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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5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는 2009. 2. 17. 08:00경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내에서 소외2이 알선한 소외4 소유의 굴삭기 해체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직접 제작한 소화용 물분무기에 산소를 주입하던 중 물분무기가 폭발하여 오른쪽 늑골 부분이 충격당하는 바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허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소외3의 처로서 2009. 2. 17. 소외3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7. 위 작업장이 법의 적용요건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3가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3가 한 위 작업은 소외4의 굴삭기매매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고 위 작업장 또한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데다가, 소외2이 굴삭기 소유자인 소외4와 위 고물상 사업주인 소외5로부터 위 작업을 할 근로자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소외3에게 위 작업을 해 줄 것을 청약하였고, 소외3가 그 청약에 대하여 승낙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다음 위 작업 중 사망하였으므로, 소외3는 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먼저 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과연 소외3가 소외4 등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소외4는 일정한 사업장이나 사업자등록 없이 굴삭기매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9. 2. 16. 위 고물상을 운영하는 소외5에게 중고로 구입한 굴삭기의 해체 작업을 위하여 위 고물상 내 작업장 사용을 요청하여 그의 허락을 받은 다음 위 고물상 내 공터에 굴삭기를 보관한 사실, 그와 아울러 소외4가 소외5에게 작업자를 알선하여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소외5가 다시 소외2에게 작업자 알선을 부탁한 사실, 소외2은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1가 위 작업을 하겠다고 하자, 2009. 2. 17. 소외3를 소외5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소외3를 데리고 열려진 문을 통하여 위 작업장으로 함께 간 사실, 소외3는 위 작업장에 도착한 후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고 가져온 물분무기에 산소를 주입하던 중 위와 같이 재해를 당한 사실, 그때까지 소외2은 소외5나 소외4에게 알선할 작업자가 소외3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이었고 소외3가 할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몰랐으며 소외3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3와 소외4 사이에도 근무 시간 및 업무 내용이나 보수 등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에 관하여 정하여진 사항이 없었던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 갑17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 다.(나)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440 판결 등 참조).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사용자인 소외4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 없고 소외3가 소외4로부터 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3가 소외4, 소외5로부터 순차 굴삭기 해체 작업자 알선을 부탁받은 소외2의 제안에 따라 소외2과 함께 작업장으로 가서 위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3가 소외4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2) 따라서 소외3는 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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