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취소
2010구합51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1. 18.자 54,895,090원의 산재보험료와 10,078,61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및 2011. 10 26.자 9,806,680원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5. 13. 운수업, 운반알선 및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광주 광산구 흑석동 이하생략 에 본점을 두고 있고, 고용보험의 경우 1998. 9. 1.부터 사업 종류를 '기타 육상운송지원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의 경우 2000. 8. 1.부터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각 적용받아 왔다.○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이 2010. 3. 23. '2010. 3. 2. 14:00경 ○○○○내 회사에서 자동차부품을 실은 철제 운반대인 팰릿(pallet)를 팔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작업 중 어깨부분을 삐긋하여 심한 통증을 느꼈다'면서 피고에게 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본점 사업장(이하 '본점'이라 한다) 외에 광주 광산구 소촌동 이하생략에 위치한 ○○○○○○ 사업장(이하 '○○○○○○'라 한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본점 외에 ○○○○○○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종전에 사업장 관리번호(생략)를 부여한 본점 외에 별도의 사업장 관리번호(생략)를 ○○○○○○에 추가로 부여하여, ①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는 산재보험의 경우 ○○○○○○에 대하여는 본점과 구별하여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고, ② 사업단위로 적용하는 고용보험의 경우 본점 및 ○○○○○○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합산함으로써 2010. 10. 26. 본점 및 ○○○○○○에 관한 2007∼2009년분 확정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조사징수통지한 후, 2010. 11.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0년분까지 포함한 추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이하 편의상 이를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단위 : 원).■ ○○○○○○에 대한 1차 추가 산재보험료연도임금총액(A)요율(B)보험료(C=A×B)가산금연체금총액충당액납부고지액2007494,010,61738.4/100018,970,0001,897,0007,673.89028,540,8903,450.56025,090,3302008325,893,11236.4/100011,862,5001,186,2504,697,55017,746,300017,746.3002009144,042,48633.4/10004.811.010481,1001,212,3306,504,44006,504,4402010144,042,48634.8/10005,012,6700541,3505,554,02005,554,020합계1,107,988,70140,656,1803,564,35014,125,12058,345,650054,895,090■ 원고(본점 및 ○○○○○○)에 대한 1차 추가 고용보험료연도임금총액(A)요율(B)총 보험료(C=AxB)당초신고임금당초신고보험료보험료 차액가산금연체금합계2007629,900,06711.5/10007,243,850273,602,7163,146,4304,097,430409,7301,573,1206,080,2802008505,851,626〃5,817,290296,545,1723,410,2602,407,020240,690577,4003,225,1102009276,417,928〃3,178,800247,403,7902,845,140333,66033,36032,000399,0202010276,417,928〃3,178,800247,403,7902,845,140333,660036,000369,660합계 7,171,770683,7802,218,52010,074,070○ 이어 피고는 '이 사건 1차 처분과 같이 ○○○○○○에 관하여 추가 부과한 산재보험료의 산출내역 중 임금총액의 부족분이 있다'는 이유로 2011. 10. 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에 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단위 : 원).■ ○○○○○○에 대한 2차 추가 산재보험료연도1차 처분 임금총액2차 처분 임금총액1차 처분 보험료2차 정산 보험료보험료 증가가산금연체금합계2007494,010,617536,081,86118,970.00020,585,5401,615,540↑161,550697,6802,474,7702008325,893,112421,514,11211,862,50015,343,1103,480,610↑348,0601,503,3605,332,0302009144,042,486184,391,9804,811,0106,158,6901,347,680↑134,760517,4401,999,880합계 6,443,830644,3702,718.4809,806,68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4호증의 3, 을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1, 2차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사업종류 및 ○○○○○○의 존재시기 인정의 위법(이 사건 1차 처분중 산재보험료 부분과 이 사건 2차 처분의 위법성 관련)원고가 ○○○○○○○공장 원자재 납품대행업, 주식회사 ○○○ 공장의 대리점 납품대행업, ○○○○○○의 원자재 납품대행업, 우체국편지분리 배달업 및 우체국택배 배달업 등을 운영해 오면서 원고 소속 근로자는 재고관리 및 검수, 납품확인만을 하였을 뿐이고 생산제품 출하작업은 원고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게차지입차주가, 운송은 원고와 운용관리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지입차주가 각 담당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한다.한편 원고는 2010. 2.경에 ○○○ ○○○○○ ○○○○ 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0. 3. 1.이후 ○○○○○○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이전에는 ○○○○○○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에서도 원고 소속 근로자는 재고관리 및 검수, 납품확인만을 할 뿐이어서 그 사업종류도 본점과 마찬가지로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보험요율이 '운수부대서비스업'보다 높은 사업종류인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는 ○○○○○○가 2010. 