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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52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0. 4. 24.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망인은 1979. 11. 9.부터 1995. 6. 30.까지 약 15년 7개월 동안 ○○○○공사장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다. 재해경위망인은 2006. 11. 4. 15:50경 직접사인 - 급성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 - 폐암, 폐렴, 선행사인 -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11. 4.(2) 부지급사유진폐증으로 인한 폐암의 경우 진폐병형이 1/1형 이상인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0/0형으로 판정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암, 폐기종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료내역(가) 망인은 2005. 10. 18. 비세포 폐암 4기(말기) 및 부신전이 진단을 받은 이후 정기적으로 항암치료를 받아 왔다.(나) 망인은 2006. 2. 6.부터 2006. 2. 10.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 병형 0/0형, 심폐기능 F0 판정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소견망인은 약 20년간 광산에서 일한 과거력이 있는 분으로 폐기종의 발생과 함께 폐암이 진단되어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폐기종 역시 광산에서 직업력과 관계가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폐암의 진행으로 사망하였다.(나)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망인에 대하여 2006. 2.에 실시한 정밀검진 결과, 진폐병형은 1형에 근접한 것으로 사료된다. 폐기능 검사는 비협조적이었고 경미한 폐쇄성 환기장애 소견이 관찰 되었다. 망인의 폐암은 2005년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로 편평상피세포암으로 확진되었고, 좌측 부신에 전이 소견이 관찰되어 4기로 진단되었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흉부방사선 및 기록검토 결과 흉부 방사선상(2005. 10” 2006. 1.) 진폐음영은 0/0형-0/1형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바,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진폐 합병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 진폐심사협의회 심의결과망인의 흉부 X-선 사진(2005년, 2006. 1. 23, 2006. 11. 1.) 및 흉부 CT 촬영(2005. 10. 20” 2006. 10. 14.)상 진폐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마) 피고 공단 본부 자문의○ 자문의 1 : 망인의 사인과 관련하여 진폐증과의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첨 부한 x-ray와 CT(2006년)상 진폐 0/1(의심)로 판단되어 9차례 항암치료 도중 폐렴 및 폐암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2 : 망인의 진폐병형은 0/0, 심폐기능 FO에 해당하는바, 비록 광산업무력은 인정되나 이와 관련한 진폐증은 심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역학적으로 폐암과의 관련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비록 망인에게 폐암이 발생하였으나 진폐에 의한 합병증 가능성은 희박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호증, 을 1호증의 1,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2005. 10. 18. 폐암 진단 받을 당시 이미 폐암 말기에 이르렀고, 그 이전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었으며, 2006년에도 진폐증상이 없었거나(진폐병형 0/0형)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진폐병형 0/1형)에 불과하였다.(나) 설령 망인이 폐암 4기의 진단을 받을 당시 진폐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흉부 x-ray와 CT 검진결과 진폐증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경미하였으므로 진폐증은 폐암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에게 발병한 폐암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의학적 소견이 없다.(다) 망인은 진폐증과 관련이 없는 폐암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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