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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5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0002,2심-대법원,2011두28073,3심【주문】1.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8. 1. 07:30경 의정부시 가능2동 이하생략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판매업체 ○○○○(사업자 : 소외2) 내에서 소외2 소유 차량(생략, 9.5톤 집게차)의 시동을 걸기 위해 차량 밖에서 시동을 거는 순간 위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위 차량과 다른 공작물 사이에 끼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9. 12. 23.경 피고에게 망인의 업무상재해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8. 망인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1, 12, 을 1-1,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제5조 제2호)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오로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한편 그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들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 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산업재해보장보험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참조).갑 2, 4 내지 8, 10, 15, 16호증,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3호증의 1, 2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업주인 소외2도 망인이 ○○○○에서 장부를 작성하고 위 사업체의 돈을 관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망인이 ○○○○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확인서까지 작성한 점, ② ○○○○의 사업규모형태 등으로 보아 소외1 혼자서는 일을 다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망인을 제외하고는 소외2과 같이 위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던 자도 없는 점, ③ 소외3이 사고 당일 이른 아침(07:00경)에 소외2이 아닌 망인에게 ○○○○의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점, ④ 소외2의 주장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2에게 채무가 있는데 오히려 소외2(혹은 그의 처 소외5)이 원고의 장모인 소외4 명의의 통장으로 2008. 6. 9.경부터 2009. 4. 27.까지 약 88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외2을 상대로 이 법원에 임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자동차가압류 신청을 하고 미지급 임금지급 소송(2009가단62707)까지 제기하는 등 망인이 소외2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이는 점, ⑤ 망인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면, 망인이 ○○○○의 거래업체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의 업무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망인이 별도로 유통업을 겸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인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어긋나는 을 3호증의 1, 2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2,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원고가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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