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52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11. 22. 10:00경 순천시 이하생략 소재 건축주 소외1의 단독주택 신축공사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지붕에 경량샌드위치 판넬설치작업을 하다가 이동중 발을 헛딛어 3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두개골골절,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척수손상, 양측하지완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2010.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8. 원고에게 '원고가 사고를 당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인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축된 단독주택은 최초건축 및 착공신고와는 달리 건축연면적이 확대되었고, 건축주 소외1가 2010. 3. 25. ○○○○공사에 의뢰하여 측량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건축 연면적이 최초건축 및 착공신고 당시의 99.85㎡에서 121㎡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으며, 한편 변경된 부분은 현관 및 테라스부분으로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이미 확장, 변경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은 건축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건축설계와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등○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축된 단독주택의 설계를 담당한 ○○○○○사무소 건축사 소외2이 작성한 설계도면 및 건축개요에 의하면, 대지면적 : 274㎡, 바닥면적 : 1층(층별), 경량철골조(구조), 단독주택(용도), 99.85㎡(면적개요), 건축면적 및 연면적 : 99.85㎡, 건폐율 및 용적율 : 36.4416%(=99.85㎡÷274㎡×100)로 기재되어 있다.○ 위 단독주택의 건축주 소외1는 ○○시장에게 2009. 11. 2.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를, 2009. 11. 4. 착공신고를 각 하였는데, 그 각 신고내용은 위 설계도면 및 건축개요와 동일하다.(2) 건축주 소외1가 2010. 3. 25. ○○○○공사에 의뢰하여 위 단독주택을 측량한 지적측량결과부에 기재된 연면적은 121㎡이다.[인정근거] 갑 제7,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건축 연면적의 판단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기준이 되는 건축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 참조).(2)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고 당시인 2009. 11. 22. 현재실제 건축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축주 소외1가 ○○○○○사무소 건축사 소외2이 작성한 설계도면 및 건축개요를 다시 변경하였다거나 ○○시장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를 변경신고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공사가 2010. 3. 2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축된 단독주택을 측량한 연면적은 121㎡로서 당초설계 및 신고 된 연면적 99.85㎡보다 확장된점은 인정되나, 한편 위 단독주택을 이 사건 사고 이틀 후인 2009. 11. 24. 촬영한 갑 제12호증의 3 내지 5의 각 영상과 2010. 3. 25. 무렵 촬영한 갑 제10호증의 영상을 비교하여 보면, 2009. 11. 24.에 비하여 2010. 3. 25. 무렵에는 현관과 테라스를 포함한 건축물의 외관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건축 연면적이 121㎡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공사 장에서 작업하였다는 소외3가 작성한 작업일지등이 포함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축 연면적이 당초설계 및 신고된 99.85㎡보다 확장되어 100㎡를 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아니라, 위 증거들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재해조사 당시부터 제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비로소 제출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신고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이 사건 사고당시 건축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공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이 사건 사고당시 실제 건축 연면적이 1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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