3. 1. 이전부터 존재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 사건 1차 처분 중 산재보험료 부 분과 이 사건 2차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2)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 인정의 위법(이 사건 1, 2차 처분 관련) 원고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지게차지입차주나 화물차지입차주들에게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부득이 '잡급'이라는 항목(2007년 : 296,364,555원, 2008년 : 221,105,000원, 2009년 : 32,451,360원)으로 회계처리해 왔던 것이므로 재무제표의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위와 같은 잡급 항목을 원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위와 같은 잡급 항목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1, 2차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사업종류와 ○○○○○○의 존재시기 관련○ 피고가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2의 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면서 2010. 8. 18.경 원고의 사업종류를 '구역화물운수업'으로 인정·적용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종류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면서 대표이사, 관리팀 6명(팀장 1명, 대리 1명, 사원 4명), 영업팀 18명(팀장 1명, 과장 1명, 물류요원 10명, 지게차 2명, 운전직 4명)으로 구성된 회사조직도와 위 회사조직도와 내용이 유사한 2007~2009년도 각 사업장별 직원 현황 및 임금지급내역, 차량현황(직영차량 5대, 지입차량 95대)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후 원고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적용하였다.○ 원고는 2004. 11. 1.경부터 ○○○○○○○공장 원자재 납품대행업, 2007. 1. 1.경부터 ○○○○○○의 원자재 납품대행업, 2007. 7. 16.경부터 우체국편지분리 배달업 및 우체국택배 배달업, 2007. 9. 25.경부터 주식회사 ○○○ 공장의 대리점 납품대행업 등을 운영해 왔고, 그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과 작성하였다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의 종류로 '물류배열 및 검수, 제품서열 및 검수(지게차 상·하차 보조), 제품서열 및 팰릿(pallet)'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위 소외2이 작성한 사고경위서에는 '파레트(팰릿)를 팔로 이동하는 작업은 지게차 상차 작업을 원활하게 보조해 주는 업무이며, 자동차부품을 실은 파레트를 계속해서 트럭적재함 내부에서 적재함 입구까지 이동시켜주는 작업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2. 30.자 임대차계약서(임대인 : 주식회사 ○○, 임차인 : 원고, 임대목적물 : 광주 광산구 소촌동 이하생략 소재 창고 400평, 임대기간 : 2009. 1. 1부터 36개월)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입수한 원고와 ○○○○○○○(대표 소외4)사이의 지게차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으로부터 2008. 1. 1.부터 2011. 3. 30.까지 지게차 1대(월 임대료 50만 원) 등을 임차하여 '주식회사 ○○○○○○○'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소외3은 '광주 광산구 소촌동 이하생략 소재 400평 공장을 물류창고로 개보수하여 원고에게 2010. 3. 1.부터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임대계약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0. 2.경에 ○○○ ○○○○○ ○○○○ 주식회사와 사이에 '○○○의 SL 플라스틱 연료탱크의 하차, 보관, 운송, 서열 FEED'G(관련 업무 포함)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2)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 관련○ 원고가 세무서에 제출한 2007∼2009년 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15∼23명의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자로 신고하였고,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각 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조사표에 의하면 원고의 상시 근로자는 2007년의 경우 평균 33명, 2008년의 경우 평균 31명, 2009년의 경우 평균 15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입수한 원고의 2007년 1월, 2월, 3월, 11월의 각 시간급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각 해당월의 지급액 합계가 24,062,000원~27,109,000원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확정한 원고의 2007∼2009년분 임금총액의 구체적인 산출과정은 아래와 같다(단위 : 원).