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53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87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2007. 10. 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 111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4. 14. 22:10경 위 아파트 111동 경비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6. 뇌동맥과리파열에 따른 뇌거미막밑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소외1의 처로서, 2009. 9. 9.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3.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 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2008. 10.경부터 차량통행차단기가 설치된 경비실에 근무하면서 경비원의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차량통행 차단기를 열어주는 업무까지 병행함으로써 격일제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성화되어 있던 상태에서, 재해 직전 입주민에 의하여 10여 분 동안 멱살이 잡혀 끌려다님으로써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 긴장 등의 심리적 압박을 받아 뇌거미막밑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일단 앞서 증거에 을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이고, 비록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면이 있다고 하지만,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근무일이라도 통상 입주민들은 차량용 출입카드로 출입이 가능하여 1일 약 40대 정도의 외부차량 통행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24:30경 이후에는 차량 출입이 드물어 경비실에서 수시로 쉴 수 있었고, 소외1이 입사 이후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하여 오는동안 자연스럽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1이 재해 당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앞서 증거와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아파트 111동 입주민인 소외2이 종전에도 소외1에게 초등학생인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경고한 적이 있음에도, 재해 당일 아들로부터 다시 같은 내용의 얘기를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21:36경 경비실에서 소외1의 멱살을 잡고 관리사무소까지 약 60미터 정도 끌고 가 직원들과 상의하기 위하여 문을 두드렸으나 모두 퇴근하고 없는 등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어 같은 날 21:46경 그의 주거지로 들어간 사실, 소외1은 관리사무소 이후부터는 멱살은 잡히지 않았으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서 소외2의 뒤를 따라 다니다가, 소외2이 그의 주거지로 들어갈 무렵 경비실로 돌아와 담배를 2회에 걸쳐 피우다가 쓰러진 사실, 한편 소외1의 사인인 뇌거미막밑출혈의 원인이 된 뇌동맥과리파열은 고혈압과 관련성이 매우 높고 어떠한 육체적, 정신적 자극이나 기후의 갑작스런 변화가 있을 때 잘 일어나는데, 소외1의 경우 기존에 뇌동맥꽈리병변이 있던 상태에서 소외2에게 위와 같이 멱살을 잡히는 일 등으로 인한 심리적 자극이유인으로 작용하여 뇌동맥꽈리가 파열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2의 위와 같은 폭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소외1이 소외2의 아들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부수적인 의미에서도 경비업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소외1의 자의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에 따라 소외2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끌려다닌 것은 그와 같은 자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촉발된 또다른 소외2의 폭행행위로 인한 것이며, 그 밖에 원고가 당한 폭행을 그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유인이 되어 발생한 뇌동맥꽈리파열에 따른 뇌거미막밑출혈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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