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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61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8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3. 8. ○○○○○ 주식회사 사내 식당(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음식조리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9. 4. 16. 00:30 밥솥을 옮기던 중 손목을 다쳤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2009. 7. 13. ○정형외과의원에서 검진한 결과 우측 완관절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완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고, 2009.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연령, 재해경위, 요양신청경위, 작업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병된 질병이 아니라는【이유】로, 2009. 8. 26.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24년간 손목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완관절 염좌는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고, 우측 완관절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어 발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6. 3. 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4년간 음식 조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격주로 주야 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주간에는 08:00부터 17:00까지, 야간에는 21: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하였다.나) 주간 근무시에는 26명의 직원들이 1,150 내지 1,200인분의 중식과 200인분의 석식을 준비하고, 야간조의 야간 배식 및 준비 전처리를 하는데, 08:00부터 12:00까지 전처리 조리업무, 12:00부터 13:00까지 중식 배식업무, 13:00부터 18:40까지 세척 전 처리 조리업무, 18:50부터 19:30까지 석식 배식 후 세척 전처리 조리업무를 각 수행하고 20:00 퇴근한다.다) 야간 근무시에는 12명의 직원들이 450인분의 야간 배식 준비 및 주간조의 중식 전처리를 하는데, 21:00부터 익일 01:00까지 전처리 조리업무, 01:00부터 01:50까지 야간 배식업무, 01:50부터 06:00까지 전처리 조리업무를 각 수행하고 퇴근한다. 야간 근무의 경우 조장 2명이 취사업무를 수행하는데(원고는 2007년부터 2009. 6.경까지 조장업무를 수행하였다), 취사업무의 경우 1일 평균 7 내지 9개의 밥솥(15 내지 18kg)을 취사기에 올릴 때, 이동용 수레에 올릴 때, 배식장소 위에 올릴 때 총 3회씩 드는 작업이다.라) 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재료 이동 및 저장 작업(5%)은 쌀포대(약 10kg), 야채박스, 양념류, 과일박스(각 약 15kg 이하) 등의 식재료를 전처리장 또는 냉장, 냉동고에 이동하는 작업, 전처리 작업(15%)은 야채 등의 다듬기 및 씻기, 냉동육의 해동, 쌀 세척 작업으로 대부분 손으로 직접 하고 쌀 세척 작업은 남자 직원이 하나 야간근무시에는 조장이 수행한다. 조리 작업(35%)은 주식(밥)의 취사, 야채 및 과일 썰기, 전부침, 튀김, 버무림, 스테이크 구이, 고기 썰기, 샐러드 무침, 국, 생선 및 고기 조림 등의 작업, 배식작업(20%)은 밥 등을 식판 및 식기에 담는 작업, 식기류 세척작업 (15%)은 식기, 수저 등을 담금조에 1차 세척 후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척한 후 건조기에 건조하는 작업, 주방 및 홀 청소(10%)는 식탁, 바닥, 조리도구 청소 및 살균 작업이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50. 6. 18.생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일 당시 59세였다.나) 원고는 2009. 8. 5. 피고 ○○지사에서 '업무를 오래 하여 손목에 조금씩 통증이 있었다', '이전에도 손목이 아파서 소염제를 바르고, 파스를 붙였었다'라고 진술하였다.다) 원고는 2006. 7. 6. ○○○학교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2005년경부터 양손 저림 증상이 있었으나 내원하기 2주 전부터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말하였고, 같은 해 11. 22.까지 24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침술, 전침,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라) 원고는 2008. 10. 6. ○○한의원에서 양손이 경직되고 떨리는 증상으로 인해 침, 뜸 시술을 받았다.마)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밥솥을 들다가 뜨거워 급히 내려놓는 과정에서 오른 손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음에도 통증을 참은 채로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계속 아파왔던 손목 부위가 다시 아픈 것으로 여겨 병원에 가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2009. 6. 11. 사내보건센터에서 손목, 팔목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6. 12. ○○병원에서 관절조영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7. 1. ○○병원, 같은 해 7. 3.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7. 13.부터 ○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정형외과의원 : 타 병원 치료 후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현재 우측 팔의 통증으로 인하여 노동이 힘든 상태로 지속적인 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이 필요함.(2) ○○○학교병원 : 원고의 근무 중 작업의 주된 동작은 손목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고 외상력에 의한 손상 과거력이 없으며, 방사선 검사상 골관절임 소견이 동반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함. 또한, 척골의 길이가 일반인에 비해 긴 양상도 보이나 원고는 22년간 중량물을 다루면서 손목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직종에 근무하여 왔음을 고려 할 때 우 완관절 삼각섬유복합체 손상 발생에 따른 통증 및 압통을 퇴행성 질환에 의한 만성적 손목 통증으로 오인하여 작업 중 손목의 꺾임이나 회외동작에 의한 삼각섬 유복합체 파열과 이로 인한 증상을 간과하였다고 봄이 타당. 따라서 원고의 우 완관절 삼각섬유복합체 손상은 관절조영술 검사 소견이나 작업력, 과거력, 작업 중 주된 동작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작업 중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므로,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방사선 소견상 약간의 척골 양성 소견 보임. 따라서 우측 완관절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기존 질환인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또한, 수상 후 본격적인 치료시기(7월)까지 일상생활이 가능한 통증이었다면 우측 완관절 염좌도 손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2) 자문의 2 : 재해 경위가 미미하여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다) ○○지역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 경위, 요양신청 경위, 경력, 상병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작업현장 동영상 자료, X-ray, 과거병력, 병원진료기록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평소 수행한 작업력 또는 재해경위와 이 사건 각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라)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 업무형태, 재해경위, 근무기간, 의무기록, 방사선 사진 등을 확인한 결과, 우측 완관절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염좌의 경우 재해 일시와 증상 호소 일시의 시간 간격이 2달 정도 되어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2) 자문의 2 :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완관절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부담은 과다한 신전과 굴곡 및 중량물 취급이 일부 파악됨. 