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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10구합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8194,2심-대법원,2011두134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12. 2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5. 26. 버스계단에서 넘어져 '양슬관절 좌상, 요추염좌' 등의 상병으로 통원요양 중 2008. 9. 6. 자택에서 쓰러졌고, 같은 날 사망했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 질환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5. 19.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3. 12. 25.부터 소외 회사에서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연속하여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고, 특히 2008. 5. 26. 버스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신청을 하고, 그로부터 비롯된 상병에 대해 추가상병인정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비협조 및 피고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등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1997. 5. 20. 주식회사 ○○○○의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발병한 급성심근경색(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3년경까지 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사망사고는 최초 상병이 위와 같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재발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 내역㈎ 망인은 2003. 12. 2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업무를 했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1일 8시간씩 1달에 21일 이상 근무를 만근으로 하는 월급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북부정류장과 포항 사이를 1일 평균 4~5회 편도 운행하였으며, 1회 운행 소요시간은 약 1시간 20분 정도였다.(2) 망인의 산업재해 관련 요양 이력 및 사망의 경위㈎ 망인은 1996. 1. 18.부터 주식회사 ○○○○에서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 1997. 5. 20.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3. 5. 20.까지 요양을 받았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 중이던 2008. 5. 26. 버스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다쳤는데(이하 '2차 재해'라 한다) 소외 회사가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신청을 하는 데 동의해주지 않자 소외 회사의 확인을 받지 못한 채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8. 6. 5. '양 슬관절 좌상, 흉부 좌상,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뇌진탕' 등의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아 출근하지 않고 사망시까지 통원 요양을 하고 있었다.㈐ 망인은 2008. 6. 25.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을 2차 재해의 추가상병으로 요양신청하였으나 2008. 7. 8. 불승인 처분을 받고 같은 달 29. 심사청구를 제기한 상태였으며,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8. 10. 17. 기각 결정이 있었다.㈑ 자택에서 요양 중이던 망인은 2008. 9. 6. 06:30경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있고,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사망했다.(3)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1954. 6. 18.생으로, 사망당시 만 54세이다.㈏ 망인은 1997. 5. 20.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2003. 5. 20.경 그에 대한 요양을 종결했다.㈐ 망인은 2004. 8. 2.부터 2008. 6. 9.까지 ○○대학교병원에서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는데, 같은 기간 심혈관계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2003. 12. 6. 검진 결과? 혈압: 150/90mmHg(참고치: 120/80mmHg)② 2005. 6. 7. 검진 결과? 혈압: 120/80mmHg? 혈당: 222mg/dl(참고치: 70~120mg/dl)? 판정: 간장질환, 당뇨질환 의심. 정밀검사 필요.③ 2006. 6. 19. 검진 결과? 혈압: 120/80mmHg? 혈당: 90mg/dl? 판정: 간장질환 의심. 정밀검사 필요④ 2007. 6. 18. 검진 결과? 혈압: 110/80mmHg? 혈당: 155mg/dl? 판정: 간장질환 의심. 정밀검사 필요.㈒ 망인은 1997. 5. 20.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했다.(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 시체검안서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 급성폐부종이며,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선행사인의 원인으로 고혈압, 심근경색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측 자문의망인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과 급성폐부종은 기존에 앓았던 심근경색의 재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망 전에 육체적 노동이 없었고, 추가상병 불승인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도 망인의 사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아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9호증, 갑 13호증의 1,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재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②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는 편도운행을 1일 4~5회 정도 한 것이 망인의 건강에 무리를 가할 정도의 업무상의 과로라고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망인은 사망 3개월 이전부터 2차 재해로 인해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요양 중이었으므로, 망인이 사망 무렵 업무상 과로를 했다고 볼 수 없다.③ 망인이 2차 재해 및 그 추가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과정에서 다소간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2차 재해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받아 사망시까지 요양급여를 받고 있었던 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심사청구의 기각결정은 망인의 사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해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④ 망인은 1997. 5. 20.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었음에도 흡연 및 음주를 계속하고 있었고, 2004년경부터는 당뇨병이 발병한 상태였다. 흡연 및 당뇨병은 관상동맥 내피세포를 손상시킴으로써 죽상경화증의 진행을 촉발하고, 결국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급성심근경색을 발병시켰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급속히 진행시켰다기보다는,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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