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2010구합526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2누132,2심【주문】1.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57,186,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4. 20. 통신공사업 및 유지보수업, 공중전하 단말기 판매 및 설치공사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4.경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호남지역에 대한 자급제공중전화기의 판매와 설치, 그리고 A/S 업무를 위탁받아 그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이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이하 '산재보험료율표'라고 한다)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적용요율 8/1,000)'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10. 11. 2.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된 사업종류인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보아, 2006. 11. 3.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건설공사(적용요율 38/1000)'로 변경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킨 다음,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10. 11. 5. 원고에게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부족액 합계 57,186,1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자급제공중전화기의 판매와 설치, A/S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내용 및 매출액 비중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자급제공중전화기란 공중전화기 설치희망자가 공중전화기를 직접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자에게 공중전화단말기의 소유권과 거스름돈 환불의무가 주어지는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원고는 2004.경 ○○○○○로부터 호남지역에 대한 자급제공중전화기의 판매와 설치, 그리고 A/S 업무를 위탁받았는데, 이들 업무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편의점, 당구장 등 비교적 소규모의 영업장을 가진 자급제공중전화기의 수요자가 원고나 ○○○○○ 등으로부터 자급제공중전화기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설치를 의뢰하면,② 원고의 직원은 수요자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기존에 설치된 건물내 최종 인입단자(통신단자)로부터 자급제공중전화기까지 인입선을 연결하고, 전기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여 전화기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한 다음 개통을 시키며,③ 이후 자급제공중전화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단말기나 건물내 최종 인입단자로부터 단말기까지의 인입선(통신선로)에 이상이 발생하면, 원고 직원이 수요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를 수리하여 준다.(다) 원고의 자급제공중전화기와 관련된 사업매출액 현황(2007~2009년)을 보면, 그중 ① 자급제공중전화기 판매수입 및 선로유지료가 43%, ② 자급제공중전화기 설치공사 수수료가 3%, ③ 자급제공중전화기 고장수리비가 51%를 각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자급제공중전화기를 설치하고 통신선로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는 통신공사 또는 전기공사 관련 면허 없이도 통신업자로 등록된 자이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산재보험료율표에서는 '기타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로 규정하면서 구내에서 행하는 인입선공사 등을 그 예시로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인입선 공사라 함은 구내의 전선을 전기사용장소로 인입하기 위하여 건물내 천장, 바닥, 벽체 등에 인입선을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작업을 의미하므로, 건물내 최종 인입단자로부터 전자제품 단말기까지 통신선로를 연결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작업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가 ○○○○○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급제공중전화기의 설치 업무는 건물내 최종 인입단자로부터 자급제공중전화기까지 인입선을 연결하고, 전기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함으로써 그 작업이 사실상 종료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건설공사의 사업예시로 들고있는 구내에서 행하는 인입선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최종 인입단자로부터 단말기까지 연결하는 통신선로를 수리하는 업무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산재보험료율표상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사업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급제공중전화기의 판매와 설치, 그리고 A/S 업무의 작업내용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재해발생 위험성은 '기타 건설공사'만큼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산재보험료율표에서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사업내용 예시로 통신판매업,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등을 들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된 작업은 자급제공중전화기의 판매와 설치, 그리고 A/S (수리) 업무이고, 그 중 자급제공중전화기 판매수입 및 고장수리비가 매출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게다가 자급제공중전화기의 설치나 통신선로를 수리하는 업무 별도의 공사면허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원고가 ○○○○○○○○협회에 자급제공중전화기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매년 정보통신공사 실적으로 신고하고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 해석에 대한 혼선 혹은 정보통신공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원고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업장이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됨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