여 가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2.경에는 일본 회사와 제휴를 맺고 STS이형강 시제품을 생산 하기까지 하였다.② 2006년 원고의 매출내역에 스크랩 매출내역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 활동이 폐기물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한 경우이거나 구입한 제품을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③ 원고의 매입매출장(을 19호증의 1)에 의하면 2006. 1. 10.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임가공 매출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금속임가공에 따른 매출로 보인다.④ 원고의 2006년부터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제품매출액과 상품매출액이 구분되어 있다. 원고는 구매한 금속재료를 단순·절단하여 판매한 경우를 상품매출로, 금속재료를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주문 형태에 맞춰 절단하거나 일부 표면가공 등을 하여 판매한 경우를 제품매출로 각 구분하여 기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손익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품매출액이 상품매출액보다 훨씬 많아, 원고가 금속제품제조업 내지 금속가공업 활동을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2) 원고의 주 사업형태㈎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장에서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 공업뿐만 아니라 금속재료품의 단순·절단·판매에 의한 도·소매업도 영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 위 ①, ②의 방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하도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2009년에 '905 기타의 각종사업'에 속한 사업세목 90506호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관하여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소매업자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 활동을 병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주된 사업형태를 불문하고 2009년도 원고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의 사업형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과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이 함께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원고의 사업장의 경우 각 사업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근로자가 고객의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양 사업 중 한 가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이 근로자의 분화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된 사업은 각 사업별 매출액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제품매출액의 비중이 상품매업의 비중보다 훨씬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된 사업종류는 도·소매업이 아니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사무직 및 영업직 근로자 수가 많다고 보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라) 따라서 원고의 주된 사업형태가 도·소매업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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