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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5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275,2심-대법원,2012두1733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자는 2009. 7. 31.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7. 9. 3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1. 2. 2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병원에서 병원 내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09. 5. 6. 15:20경 수술실의 회복환자를 병동으로 이송한 후 복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응급실로 이송되어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20:07경 사망(선행사인 : 급성 경막하 출혈, 중간선행사인 : 중증뇌부종, 직접사인 : 뇌간기능부전에 의한 심폐순환허탈)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31.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경막하출혈인데, 이는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두개골에 손상을 입으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인정사실가. 망인의 업무내용 등(1) 망인은 ○○○○병원에서 환자를 병실에서 수술실, 검사실 등으로 이송하는 업무와 각종 의무기록 등을 검사실, 수술실, 진료실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은 08:30~17:30까지 근무하였고, 월 1~2회 야간 당직 업무를 수행하였다.(3) 이 사건 사고 일주일 전인 2009. 4. 29.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의 망인의 업무량을 살펴보면, 2009. 4. 29.과 같은 달 30., 같은 해 5. 4.은 동료근로자들의 평균 및 평소 작업량과 비슷한 양의 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해 5. 1.부터 같은 달 3.과 5.은 모두 휴무일이었으며,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5. 6.에도 평소와 같이 환자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나. 망인의 건강상태(1) 망인의 키는 157cm, 몸무게는 52kg정도이고, 흡연과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다.(2) 망인은 2007. 10. 26.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 2008. 3. 3. 비파열성 대뇌동맥류로 각 치료받았고, 2004. 6. 17. 심방 세동 및 조동으로 치료받은 이후 2008. 6. 2., 같은 해 9. 10., 같은 해 12. 17. 및 2009. 3. 25. 네 차례 정도 같은 증상으로 치료받았으며, 2008. 12. 17. 및 2009. 3. 25. 고혈압으로도 치료받은 바 있다.다. 의학적 견해(1) 피고 자문의 소견사망진단서에는 뇌간기능부전에 의한 심폐순환 허탈로 2009. 5. 6.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급성 경막하 출혈의 원인이 무엇인지 기록이 없으나 발병 경위를 살펴보면, 환자를 이송하여 주고 다시 다른 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복도를 가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고(진료기록에 의하면 전간형태의 행동) 즉시 응급처치 후 좌측 전두, 측두, 후두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급성 뇌경막하 출혈을 수술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다.발병 전 망인은 근무상 신체부담 능력에 영향을 줄만큼 노동이 심하지는 않았고, 연휴동안 충분한 휴식기간이 있었다. 건강보험 조회결과, 고혈압, 간장질환의심,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직장의 악성신생물, 심방 세동 및 조동 등으로 치료받고 있었다.급성 뇌경막 출혈의 원인은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지만, 기존 상병 중 고혈압,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심방 세동 및 조동 등이 원인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따라서 근무내용이나 기존질환 등을 미루어 검토하건대 업무와 관계없이 기존질환에 의해 급성 뇌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2) ○○○○○○ 본부 자문의사 소견발병 전 명백한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비파열성 뇌동맥류, 심방 세동, 직장암 수술력 등이 확인된다. 급성 경막하혈종은 대표적인 외상성 뇌출혈인데, 재해경위로 보면 망인이 복도를 걸어가다 간질발작이 발생되고 뒤로 넘어지면서 2차적으로 외상성 뇌출혈이 초래되고 결국 사망한 경우로, 결국은 망인에서 발생된 간질발작이 이러한 뇌출혈의 시발점인데, 간질발작은 개인질환의 하나로 망인에게 확인되는 비파열성 뇌동맥류, 심방세동,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과 상당인과관계를 보이면서 유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의학적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① 급성 경막하 출혈은 뇌와 뇌경막 사이에 출혈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대부분 외상에 의하여 뇌와 뇌막을 연결하는 작은 혈관이나 뇌실질에 있는 혈관이 찢어지며 출혈이 된 것이다.② 갑자기 쓰러지는 증상(실신)은 뇌로 들어가는 뇌혈류의 일시적인 저하로 인하여 의식을 소실함을 말하는데,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게 분류하면 심혈관 장애에 의한 실신과 뇌장애에 의한 실신으로 구별할 수 있다.③ 미끄러지는 순간에 의식이 있다면 본능적으로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사적 행동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진료기록만으로는 이러한 정황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정이다.④ 만약 망인이 쓰러지기 이전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면 그 원인을 제시한 망인의 병력만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굳이 제시하라면 부정맥에 의한 의식소실, 뇌동 맥류의 파열에 의한 의식소실을 추정할 수도 있다. 또한 의무기록에서는 전간(간질)의 양상을 보여 'ativan(아티반, 내시경 검사시 등의 불안·긴장, 급성불안·급성흥분·급성조증 등에 투여된다)'을 주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도 한 원인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⑤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갈라지는 부위에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있다가 일시적인 혈압상승 등에 의하여 혈관벽이 터짐으로 의식상실과 함께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을 야기하며 뇌압상승을 일으켜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상병이다. 심방 세동 및 조동은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맥박 이외의 모든 맥박을 말하는 것으로 맥박이 빠르기도 하고 비정상적으로 느끼기도 하며 맥박수가 급격히 감소된 양상으로 가슴 통증, 호흡곤란, 오심, 구토, 어지러움증 등이 주증상이며 심한 경우 심부전증, 심근허혈, 혈전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3 내지 8, 증인 소외2,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갑자기 쓰러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위와 같이 쓰러진 것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고혈압 내지 뇌동맥류, 심방 세동 및 조동 등의 기존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질환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에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사망하기 전 한 달 남짓 동안 같은 일에 종사하는 동료들에 비해 과도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이나 업무량이 그 전과 비교하여 급증하거나 근무형태가 급격히 바뀌는 등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겪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은 사망 하기 일주일 전부터 사망일까지 사이에 4일이 휴무였고, 특히 이 사건 사고 전날에도 휴무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로 과로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격자 소외2의 진술 내지 전문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의식이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에 보일만한 반사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직립상태로 그대로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쓰러진 것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든가 망인의 업무가 망인의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쓰러지게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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