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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비등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5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0누905,2심-대법원,2011두1721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공사 ○○지사 ○○차량사업소에서 차량관리직 종의 차량 3급(선임차량관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 29. 22:45경 태백시 이하생략에 있는 ○○○○공사 소유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정문 진입로를 통하여 정문 안으로 진입하던 순간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서 외부로 진행하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부딪혀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인근 식당 주인인 소외2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은 다음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2008. 1. 30. 03:06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8. 7.경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6. 원고에게, 소외1이 회식을 마치고 숙소인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가던 중으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중의 재해라고 볼 수 없고, 소외1이 사망 전에 참석한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실시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친목 도모의 성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이므로 행사 중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사업주가 사업의 목적에 제공한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주 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아파트는 철도공사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한 사택이 아니라 원거리 출퇴근자들의 출퇴근 문제 해소를 위한 합숙소 내지 기숙사의 형태로 제공된 것인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자가 ○○○장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가 외부차량주차금지임에도 경비원 부재로 인하여 외부차량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의 노면은 경사도가 20도 정도로서 겨울철에는 빙판길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아파트 뒤를 돌아서 걸어 내려가야 할 정도로 경사가 급하고 사고 직전 며칠 동안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버려 노면이 언 눈과 흙이 어우러져 물체의 분간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도로가 굽어있는 데다가 정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사각 기둥이 서 있어 드나드는 차량의 사각이 생기는 구조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 입구 조명등이 파손되어 아파트 입구의 물체를 분간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가) 소외1은 2008. 1. 29. 19:30경부터 21:30경까지 태백시 ○○○ 앞에 소재한 '○○○○'에서 자신이 선임차량관리자로 있던 c조 근무자 16명 중 지정 휴무자 1명을 제외한 15명이 모인 가운데 신규 전입자 상견례 겸 직원 상호간 화합도모를 위한 회식을 주관하였다.(나) 이후 위 15명 중 영주에서 출퇴근하는 4명을 제외하고 소외1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숙식하는 11명은 자발적으로 2차 회식을 가자고 하여 21:30경부터 22:4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약 50m 떨어진 인근의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원고는 위 단란주점에서 나와 귀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서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다) 가해차량은 밝혀지지 않았고, 태백경찰서 발행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가해차량 운전자는 ○○아파트 입구 안쪽 길을 운행하던 중 ○○아파트 숙소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충격 후 재차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도주한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 소외1의 직접 사인은 다발성 늑골 골절이고, 중간 선행 사인은 좌측 상완골 골절이며,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및 기타 사고사, 사고 종류는 '빙판길에 넘어짐'으로 되어 있다.(2)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현황 및 관리실태(가) 이 사건 아파트는 태백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공사 직원 숙소로서 ○○○건설에서 시공하여 1987. 2. 27.에 1동, 1988. 2. 27.에 2동이 각 완공된 아파트로 2개 동 50세대(단독 40세대, 가정 10세대), 5층 건물이며, ○○○○공사 직원으로만 세대가 구성되어 있고, 아파트 관리비용은 37,000원이며, 소외1은 2005. 4. 1. 2동 602호에 입주하여 혼자 살고 있었다.(나) 이 사건 아파트 운영지침에 따르면, 입주대상은 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중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이고, 주택의 유지보수는 입주세대별 유지보수, 보수유지비로 시행하는 보수, 계획에 의한 대보수로 구분하여 각 각의 책임범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유지비는 ○○○장과 자치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징수 및 관리는 공동시행하며 사용은 상호 협의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자인 ○○○장은 별도의 수선유지비를 징수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물 공사는 ○○○장 명의로 이루어져 왔다.(라)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기둥이 있어 차량 운전자의 차량 진행 방향 및 각도에 따라 시야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둥으로 인하여 정문 입구가 아주 좁으므로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내어 직진으로 통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 이 사건 아파트 정문은 ○○○○공사 소유물로서 운영자는 ○○지사장, 관리자는 ○○○장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진입도로는 ○○○○공사의 부지이나, 인근 주민 및 상가들도 이용하는 도로로서 그 유지보수는 주민요청시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태백시에서 하여 왔다.(마)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나 자치회, 입주자 반장 등이 ○○○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정문의 구조상 문제점이나 정문시설의 하자를 이유로 교체 또는 시설변경을 요구하거나 아파트 정문 및 진입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요청한 사실은 없었고, 앞 마당 제설작업은 입주자의 자율적 관리책임 아래 있다.(바)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 조명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정문에서 아파트 쪽으로 약 10m 거리에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다.(사) 이 사건 아파트는 법령상 경비원 배치 의무가 없고 단독 세대가 많아 경비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외부 차량을 통제하지 않아 아파트 내 출입이 자유로워 인근상가 및 주민 차량들도 주차를 많이 하였다.(아) 2008. 11. 중순경부터 2008.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정문의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기둥이 제거되었고, 정문 가로등이 새로 설치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8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 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등 참조).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정문이 사업주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시설물인 점과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2) 이 사건 아파트 정문이 사업주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정문은 ○○○○공사의 소유로서 그 직원들에게 사택으로 제공된 이 사건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었고 ○○○장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업주인 ○○○○공사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3) 이 사건 아파트 정문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정문의 기둥이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었으나 위 기둥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한 기둥이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경비원을 배치할 법령상 의무가 없고 입주자 등이 경비원 배치를 요구한 바도 없으며 경비원을 배치했을 경우 그 비용은 입주자들이 부담하였을 것인 점, ○○○장이 이 사건 아파트의 외부차량 출입을 통제할 법령상 의무가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진입도로에 쌓인 눈을 제설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정문 구조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거나 조명등 및 경비실 미설치, 외부차량 미통제, 정문 근처의 노면 경사도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 어떠한 결함 또는 사업주인 ○○○○공사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거나 그 결함 또는 관리 소홀과 소외1의 사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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