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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60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43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78. 12.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어서 기계장치 관리 및 수리 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9. 5. 22. 10: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 지하실 내 정화조에서 오수배관의 한 부위를 찾다가 같은 날 11:40경 위 아파트 출입구 앞 벤치로 나와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망인은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9. 5. 27. 20:35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 사인은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은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출혈이다.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09. 7.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작업장소인 위 정화조 내 유독가스 및 그로 인한 산소결핍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정상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점, 망인이 쓰러지기 직전에 1시간 30분가량을 위 정화조 내에서 작업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부하를 받은 점, 정화조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쓰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은 업무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제5, 7호증, 을 제2, 3,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 경력 및 내용가) 망인은 2003. 6. 4.부터 2007. 2. 20.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7. 2. 21.부터 2008. 10. 20.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8. 10. 21.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였다.나) 구체적으로 망인은 ○○○○○○○ 아파트 17개소의 거래처를 외근하면서 정화조 기계장치 등 정기점검, A/S, 방문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정적인 거래처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특별히 다투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일은 없었다.다) 소외 회사는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다. 망인은 통상 08:00경 출근하고, 거래처의 A/S 요청으로 인한 초과근무가 없는 이상 저녁 식사 후 19:00경 퇴근하였으며, 휴일에는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근무하지 않았다.라) 소외 회사는 19:00부터 초과근무를 인정하는데, 그에 따른 망인의 2009년도 월별 초과근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2월(7.5시간) : 12일 1시간, 26일 6.5시간- 3월(5.0시간) : 4일 1시간, 17일 1시간, 19일 3시간- 4월(10.5시간) : 16일 2시간, 17일 2시간, 22일 2시간, 28일 2시간, 29일 1시간, 30일 1.5시간- 5월(1.0시간) : 8일 1시간2) 망인의 병력 및 기호력가) 망인은 2006년도 건강검진 결과, 혈압 197/131mmHg, 혈당 115mg/dL로 고혈압과 간장질환이 의심되며, 비만관리와 신장기능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다. 그후 망인은 2007. 6. 7., 2007. 10. 5., 2008. 1, 3., 2008. 8. 5.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의 어머니도 고혈압 증세가 있다.나) 망인의 흡연량은 하루 한 갑으로 흡연 경력은 10년이고, 주 3회 음주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당뇨와 혈압이 있던 자이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발견되지 않는다. 뇌출혈은 노화, 지병에 의한 발병이며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에게 발병 전에 신청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극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다) 피고 재심사위원회망인이 담당하는 아파트 등의 오수처리 점검 및 A/S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초과근무,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서 재해 직전이나,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우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 지하실 내 정화조에 유독가스가 있다거나 산소가 부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나) 망인은 4년 이상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자신의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평일에도 초과근무를 많이 하지 않았다. 망인의 업무량이 동료들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 망인의 업무경력,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쓰러질 당시 그 작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한 과로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의학적 소견도 이와 같다.마) 게다가 망인은 뇌출혈을 유발시키는 고혈압 환자였고, 사망 직전까지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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