다만,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업무 이외의 변수가 고려되어야 함.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기인성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병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따라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마) 법원 감정의(1) ○○○학교병원 정형외과- 단순 방사선 검사상 양성 척골 변위가 관찰되고, 관절 조영술상 완관절 척측 부위의 조영제가 근위부로 새는 것이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측 완관절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단순 방사선 및 관절조영술 사진만으로는 파열의 정도나 양상을 알기 어렵고, 단지 손상의 유무만을 알 수 있으며 위의 사진으로는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인지 퇴행성의 만성 파열인지 알기 어려움.- 우측 완관절 염좌는 우측 완관절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로 인한 증상의 표현 내지는 명확한 상병이 진단되지 않는 초기에 쓰는 표현으로, 이미 우측 완관절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로 진단되었다면 해당 염좌라는 진단명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원고는 22년간 소외 회사에서 조리업무를 하고 있었고, 단순 방사선 검사상 우측 척골의 경도의 양성 변위가 관찰되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미 어느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무거운 솥을 드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놓다가 순간적인 외력에 의해 손상될 수 있음)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원인이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어 퇴행에 의한 변성만으로는, 혹은 외상에 의해 단독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우측 완관절 부위에 외력으로 인한 급성 염좌가 발현되었다면, 수상 부위의 통증, 압통, 부종 등이 생길 수 있고, 정상적인 작업이나 근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정상적인 작업을 하더라도 제한이 따를 것으로 사료됨.- 우측 완관절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의 경우 퇴행에 의한 복합체의 파열은 만성적이고 척골 감입 증후군과 같이 척골과 수근골 사이의 과도한 부하에 의해 발생되고, 연령에 따른 변화로도 사체시험에서 30 내지 70% 정도의 파열이 보고되어 있고, 특히 척골 변이가 양성일수록 흔한 것으로 되어 있음- 원고의 경우 정황상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기존의 증상의 유무가 중요한데 동봉된 필름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원고는 젊고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손목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방사선상 척골 양성 변위가 관찰되므로 완관절 삼각 섬유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증상을 나타내는 주된 원인으로 생각됨.다만, 수상 전에 전혀 증상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는 외상이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됨.(2) ○○○○학교 ○○○○○병원 산업의학과원고는 그 동안 손목 부하가 많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이 맞고, 이는 손목의 누적 손상과 약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임. 당시 재해는 이런 누적된 손상에 더해 이 사건 각 상병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 누적된 손목 부하와 사고는 당연히 관련이 있고, 누적된 손목 부하에 의한 미세한 손상과 퇴행적 변화 상태가 사고에 의해 더 쉽게 손상에 이르게 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8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필름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공단 ○○○○지사, ○○한의원, ○○○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담당해 온 업무가 손목 및 팔꿈치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작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뒤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으로는 원고의 주치의 및 법원 감정의 중 ○○○○학교 ○○○○○병원 산업의학과의 소견이 있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 자문의 등 및 법원 감정의 중 ○○○학교병원 정형외과의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우측 완관절 부위에 외력으로 인한 급성 염좌가 발현되었다면 작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웠을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당일에도 오른 팔의 통증을 참은 채로 근무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약 두 달이 지난 2009. 6. 11.에 이르러서야 사내보건센터에서 손목, 팔목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09. 7. 13. ○정형외과의 원에서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던 점, 우측 완관절 염좌는 명확한 상병이 진단되지 않는 초기에 쓰는 표현이므로, 이미 우측 완관절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로 진단된 경우 우측 완관절 염좌는 우측 완관절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로 인한 증상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완관절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원고와 같이 척골 변이가 양성인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전에도 손목 부위에 통증이 있어 소염제를 바르거나 파스를 붙이기도 하였고, 2006. 7. 6.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24회에 걸쳐 ○○○학교 ○○○○병원에서 양손 저림 증상으로 침술, 전침,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며, 2008. 10. 6. ○○한의원에 양손이 경직되고 떨리는 증상으로 침 및 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59세로서 완관절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각 상병의 증상이 다소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완관절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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