■ 산재보험료 관련구분원고가 본점 근로자 임금으로 신고한 금액(A)=손익계산서 급여(B)+제조원가명세서상 본점 근로자 임금(C = A - B)2007년115,276,648=56,166,450+59,110,1982008년100,237,515=94,716,000+5,521,5152009년104,425,948=43,302,762+61,123,186구분제조원가명세서 급여(A)제조원가명세서 잡급(B)제조원가명세서 총노무비 (C=A+B)제조원가명세서 본점 임금(D)○○○○○○ 임금(E=C-D)2007년296,830,073298,361,986595,192,05959,110,198536,081,8612008년204,277,950222,757,676427,035,6265,521,514421,514,1122009년205,982,66639,532,500245,515,16661,123,186184,391,980■ 고용보험료 관련구분제조원가명세서 총노무비(A)손익계산서 급여(B)비과세(C)고용보험 임금총액(D=A+B-C)2007년595,192,05956,166,45021,459,442629,900,0672008년427,035,62694,716,00015,900,000505,851,6262009년245,515,16643,302,76212,400,000276,417,928○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소외5는 '원고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지게차지입차주나 화물차지입차주들에게 지출한 비용을 '잡급'이라는 항목(2007년 : 296,364,555원, 2008년 : 221,105,000원, 2009년 : 32,451,360원)으로 회계처리해 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4, 갑 제12, 16 내지 20호증, 갑 제22호증의 1,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의 1, 6, 7, 을 제2호증의 1, 5, 6, 을 제3호증의 1, 5, 7,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4, 15호증, 을 제17호증의 3 내지 6,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사업종류 및 ○○○○○○의 존재시기 인정의 위법(이 사건 1차 처분 중 산재보험료 부분과 이 사건 2차 처분의 위법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4. 11. 1.경부터 원자재 납품대행업, 배달업, 하차·보관·운송·서열업 등을 운영하여 오면서, 본점에서는 운수부대서비스업에, ○○○○○○ 등의 장소에서는 육상화물취급업에 각 해당하는 사업종류를 운영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본점과 구별된 사업장을 '○○○○○○'라고 정하고 관리번호(생략)를 추가로 부여한 후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1처분 중 산재보험료 부분과 이 사건 2차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① 원고가 스스로 피고에게 제출한 회사조직도와 위 회사조직도와 내용이 유사한 2007∼2009년도 각 사업장별 직원 현황 및 임금지급내역, 차량현황(직영차량 5대, 지입차량 95대), 각 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조사표 등에 의하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영업·총무·관리·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물류요원·지게차·운전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나뉘어져 있다.② 그런데, 원고가 운영하여 온 납품대행업, 배달업, 하차·보관·운송·서열업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는 영업·총무·관리·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계약의 체결이나 회계처리 등을 수행하였고, 물류요원·지게차·운전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각 해당 현장(○○○○○○○공장 원자재 납품 대행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서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이 위치한 ○○○○ 등)에서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③ 위와 같이 본점 외에 각 해당 현장에서 근무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물류배열 및 검수, 제품서열 및 검수(지게차 상·하차 보조), 제품서열 및 팰릿(pallet)' 등이라는 것인데, 이 중 검수는 위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수부대서비스업' 중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서비스사업) 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게차 상·하차 보조나 물류배열, 제품서열 및 팰릿(pallet) 등은 위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육상화물취급업 중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 장소내의 운반작업'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④ 즉, 위 소외2은 자신의 사고 당시 작업내용은 팰릿(pallet)을 이동시켜 지게차 상차 작업을 원활하게 보조해 주는 업무 내지는 자동차부품을 실은 팰릿(pallet)을 계속해서 화물차 내부에서 적재함 입구까지 이동시켜주는 것이었다고 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으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하였던 점,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지입차주의 유고시를 대비하여 예비기사룰 두었다고 하고 있는 점, 원고의 직영차량이 5대나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점 외에 각 해당 현장에서 근무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지게차나 화물차에 물품을 상·하차하고 원고가 임차한 지게 차나 보유한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였거나, 대부분의 경우 지입차주들이 지게차나 화물차의 운전을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지입차주들의 유고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입차주 들을 대신하여 운전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단순히 재고관리 및 검수, 납품확인만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점 외에 각 해당 현장에서 근무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전체적으로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⑤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8. 12. 30. 주식회사 ○○과 ○○○○○○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2010. 2.경에 ○○○ ○○○○○ ○○○○ 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0. 3. 1.