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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5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를 각하한다.2. 원고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은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 원고2, 원고3은 망인의 자녀들이다.나. 망인은 2009. 1. 5.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보험 설계사로 입사하여, 2009. 1. 7.부터 같은 달 8.까지 2일간 ○○시 이하생략 소재 ○○○호텔에서 실시된 보험설계사 신입교육과정(이하 '이 사건 신입교육과정'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던 중, 2009. 1. 8. 08:45경 아침체육활동을 마친 직후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20경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좌심실 비대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다. 원고 원고1은 2009. 3.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4.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6, 8호증,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직권으로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에 대한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원고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원고2, 원고3이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도 위 부지급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나. 원고 원고1의 소(1)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사건 처분은 2009. 9. 25. 소외 회사에 통지되었고 소외 회사의 과장인 소외 소외2은 원고 원고1에게 이를 유선상으로 알려주었으므로 원고들은 2009. 9. 말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인 2010. 2. 22.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가사 원고 원고1이 장기간의 승선으로 이 사건 처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소외3인 2009. 11. 28.부터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2) 판단(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2009. 9. 25. 원고들이 아닌 소외 회사에 통지된 사실,원고 원고1은 2009. 3. 19. 소외 ○○○○○ 주식회사 소속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가 2009. 11. 28. 하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2010. 2. 22.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원고1은 위 2009. 11. 28. 이전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위 소외3로부터 90일 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소송행위의 추완은 불변기간이 도과된 것을 전제로 하는데(민사소송법 제173조),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제기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상 추완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제소행위의 추완과 관련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1의 주장망인은 수년간 보험설계사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신입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신입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과거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등으로 심신이 쇠약해져 있었던 상태에서 소외 회사 팀장의 강요로 한겨울의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체육활동을 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 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07. 10. 17. 유방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은 2009. 1. 8. 08:45경 아침체육활동을 마친 직후 심장마비 증세를 보인 사실, 위 2009. 1. 8.의 최저기온은 영하 9.3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3, 8, 9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망인은 2009. 1. 8. 아침체육활동으로 스트레칭을 간단히 하고 팀원들과 일렬로 줄을 서서 공을 뒤로 넘기는 가벼운 게임을 하였던 사실, 망인은 2007. 10. 17.부터 2008. 1. 18.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았던 사실, '심비대증, 심장에서의 경도의 동맥경화증, 좌심실 벽의 비후증, 심근세포의 비후, 콩팥에서의 양성 신경화증(고혈압성 병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은 좌심실 비대 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생각된다'는 것이 망인에 대한 부검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고, '망인의 좌심실 비대증은 고혈압에 장기 노출된 결과이므로 원고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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