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10구합52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1. 2. 24.부터 1984. 7. 2. 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2005. 10.경 및 2007. 1. 경 실시된 진폐증 정밀검진 결과 진폐증 병형 1형(1/1), 심폐기능 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7. 6. 7. 기침, 객담으로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이하 '○○○○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7. 6. 17. 사망하였는데, 사망 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 기관지염, 당뇨, 척추수술 후 상태가 선행사인이고, 진행성 폐렴이 중간선행사인이며, 급성호흡부전증(저산소증)이 직접사인이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4.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증이 악화되지 않았고 요양대상으로 인정할 만한 합병증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령에 당뇨병 등의 기존질환이 있던 망인이 척추수술 후 급격히 진행된 전신쇠약 상태와 이에 따른 호흡기 증상의 발생으로 폐렴이 진행, 악화됨으로써 호흡부 전으로 사망한 것일 뿐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13년 넘게 분진사업장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병한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경과 등(가)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정일검진기간진폐증 정일진단 결과진폐증 병형심폐기능판정결과기타2005. 10. 24.~ 2005. 10. 29.1/1FO (정상)제13급 제12호2007. 1. 29. ~ 2007. 2. 3.1/1FO (정상)제13급 제12호2007. 6. 11. ~ 2007. 6. 16.1/1판정불가폐부종(나) 망인은 2007. 4. 24.경 ○○○○병원에서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협착증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2007. 6. 7.경 기침, 객담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여 폐렴 등 호흡기 관련 약물치료를 받던 중 2007. 6. 17.경 진행성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은 2002. 11.경부터 태백시 소재 ○○의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았고, 2004. 1. 7.경부터 사망 전까지는 ○○○○병원 및 ○○○○병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아왔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 주치의 소견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증은 1/2형으로 기관지염 소견이 동반되어 있었고 척추수술 후 활동의 제약으로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여 객담 배출에 장애가 생겨 객담 저류성 폐렴 및 감염으로 인한 폐렴 또는 결핵(의증)이 진행되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주된 사인은 진폐증과 관련되어 있고 당뇨 및 척추 수술 후 상태는 이를 악화시키는 보조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및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의 진폐증은 장해등급 제13급(병형 1/1형, 심폐기능 정상)에 해당하는 정도로서 그다지 심한 상태가 아니었고, 사망 당시 고령이었던 망인이 당뇨병, 척추수술 후유증 등으로 인한 전신쇠약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였고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망인의 진폐증은 병형 1형인데, 이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의 호흡의 약화, 저산소증을 초래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객담이 증가하거나 객담의 배출 능력이 크게 떨어지 지도 않는 등 임상적으로 기능장해가 동반되지 않는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한다. 진행성 폐렴 또는 흡인성 폐렴은 통상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고령의 노인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서 찾은 수술 등으로 인해 전신쇠약의 상태에서 발병할 가능성이 높고 망인의 경우에도 척추수술 등으로 인한 전신쇠약의 상태에서 폐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이고 진폐증을 사망의 원인으로 고려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진폐증은 2005년 최초 진단된 이래 진폐증 병형 1형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단순형 진폐증은 임상적으로 기능장해를 동반하지 않는 경미한 질환인 점, ② 사망 당시 고령이었던 망인이 기존질환인 당뇨병, 척추수술 등으로 인한 전신쇠약의 상태에서 폐렴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 ○○○○병원 주치의의 소견을 제외하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폐렴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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