이후 ○○○○○○룰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이전에는 ○○○○○○(정확히는 원고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창고 건물을 말함)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이전부터 이미 본점 외에 각 해당 현장에서 육상화물취급업에 계속 종사하여 온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있었으므로 ○○○○○○의 존재시기와 상관없이 원고는 본점의 운수부대서비스업 외에도 실제로 육상화물취급업을 운영하였던 것이고, 피고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는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이러한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는 원고 사업장의 명칭을 '○○○○○○'라고 표시한 것뿐이라 할 수 있다.⑥ 다만, 원고는 위 회사조직도와 2007∼2009년도 각 사업장별 직원 현황 및 임금지급내역, 차량현황, 각 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조사표 등의 문서들은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보험요율을 낮출 수 있어 보험료를 적게 부과하여 주겠다는 피고측 직원(소외7)의 권유에 따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의 경리직원인 소외6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는 당초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로 적용한 '구역화물운수업'(보험요율 67/1,000로서 육상 화물취급업보다 높다)이 잘못되었다면서 그 근거로 위와 같은 문서들과 함께 지입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스스로 제출하였던 것인 점, 피고는 2010. 10. 14.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제출한 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고용·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할 예정이니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또한 피고는 2010. 10. 27. '원고가 위와 같이 제출한 상시 근로자조사표 등 문서들에 의하면 개별요율 적용에 필요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개별요율 적용 민원을 반려하기까지 하였던 점(을 제 16호증 상시근로자수 조사표 반려 공문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 인정의 위법(이 사건 1, 2차 처분 관련) 주장에 관하여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의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잡급 항목을 원고가 지게차지입차주나 화물차지입차주들에게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원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으로 인정하여 2007~2009년분 임금총액을 산출한 것은 타당하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2007∼2009년분 임금총액의 구체적인 산출과정에 의하여 이 사건 1, 2차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① 각 제조원가명세서상 지입료의 경우 2007년은 1,813,965,467원, 2008년은 2,180,040,428원, 2009년은 3,413,307,329원으로 분류되어 있고, 한편 잡급의 경우 2007년은 298,361,986원, 2008년은 222,757,676원, 2009년은 39,532,500원으로 분류되어 있다.② 그런데, 원고가 세무서에 제출한 위 2007∼2009년 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위 각 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조사표 등에 의하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상용직과 일용직(주로 ○○○○○○ 등 각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수시로 변동됨)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작성한 각 시간급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07년의 경우 각 해당월의 지급액 합계가 24,062,000원~27,109,000원 정도인데 이는 2007년 전체(12개월)로 보면 2007년 잡급으로 분류된 위 298,361,986원과 유사한 점, 2009년의 경우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5명으로서 근로소득원천징수자와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당시 잡급액도 39,532,500원으로 다른 연도에 비하여 급격히 감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무제표의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잡급 항목은 원고가 지게차지입차주나 화물차지입차주들에게 지출한 비용(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제조원가명세서상 지입료가 따로 분류되어 있는바, 원고가 해당연도에 각 지입 차주들에게 지급한 비용은 바로 위 지입료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이 아니라 원고 소속 근로자 중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시간급 등으로 지급한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③ 다만,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일부 지게차지입차주나 화물차 지입차주들에게 지출한 비용을 '잡급'이라는 항목으로 회계처리해 왔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원고가 그 근거로 제출한 갑 제22호증의 1 2007∼2008년도 잡급내역의 기재는 객관적인 회계장부인 재무제표상의 금액과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그 내역과 같이 실제 지입차주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근거나 자료가 없고, 이는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소외5가 작성한 갑 제24호증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나아가 원고가 일부 지입차주에게 용역제공의 대가를 결제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 35 내지 43호증의 각 결제내역서만으로는 재무제표의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잡급 항목이 원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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